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치과보조인력 공급 현황, 지역별 분포, 법적 업무, 근무환경 등의 측면에서 관련 선행문헌고찰 및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요인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치과위생사 수의 급격한 양적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수는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치과계는 여전히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고려했을 때 치과진료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 치과보조인력의 활용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치과위생사 분포가 편중되고, 치과위생사로만 구성된 치과의료기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 치과보조인력 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수행 업무 중 많은 비중이 의료기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 업무 효율성, 직업전문성 및 만족도가 감소함에 따라 직무소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의 괴리, 직역 간 갈등의 심화는 정부 차원에서의 치과의료인력의 활용 계획과 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치과의료서비스 수요에 따라 치과위생사 인력의 역할을 정립하고, 필요 정책을 제도화하며,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군이 사회적 약자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의 바람직한 품질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보조기기는 의료기기법과의 충돌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제품군으로 분류할 수 없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독자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가지지 못한다. 품목 별로 필요할 때마다 기존의 여타 품질관리 체계에 선별적으로 편입시켜 문제를 해결해왔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독자적인 품질관리 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보조기기를 기존의 품질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분류마다 적절한 품질관리 방법들을 공식화하여 이해가 용이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고려하였다. 치밀한 품질관리를 위한 행정 과정도 제안하여 보조기기임에도 안전품질관리 체제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이 개선안 제안은 보조기기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보조기기 품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결하여 장애인 등의 사용자에게 제품의 안전과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해당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설공사는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과 주거, 사무 공간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위로써 주문제작방식으로 시행되는 산업의 특성 상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된다.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구성하는 원재료 가격이 등락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사비 등락 또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공사비의 등락은 곧 시공사의 이익 및 정부의 예산지출의 효율성에 민감하게 맞물린다. 따라서 요구되는 공사품질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지출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공사비를 조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시공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완충제도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Escalation/De-Escal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제안을 위하여 품목조정방식을 기반으로 지수조정방법을 접목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물가변동 조정과 관련된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하여 법적으로 성문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가 인식한 간호관리자의 팔로워십과 임파워먼트,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관리자의 팔로워십이 조직구성원인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남 소재 500병상 이상 4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측정 변수의 정도는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관련 요인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가 인식한 간호관리자의 팔로워십과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의 차이에서는 성별에서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팔로워십과 임파워먼트, 직무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직장 이동 경험에 따른 차이는 직무만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가 인식한 간호관리자의 팔로워십과 임파워먼트, 직무만족 간에는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팔로워십과 직무만족 간에 임파워먼트가 조절변수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팔로워십을 간호분야에 적용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조직 구성원들의 리더십 개발 뿐 아니라 팔로워십 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변수들을 추가하여 팔로워십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1975년부터 내무부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스위스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국가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필자가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국방·시민보호·체육부와 법무·경찰부에서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스위스의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담당기관은 어디이며, 관련 법령은 무엇이고, 관련 공적 도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며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지적사무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 소속 연방지형사무소의 지적측량국에서 담당하고, 등기사무는 법무·경찰부 소속 연방법무사무소의 사법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지적관련 법률은 1993년에 새로이 제정한 'VAV'와 'TVAV' 등이 있고, 등기관련 법률은 1912년부터 시행한 '민법(ZGB)'과 '토지등기부에 관한 명령(GbVO) 등이 있으며 셋째, 지적공부는 부동산등록부·지적도·수치지적부 등이 있고, 등기부는 주장부·일기장·평면도·부동산기술서 등이 있다. 본 연구결과가 스위스의 지적제도는 국방·시민보호·체육부에서, 등기제도는 법무·경찰부에서 각각 분리하여 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스포츠 경기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 법제는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현행 법제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시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제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편승해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는 스포츠 경기와 이와 관련된 정보는 '공공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을 창설하는 것이 경기주최자의 재산적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람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에서도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식재산권분야는 시장의 국제화로 인하여 국제적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경기주최자의 지식재산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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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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