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공공기록의 생산 주체로써 공공기록법의 이행 의무를 가진 국 공립 대학의 대학기록이 현재 어떻게 관리, 보존되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대상은 현재 국 공립 대학 총 54개 중 부산 경남지역의 10개 국 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현재 공공기록법은 대학기록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 기능을 대학에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대학기록관으로서의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학기록관은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이 아닌 자체적인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관기록과 수집기록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학기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대학기록관 지침이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며, 기록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의 양을 확인하며, 공간 및 예산확보,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법률과 조화를 이루며,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돕고, 동시에 기록 생애주기에 따른 철저한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s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which means that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departments should be interrelated each other with organic association and their records and archives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1930s chinese nationalist regime had conducted a campaign for reforming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to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called "The Connection of Documents and Archives Management Act(文書檔案連鎖法)". Although this campaign has not been continued to the present, It has been proved to be a quite successful attempt at that time in china and also regarded as an origin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china. The practical types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as follows: first is to establish institutional documents/archives department in charge of managing records and archives in an integrative manner; second, to reform filing system, that is, to file on a case basis or abolish filing system and arrange records on an item level instead; third, to install software application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in order to make arranging operations convenient by increasing data processing efficiency. The chinese case shows us that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records and archives could not be realized until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s make united efforts to build up a new national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based on advanced and scientific principles.
한 국가의 기록관리법령은 그 나라의 기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구조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 및 운영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록관리법령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기록물 전자화 정보화로 기록물 이용 및 방식이 달라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글은 공공기록물의 저작물성과 저작권 보호를 살펴보기 위해 법적 및 내외 국립기록보존소 소장기록물의 저작권 및 이용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생산 기록물 대부분이 업무상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도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독창적인 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고, 저작권자는 대부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행정기관 등 기록물을 생산한 곳이라고 결론지었다. 공공기록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저작물의 만인의 공유화에 대한 재고, "저작권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등에 대한 수정보완, 공공저작물 총괄기구 설치 및 지침 마련 등 공공저작물의 공정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록의 생산과 등록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2006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의무 설치대상 기관은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이지만 2018년 현재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 이에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이관 의무기관 14곳의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과 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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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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