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al protection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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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 : 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Personal Factors of Defecting North Korean Residents Obstructing Settlement in South Korean Communities and Job Burden Perceived by Police Officers Who are Providing Special Protection for Them)

  • 홍순혜;박윤숙;원미순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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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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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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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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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高麗時代) 시위제도(侍衛制度)에 관한 사적고찰(史的考察) (A Social Historical Study on Security System of Goryo Period)

  • 김창호;민재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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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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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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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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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담당자의 역할이 조직의 정보보호수준에 미치는 영향 (Study the role of information security personnel have on an organization's information security level)

  • 최동근;송미선;임종인;이경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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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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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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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조직 내의 정보보호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 와서야 조직의 리스크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정보보호 사고로 인하여 정보보호책임자 뿐만 아니라 대표, 임원 및 개인정보책임자까지 사임하거나, 기업에 커다란 금전적 피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대고객 신뢰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조직내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생존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이때에,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과 업무수행이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들 정보보호 담당자가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내 정보보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내 정보보호 담당자의 보안전담 업무수행 비중과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 등 현상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영향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내 정보보호 담당자의 보안업무비중을 전담 또는 크게 비중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 김두현;정태황;최병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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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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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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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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