• 제목/요약/키워드: simplified tax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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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n Value Added Tax Law)

  • 김주택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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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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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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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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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Third Party for Clearing Consumption Tax of Global Electronic Commerce and System Architecture of Global Electronic Tax Invoice (GETI)

  • Yeoul , Hwang-Bo;Jung, Yang-Ook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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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년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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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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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is study deals with controversial issues surrounding the today′s cyber-taxation and recommends feasible consumption tax system architecture titled Global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GETI). The GETI is an electronic consumption tax architecture to provide "all-in-one" tax and e-payment services through a trusted third party (TTP). GETI is designed to streamline the overall cyber-taxation process and provide simplified and transparent tax invoice services through an authorized np. To ensure information security, GETI incorporates public Key infrastructure (PKI) based digital certificates and other data encryption schemes when calculating, reporting, paying, and auditing tax in the electronic commerce environment. GETI is based on the OECD cyber-taxation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January 2001, which established the taxation model for B2B and B2C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For the value added tax systems, tax invoice is indispensable to commerce activities, since they provide documentations to prove the validi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As paper-based tax invoice systems are gradually phased out and are replaced with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develop a reliable, efficient, transparent, and secured cyber-taxation architecture. To design such architecture, several desirable system attributes were considered -- reliabil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ecurity. GETI was developed with these system attributes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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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gressiveness of the VAT Burden and Tax Equity)

  • 채병완;이성주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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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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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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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포탈요인과 포탈성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Evasion Factors and the Tax Evasion Inclination of Value Added Tax in Korea)

  • 김범진;함영복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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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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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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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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