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제도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이데이터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과 소비자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행동 관점에서의 제도 분석 및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행동 연구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양면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적 성격이 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소비자행동 연구와 규제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응급의료에서의 설명·동의의 원칙과 응급의료거부죄를 검토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환자에 대한 생명보호 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보다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함을 제시한다. 응급의료에서도 일반 의료상황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시행 전 환자에게 응급의료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를 예외적 방법으로 이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에도 그 절차 준수를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거부금지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부담하게 된다. 즉, 설명·동의 절차 생략 가능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환자가 미성년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의학적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존중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환자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결정 역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유효하기 때문이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생명보호의무가 더 우선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러 예외 상황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그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의무와 설명의무 사이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상실이 문제되는 경우 설명의무보다 응급의료를 시행하여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우선이고, 예외적으로 사전에 치료 여부·방법에 대해 환자의 진지한 숙고가 있었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응급의료의무와 대등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1) 미성년자에 대한 응급의료의무 조항 신설, 2) 응급환자의 의사결정능력 판단 기준을 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보완, 3) 응급처치시 의료인의 추가 동의가 불요함을 명시, 4) 복수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 5) 응급의료 중단시 벌칙조항 신설 등 입법 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보행 분석의 제한점을 개선한 보행분석 방법으로 보행불균형을 판단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좌 우측 고관절, 슬관절의 각도 측정 장비 및 SI 지표를 활용한 판단 시스템과 개인별 보행 상태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DTW 유사도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한 보행 분석 방법을 제한한다. 실험은 보행 장애가 없는 총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좌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의 각도 측정을 통한 불균형 판단 SI 지수 산출을 통해 정상 보행과 불균형 보행 모두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개인별 보행특성 분석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정상보행과 불균형 보행 시 허리 중앙, 좌 우측 허벅지, 발등의 측정 부위에 대한 유사도를 각각 비교하였다. 피험자별 정상 보행 및 불균형 보행 시 측정한 값에 대한 유사도 분석을 통해 보행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항시 같은 패턴의 보행 동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석 결과 판단할 수 있었다.
If one were to say that war is political in its nature, then war could be one of the several ways of achieving political goals. Thus, the aspect of wars will, in certainty, be altered by the changes in political environment. Wars in the past broke out mainly due to ideological differences that ran to extremes and were of high intensity. However, wars today show such restraints as controlling them beforehand or during the war in anticipation of the post-war situation. The trend of ideas to actualize such wars in the effective operation of airpower is on the rise. Airpower normally possesses speed and operative flexibility as well as capability of destruction, so it is possible to destroy the politically declared targets clearly. Previous airpower was merely employed as means of helping to vertically detouring the spatial obstacle that the ground forces encountered. Over the years, due to the speedy improvement of aviation technology and of ideas concerning wars in space, more advanced application has been developed. but they also were nothing more than an auxiliary role to facilotate the ground forces, that needed a longer effective range of firepower and did not become forces with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at is, the fact of decisive war that makes its outcome. However, under transitional strategic environment like that of the present, Airpower possesses not only the capability to operate as a decisive means of war but also as theories to support it. The advancement in air technology has enabled supremacy over targets in depth,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has empowered the improvement of degree of destruction but also triumphant war by means of an overwhelming supremac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us, the method of systematic destruction that accomplishes the stated goals while rejecting the damage of accumulative destruction has been realized. The progress of such a concept has also proved that the counter-force strategy that has been developed in nuclear strategy is useful in conventional warfare as well.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under today's strategic environment airpower is an outstanding means of military strategy that can deeply affect to achieve the national objectives.
이용자가 직접 유전체 검사를 의뢰하는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가 확산되고 있다. 수요 확대에 따라 인증제도를 통한 비 의료기관에 검사자격을 부여하고, 검사항목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제약이 적은 국외 사례와 달리 국내 제도에서는 여전히 질병 검사항목은 제외한다. 기존의 비식별 방식은 유전체 정보의 고유성과 가족 공유성에도 영향을 미쳐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비스 활성화 및 검사 항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분석과정에 완전동형암호를 적용하여 유전체 정보의 유용성을 보장하되, 유출 우려를 최소화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Opt-out을 기반한 프라이버시 보존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유전체 정보보호와 활용 가능성 유지를 목표로 하며, 이용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보장한다.
현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이 독거노인 돌봄과 치매노인 실종방지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과 로봇활용 비대면 돌봄은 향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부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커뮤니티케어에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현황과 활용 및 활성화 전망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커뮤니티케어에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인 AI 스피커와 돌봄로봇은 노인층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감성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대화 부족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도 활용하고 있다. 향후 AI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커뮤니티케어 고령자의 AI기기 친밀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고령층을 위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 디자인'이 필요하며, 둘째, 기능위주의 기술 활용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감성적인 상호관계가 가능한 인간중심의 기술 활용이 필요하며. 셋째, 사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 등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자립생활(IL)운동은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세부영역으로는 고용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IL운동은 장애인들이 교육적, 사회적, 고용 환경상 그들의 권리를 쟁취시키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자율권과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본 연구는 IL운동의 가치에 기초하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친 세 가지 직업재활(VR) 서비스를 제시하였다. 이 서비스들은 직업재활기관과 자립생활센터 간 연계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로써의 자기결정권 혹은 정보 제공된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들,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실무자간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리신장과 IL운동 기조에 입각하여 장애인고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동 법의 적용대상을 공공 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을 마련하였다.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으로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법조문의 불명확성이나 해석, 개인정보보호법상 추진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점 등에 대해 고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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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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