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2016년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운수사고에 따른 노인 보행자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인 재원기간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운수사고에 따른 노인 보행자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으로 입원경로, 중증도, 손상부위, 수술유무, 치료결과, 병원소재지, 병상규모가 재원일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래경유 입원인 경우, 치료결과가 호전보다는 호전 안됨이나 사망인 경우, 100-299병상보다는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짧았다. 그러나, CCI는 0점보다는 1-2점, 3점 이상인 경우, 손상부위가 머리 또는 목보다는 기타부위인 경우, 수술을 한 경우, 병원소재지가 서울보다는 도 지역, 광역시인 경우 재원일수가 길었다.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행 운수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원환자의 의료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되풀이해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 수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인의 재난관리체계와 관련해 전담부처가 존재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37.5%)보다 국민안전처(50.0%)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2.5%의 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들은 어느 특정부처를 선택하기 보다는 두 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은 재난관리체계의 생애주기 중 재난 대응단계(43.8%)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재난 대응단계에서는 비상 경보체계를 작동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그 예로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별적 지원체계의 마련, 장애인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지방정부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장애인 재난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가 거시적 가이드라인과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협력적 관계의 정립 등이다.
붕산, 5붕산암모늄, 붕산/5붕산암모늄 첨가제로 처리한 편백목재 시험편의 연소가스 발생에 관한 시험을 하였다. 15 wt%의 붕소 화합물 수용액으로 각각 편백목재 시험편에 붓으로 3회 칠하였다.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콘칼로리미터(ISO 5660-1)를 이용하여 연소가스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붕소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연기성능지수(SPI)는 공시편 보다 1.37~2.68배 증가하였고, 연기성장지수(SGI)는 29.4~52.9% 감소하였다. 그리고 붕소화합물로 처리된 시험편의 연기강도(SI)는 공시편보다 1.16~3.92배 감소되어 연기 및 화재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붕소화합물로 처리한 시험편의 최대일산화탄소($CO_{peak}$) 농도는 공시편보다 12.7~30.9% 감소되었다. 그러나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 허용기준(PEL)보다 1.52~1.92배 높은 치명적인 독성을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붕소화합물은 일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나 편백목재 자체의 일산화탄소의 생성 농도가 높기 때문에 감소효과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Purpose: Firefighters are vulnerable to burn injury during firefighting. In extensive fires, conducted heat and radiant heat can cause burn injury even though firefighters are not directly exposed to fire.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he health problems of firefighters considerably since Hongje-dong fire of 2001, which claimed the lives of six fireman.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done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 burn injuries in South Korea.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er burn injuries in a burn center. Methods: A retrospective, single-center research was performed between Jan 2006 to Dec 2015. 24 firefighters came to the burn center.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were reviewed. Results: Flame burns (87.5%) were the major cause of burn in firefighter. All the patients suffered second-degree or third-degree burns. Mean burn size was 6.1±6.7%. 22 of 24 patients were hospitalized and 2 of 22 hospitalized patients admitted to intensive care unit. Mean length of hospitalization was 29.1±23.7 days and mean length of intensive care unit hospitalization was 6.0±1.4 days. The face was the site most commonly burned, representing 25.8% of injuries. The hand/wrist, upper extremity, and neck were the next largest groups, with 19.4, 12.9, 11.3% of the injuries, respectively. Conclusion: Firefighter burn injuries occur to predictable anatomic sites with common injury patterns. The burn size was small but, admitted patients need about 30 days of hospitalization.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의 인체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PAHs의 대표독성물질인 benzo(a)pyrene의 독성을 기준으로 하는 TEFs를 적용하여, PAHs의 주요노출식품에 의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숯불구이쇠고기, 숯불구이돼지고기, 숯불구이닭고기, 햄, 베이컨, 및 식용유지 등을 대상으로 PAHs 오염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숯불구이닭고기에서 총 PAMs농도가 9.3ppb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각각의 congener들 모두 다른 식품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숯불구이쇠고기, 베이컨, 숯불구이돼지고기, 햄 및 식용유지의 총 PAHs는 각각 0.2ppb, 0.3ppb, 0.7ppb, 0.8ppb 및 1.2ppb로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냈다. TEFs값을 적용하여 환산된 오염도 값의 경우에서도 숯불구이닭고기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congener들의 농도를 비교했을 때 숯불구이닭고기, 숯불구이돼지고기, 베이컨, 숯불구이쇠고기 및 햄에서 모두 BaP의 농도가 각각 1.88 $\mu\textrm{g}$-TEQ$_{BaP}$/kg, 0.19 $\mu\textrm{g}$-TEQ$_{BaP}$/kg, 0.08 $\mu\textrm{g}$-TEQ$_{BaP}$/kg, 0.04 $\mu\textrm{g}$-TEQ$_{BaP}$/kg 및 0.02 $\mu\textrm{g}$-TEQ$_{BaP}$/kg로 congener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식용유지에서는 dibenzo(a,h)anthracene의 농도가 0.21 $\mu\textrm{g}$-TEQ$_{BaP}$/kg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PHAs 주요노출식품 섭취로 인한 만성1일 인체 노출량은 4.32${\times}$$10^{-4}$$\mu\textrm{g}$/kg/day으로 산출되었으며 선정된 식품 중에서 숯불구이 닭고기의 노출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PAMs의 초과발암 위해도는 만성1일 인체노출량과 BaP의 발암력인 7.3 (mg/kg/day)$^{-1}$을 고려하였을 때 3.44${\times}$$10^{-6}$ , 백만명당 3∼4명 수준이었다. 우리나라 대표식단을 통한 PAMs 노출량을 반영할 수 있는 위해성 평가가 추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nurses' perceptions with the women's about the women's needs in premature labor and to find out how to accomplish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women to cope with their crises in premature labor. The o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3 hospitalized mothers in post partum because of premature labor, who were delivered of new born, in four university hospitals, a general hospital and a lower general hospital which has a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in Seoul during 17 days(Oct. 4, 1994 to Oct. 20, 1994) and 32 nurses who have worked at delivery rooms in the hospitals above for 6 months or more, accomplishing nursing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were as follows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 Their mean age was 29.4 years(SD 4.37) and the mean of their gestational periods 3 days over 34 weeks(SD 2.48). Most of them were the married(93.9%) and held high school degree or more(93.9%). And some of them were the deligious(68.7%), multiparae(59.4%) and had their jobs(21.2%). The also had hospitalized experience due to premature labor(51.5%), experienced in premature delivery(33.3%), the prental care(78.6%), cesearean section(63.6%), and pregnancies less than twice(62.5%). The most mothers were included in 34 weeks and a day to 37 weeks(60.6%). It was also confirmed that most of the sustaining presences in labor were their husbands(81.2%).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 Their mean age was 27.6 years(SD 4.50), and their carrier with the service on the average 6 months over 3 years long(SD 3.63). Numbers of them were staff nurses(84.4%), maiden ladies(71.9%), graduated from junior colleges of nursing(71.9%), and had no experiences in delivery(78.1%).Besides, none of them had experiences in premature labor. 3) The whole mean of needs perceived by pregnant women was identified as 3.086 points and the degree of their perception was given much weight in order of interdependence need(3.14), self concept need(3.11), physical physiologic need(3.09), and role function need(2.74). So it was proved that they regarded interdependence need as being the most important need in crises caused premature labor. 4) The whole mean of needs felt by the nurses was 3.092 points and the degree of their feelings was given much weigh in order of physical physiologic need(3.22), self concept need(3.15), interdependence need(3.06) and role function need(2.75). So it was ascertained that they felt physical physiologic need the most important, differing from the women in it. 5) There were few differences on the degrees of the perceptions that the nurses and the women showed on each of the four parts. 6) On each part of the questionnaires, it was examined that the women felt the need for the fetus to be the most important generally while the nurses perceived the need with the women to be more important than that. 7) The primiparae(40.6%) felt role function need be more important than multiparae(59.4%) (p<0.05), and the women from universities and above(39.4%) perceived self concept ne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ose holding the high school degrees and below(60.6%). (p<0.05) 8) The nurses having experience in delivery(21.9%) perceived interdependence need and role function need to be more important than important than those having no experiences(78.1%). (p<0.05) So far most of the nurses have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nursing for safety for the women in premature labor hospitalized in delivery rooms. But the women are not satisfied with just it because of having perceived the need for the fetus more important above all. In nursing for the future, therefore, every nurse caring for the women should offer them all the informations that they will want for their fetuses to adapt them to the crises effectively, understanding such their needs and making most of honest and simple terms for them, I insist. Through this study, I'm sure that inquiring into the need of women in premature labor minetely will show the way of more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in clinic. And I suggest that the various kinds of studies about the more objects be done for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the future.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적: 지하에 위치한 방사선치료 관련시설 내의 실내공기 질은 근무자뿐만 아니라 장기간 치료받는 환자들의 건강에도 중요하다. 저자들은 근무자들의 빌딩증후군 증상유무의 확인과 함께 실내공기 질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을 측정, 분석하여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자각증상 및 근무환경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였고,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실내공기 질과 관련된 항목들(온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라돈)에 대해 근무자들이 주로 머무르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측정하였다. 아울러 환기(공조) 시스템의 효율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실외공기와의 비교평가를 위해 1층(실외)에서도 같은 항목들을 측정하였고, 측정 자료들은 국내외 환경관련 기관들의 권고 수치를 기준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결과: 설문조사에서 근무자들은 악취, 습도, 먼지 등에 대해 불만족을 보였으며, 근골격계 증상, 신경계 증상, 점막 자극 증상 등을 주로 호소하였다. 대부분의 실내공기 질 관련 항목들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으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수치가 기존 미국 사무실 측정 수치에 비해 $3{\sim}4$배 높게 나왔다. 환기 횟수나 환기량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실외공기 유입구와 실내공기 배출구의 위치 문제로 인해 오염된 공기의 유입 가능성이 있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할 수 있는 현상액과 같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주의가 필요했으며, 오염된 공기의 재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기 시스템의 위치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결론: 저자들은 실내공기 질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화학물질 및 부적절한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근무자들이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하 공간에서 장시간 거주하는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면역저하를 동반한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내공기 질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방사선종양학과의 설계나 기존 시설의 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관리 구조 체계 요인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은 장비 및 시설 지원(r=0.434, p<0.01), 진료기술 및 정보 지원(r=0.231, p<0.01), 감염관리 교육 지원(r=0.266, p<0.01), 감염관리 인지도(r=0.354,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42,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장비 및 시설 지원은 진료기술 및 정보 지원(r=0.418, p<0.01), 감염관리 교육 지원(r=0.422, p<0.01), 감염관리 인지도(r=0.404,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54, p<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지원은 감염관리 인지도(r=0.348,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05,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감염관리 인지도는 감염관리 실천도(r=0.879,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감염관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진료 기술 및 정보 지원, 감염관리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감염관리 교육 지원, 진료 기술 및 정보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치과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감염관리 구조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구조체계의 엄격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바람직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소금의 과량 섭취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식품인 간장, 액젓 등이 짠맛을 증진한다는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간장과 액젓의 주요 재료로 사용되는 멸치를 효소 가수분해한 eHAP의 짠맛 증진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일한 소금농도의 용액에 eHAP의 첨가량을 달리하였을 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짠맛 증진효과도 증가하여, 50 mmol/L의 용액에 2%의 eHAP를 첨가하였을 경우 $67.79{\pm}6.35%$의 짠맛 강도를 인지하였으며, 용액의 소금농도가 높을수록 eHAP의 첨가에 따른 짠맛 증진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짠맛 증진 효과는 멸치 단백질 가수분해물에 다량 함유하고 있는 $\small{L}$-lysine과 $\small{L}$-arginine과 감칠맛을 나타내는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에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0.1%에서 2%까지 eHAP의 첨가량을 달리하였을 경우 최소 0.37%에서 최대 35.58%의 짠맛 증진 효과를 나타내어 멸치단백질 효소가수분해물이 염미 증진제로서 향후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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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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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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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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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