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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모그 저감정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mog Reduction Strategies in China)

  • 전소현;김용표
    •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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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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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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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하여, 그리고 2013년 1월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스모그 현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동안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추진되며 중국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이는 에너지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동반하는 성장이었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보면 석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도시 인구와 교통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다양한 대기오염 관리정책을 실시하여 현재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2000년대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오염심각지역인 베이징의 경우 $PM_{10}$,$SO_2$,$NO_2$의 농도가 2000년에 각각 $162{\mu}g/m^3$, $71{\mu}g/m^3$, $71{\mu}g/m^3$에서 2013년 $108{\mu}g/m^3$, $27{\mu}g/m^3$, $56{\mu}g/m^3$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수치들을 대기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여 중국의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와 억제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중국 국무원에서 2013년 9월 12일 '2013~2017년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듬해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을 개정하였다. 행동계획에서는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장강삼각주(상하이 일대) 및 주강삼각주(광동 일대) 등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3대 대기오염 심각지역에서는 $PM_{2.5}$농도를 2012년 대비 각각 25%, 20%, 15% 감축을 하고 이 중 베이징은 $PM_{2.5}$연평균 농도를 $60{\mu}g/m^3$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PM_{2.5}$저감을 목표로 하여 석탄 규제, 자동차 규제를 포함한 에너지, 공업, 교통, 건설, 농업, 생활 분야 등에서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환경보호법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은 2015년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풍하지역으로 중국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일본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정치역학상 동북아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의 현황의 정확한 파악과 함께 동북아시아 전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스모그 대응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EANET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간의 공식 협력체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만 이루어지는 등 포괄적인 협력체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에도 '한-중 양국협력: 한-중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지난 2014년 7월 체결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 체결을 통한 한-중 양국의 추가적인 이득은 많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이러한 협력관계도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혹은 중국의 판단에 따라 협력 수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에서 대기환경관련 협력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영향이 압도적이지 않도록 다자간의 대기환경 협력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와의 대기환경 관련 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산업과 연구,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의 참여 또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재정립에 관한 고찰 (Suggestion for Legal Definitions of Keywords on Soil Contamination Policies in Korea)

  • 박용하;양재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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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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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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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토양오염에 관련된 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용어인 토양, 토양오염, 토양오염부지, 정화에 대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주요 법에서 나타난 용어와 비교 분석하였다. 토양오염에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별로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이는 각국에서의 토양오염이 실태가 다르고 또한 사회적 문제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의 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이들 국가들의 법과 사회의 발전 배경, 추구하는 토양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접근방법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과 외국의 관련법, 이들 법의 마련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다루는 토양의 정의는 신설되어야 할 것이고, 토양의 정의에는 토양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자연적인 지표층을 포함하고 지하수와 하수층을 제외하는 토양의 범위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정의에는 위해성 평가의 개념(토양오염물질, 경로, 수용체), 토지 이용, 경제적 개념, 토양오염의 인정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의 발생주체에 따라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는 대상 부지의 위해성에 의해서 토양오염여부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부지의 정의는 i) 토양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 ii) 위해성에 근거한 토양오염부지의 설정, iii) 토지 이용, iv) 토양오염부지 설정의 한계에 관한 개념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양오염지역 정화의 정의에는 정화의 목표, 목적, 행위, 방법과 범위, 정화의 한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금번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우리 나라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복원, 해제에 관한 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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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르스(MERS) 사태가 남긴 과제와 법률에 미친 영향에 대한 소고(小考) (The Study of Effectiveness of MERS on the Law and Remaining Task)

  • 윤종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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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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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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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5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다녀온 68세의 남자가 고열, 근육통, 기침 호흡곤란으로 자택부근 2개 병원)과 삼성서울병원(SMC) 응급실을 거치면서 시작된 메르스(MERS)라는 전염병은 거의 3개월에 걸쳐 최근까지 대한민국을 유행성 전염병의 공포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 전염병은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에서 1,392명에게 발생하여, 538명의 사망환자가 보고(유럽질병센터, 2015.7.21. 기준)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치사율 19.4%) 격리자 16,693명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점차 우리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염병의 파급으로 인하여 현 정부의 전염병 관리체계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병원내 감염문제, 민간의료기관-지역 보건소-질병관리본부를 연결하는 감염병 관리전달체계의 미작동, 정부의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냉난방 공조설비의 환기 등과 관련된 시설문제, 감염병 격리병상의 절대부족 문제, 지역보건소의 기능 및 권한의 제한문제, 격리자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문제, 제도적으로는 감염병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문제, 법정감염병 재분류 문제,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전염병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문제, 병원 이용문화의 개선으로서 다인실 조정과 간병인 대체문제,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문제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국민들은 2015년 5월 이전에는 아주 낯설었던 메르스라는 외부유입 전염병에 국가 방역체계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외국에서는 중동지방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대한민국에 발길을 끊었다.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은 물론이고 관광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경제도 얼어붙었다. 정부는 메르스라는 전염병 확산의 초기대응 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악화시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 국민들에 대한 신뢰상실을 반성하고 향후 각종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정책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하고 확산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여 전염병 전파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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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 특성요인과 창업코칭활동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식전환을 매개로 (Impact Analysis of Coaching Activities over Entrepreneur with respect to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the Performance of Startups: Focusing on Entrepreneurs's Awareness Conversion Effect)

  • 전은지;양영석;김명숙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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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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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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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이 창업코칭활동과 창업가 의식전환을 매개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여러 사업실패원인이 있지만, 대다수의 창업가들이 유연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이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 및 시장경험자와 코칭을 통한 협력적 사업실행이 요구됨을 문제제기로 작성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창업코칭 중심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멘토링이 창업가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멘토의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창업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행동지향적인 과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창업가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코칭활동을 통하여 창업가 스스로 본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답을 찾도록 하는 코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창업가의 개인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분석, 둘째, 창업가의 환경 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셋째, 창업코칭활동이 창업가의 의식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넷째, 이러한 창업가의 의식전환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본 연구는 창업가 개인특성이 창업코칭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창업가 환경특성은 창업코칭활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창업코칭활동은 창업가의 의식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가 의식전환은 창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창업코칭활동과 창업가 의식전환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창업코칭활동으로 창업가의 의식이 전환되어, 창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표 재설정과 실행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실전창업교육 프로그램들에 코칭방식의 진행이 적극 수용되어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및 이앙기) 이용 및 수리실태 분석 (Analysis of Utilization and Maintenance of Major Agricultural machinery (Tractor, Combine Harvester and Rice Transplanter))

  • 홍성하;최규홍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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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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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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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농가의 핵심 농기계 이용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수입산이 국산 대비 트랙터는 1.2배, 콤바인 1.3배, 이앙기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격과 사후봉사를 제외한 작업성능, 조작편이성, 내구성, 고장빈도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는 전자유압제어, 파워트레인 및 변속기 설계, 신소재, 저소음 캐빈 등 기술수준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국산 농기계의 품질향상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핵심 농기계의 부품 및 소모품에서 고장 수리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트랙터는 주요 4개 부위에서 85.3%, 콤바인은 5개 부위에서 89.6%, 이앙기는 3개 부위에서 80.5%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수입산 대비 국산의 기술수준이 중소형 트랙터, 4조 콤바인 및 6조 이앙기는 근접하였으나, 트랙터는 60-100%, 콤바인 70-100%, 이앙기 70-95%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산의 문제점으로 트랙터는 내구성과 조작편이성, 콤바인은 내구성, 이앙기는 조작편이성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가, 대리점 및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농가 및 대리점에서는 품질 개선과 내구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응답하는 반면에, 제조업체는 주로 작업성능과 조작편이성 향상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어 현장과 괴리감을 보였다. 따라서 제조사에서는 농가와 대리점의 애로사항을 설계 생산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입산 농기계 대비 국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잔고장으로 대표되는 품질 문제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조사 입장에서 농기계 판매의 계절성에 따른 경영악화와 소량 생산으로 인한 한정적인 제품원가 절감요소가 낳은 결과로 판단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장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기종별 부품 공용화와 다량 구매 부품의 원가절감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품질 저하와 농가 불만 증가를 초래, 점진적인 시장점유율 하락을 인지하면서도 부품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산 농기계 부품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 강화를 위해 일본 수준의 시험검정과 연속시험 보완이 필요하며, 농가 보호를 위해 고장 수리 빈도수가 높은 주요 부품에 대한 정례적인 사후검정기준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농기계산업의 활성화와 국산농기계의 국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제조사와 부품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공용부품 개발, 제조 및 공급을 위한 농기계부품연구원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판단된다.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Experience of Women from the Provinces Settling in Seoul)

  • 안윤정;임윤서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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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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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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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서울로 상경한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남아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7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110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와 이들을 포함하는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서울정착의 힘겨움'이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심리적 불안 심화', '생활의 질 하락', '경제적 불안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으로는 '서울정착의 지속여부에 대한 딜레마'로, 중재조건은 '서울상경이후 10년의 경험진단'으로 드러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생활의 변화', '안정된 직장을 통한 경제력 확보', '사회참여의 모색'으로, 결과는 '서울 정착의 지속성 여부 선택'으로 나타났다.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은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의 상경과 독립, 순응과 적응, 성장과 실패, 도전과 모색, 성찰과 새로운 선택 등의 정착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30대가 되었어도 이방인과 같은 이질감과 불안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면한 문제들은 대학시절 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다양해졌다.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본격화하였지만, 서울 출신들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제 이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서울을 떠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엿보였다. 결론적으로 서울 상경 여성들의 안정된 정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구체적 정책 대안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어린이 보호 장치 시스템 (Electronic Roll Book using Electronic Bracelet.Child Safe-Guarding Device System)

  • 문승진;김태남;김판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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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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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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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에서는 RFID 기반의 전자 팔찌를 이용한 전자 출석부 및 어린이 보호팔찌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기술을 응용한 전자 출석부가 필요하며, 위치 추적과 동시에 범인의 전자 팔찌와 반응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동 통신 모듈을 이용한 RFID 전자 팔찌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RFID 출입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상황정보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동시에 연동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들을 융합하여 사용한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RFID 리더기와 임베디드시스템 기반의 전자 출석부(고정용 리더기) 및 출입 통제 시스템, RFID 태그와 리더기, GPS 및 이동 통신 모듈(CELL 방식)를 활용한 추적 시스템을 가진 전자 팔찌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 분쟁 시나리오와 상대적 균형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Focused on relative balance strategy and conflict scenario))

  • 홍봉기
    • 안보군사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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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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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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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o prepare for the complicated international relationship regarding Korean Peninsula after reunification, this thesis started off with the awareness that Unified Korea should build its international posture and national security at an early stage by determining its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independent defense and military strategies that Unified Korea should aim. The main theme of this thesis is 'The research on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To deriv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conflict scenario and relative balance strategy based on potential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this is the part that differentiates this research from other researches. First of all, the main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decid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secure defense sufficiency. For this, this research will decide efficient military strategy that Unified Korea should aim. Than by presuming the most possible military conflict scenario, this research will judge the most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overcome the dispute. Second, after deci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this research will suggest how to operate presumed military strength in each armed force. The result of this thesis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Unified Korea should aim 'relative balance strategy'. 'Relative balance strategy' is a military strategy which Unified Korea can independently secure defense sufficiency by maintaining relative balance when conflicts occur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This strategy deters conflicts in advance by relative balance of power in certain time and place. Even if conflict occurs inevitably, this strategy secures initiative. Second, when analyzing neighboring countries interest and strategic environment after unification, the possibility of all-out war will be low i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no other nation wants the Korean Peninsula to be subordinated to one single country. Therefor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would be enough when Unified Korea can achieve relative balance in regional war or limited war. Third, Northeast Asia is a region where economic power and military strength is concentrated. Despite increasing mutu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nflicts and competition to expand each countries influence is inherent. Japan is constantly enhancing their military strength as they aim for normal statehood. China is modernizing their military strength as they aspire to become global central nation. Russia is also enhancing their military strength in order to hold on to their past glory of Soviet Union as a world power. As a result, both in quality and quantity, the gap between military strength of Unified Korea and each neighboring countries is enlarged at an alarming rate. Especially in the field of air-sea power, arms race is occurring between each nation. Therefore Unified Korea should be equipped with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in order to achieve relative balance with each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Fourth, the most possible conflicts between Unified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could be summarized into four, which are Dokdo territorial dispute with Japan, Leodo jurisdictional dispute with China, territorial dispute concerning northern part of the Korea Peninsula with China and disputes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sea routes with Russia. Based on those conflict scenarios,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is as in the following. When conflict occurs with Japan regarding Dokdo, Japan is expected to put JMSDF Escort Flotilla 3, one out of four of its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Escort Fleet, which is based in Maizuru and JMSDF Maizuru District. To counterbalance this military strength, Unified Korea needs one task fleet, comprised with three task flotilla. In case of jurisdictional conflict with China concerning Leodo, China is expected to dispatch its North Sea fleet, one out of three of its naval fleet, which is in charge of the Yellow Sea. To response to this military action, Unified Korea needs one task fleet, comprised with three task flotilla. In case of territorial dispute concerning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China, it is estimated that out of seven Military Region troops, China will dispatch two Military Region troops, including three Army Groups from Shenyang Military Region, where it faces boarder with the Korean Peninsula. To handle with this military strength, Unified Korea needs six corps size ground force strength, including three corps of ground forces, two operational reserve corps(maneuver corps), and one strategic reserve corps(maneuver corps). When conflict occurs with Russia regarding marine resources and sea routes, Russia is expected to send a warfare group of a size that includes two destroyers, which is part of the Pacific Fleet. In order to balance this strength, Unified Korea naval power requires one warfare group including two destroyers. Fifth, management direction for the Unified Korean military is as in the following. Regarding the ground force management, it would be most efficient to deploy troops in the border area with china for regional and counter-amphibious defense. For the defense except the border line with china, the most efficient form of force management would be maintaining strategic reserve corps. The naval force should achieve relative balance with neighboring countries when there is maritime dispute and build 'task fleet' which can independently handle long-range maritime mission. Of the three 'task fleet', one task fleet should be deployed at Jeju base to prepare for Dokdo territorial dispute and Leodo jurisdictional dispute. Also in case of regional conflict with china, one task fleet should be positioned at Yellow Sea and for regional conflict with Japan and Russia, one task fleet should be deployed at East Sea. Realistically, Unified Korea cannot possess an air force equal to neither Japan nor China in quantity. Therefore, although Unified Korea's air force might be inferior in quantity, they should possess the systematic level which Japan or China has. For this Unified Korea should build air base in island areas like Jeju Island or Ullenong Island to increase combat radius. Also to block off infiltration of enemy attack plane, air force needs to build and manage air bases near coastal areas. For landing operation forces, Marine Corps should be managed in the size of two divisions. For island defense force, which is in charge of Jeju Island, Ulleung Island, Dokdo Island and five northwestern boarder island defenses, it should be in the size of one brigade. Also for standing international peace keeping operation, it requires one brigade. Therefore Marine Corps should be organized into three divisions. The result of the research yields a few policy implications when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First, Unified Korea requires lower number of ground troops compared to that of current ROK(Republic of Korea) force. Second, air-sea forces should be drastically reinforced. Third,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of the Unified Korean military should be based on current ROK military system. Forth,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should start from today, not after reunification. Because of this, South Korea should build a military power that can simultaneously prepare for current North Korea's provocations and future threats from neighboring countries after reunification. The core of this research is to decide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for Unified Korea to realize relative balance that will ensure defense sufficiency from neighboring countries threat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should precisely be aware of threats posed by neighboring countries and decide minimum level of military strength that could realize relative balance in conflict situation. Moreover this research will show the path for building appropriate military strength in each armed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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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관리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정기조사(2016~2018) 결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Seoul - Based on the Results of Regular Surveys (2016~2018) -)

  • 조홍석;서현정;김예린;김동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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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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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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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재난 유형의 복합화 및 불규칙성이 날로 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자연적 인문적 요인에 의하여 문화재가 파괴되고 손상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문화재 보존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2005년 12월 정기조사를 법제화하였고, 최근에는 법령을 개정하여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정기조사 대상을 등록문화재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시 도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조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문화재가 많고 탐방 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2008년 조례를 개정해 정기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지정문화재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개별 문화재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의 결과를 취합하고 종합적인 관리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3개년(2016~2018) 동안 추진된 정기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초 DB 탑재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기조사 운영 지침상의 조사 서식을 준용하되 시지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 서식의 유형을 재분류하고 세분화하였다. 또한 조사 범위 및 방식에 있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정보 기술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기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 조사 대상 문화재 총 521건 가운데 401건(77.0%)은 전반적으로 보존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고, 102건(19.6%)은 주의관찰, 정밀진단, 수리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관리 상태 및 시급성에 따라 중점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초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에 기초 DB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전 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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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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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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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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