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된 GDPR은 모든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점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동향이 고려되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법적 중요성과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GDPR을 기준으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제언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GDPR의 법 적용 범위 민감정보 정의 개인정보 이전권 개인정보 보호담당관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감독기관 처벌 법 적용 예외 사항 등이 국내 비교대상 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적 측면의 균형을 위해서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및 법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전체적인 점검 및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시스템 아키텍쳐 영역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항목을 감리하여 일반적인 항목만을 체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감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Internet of Things (IoT) era, more diverse types of information are collected and the environment of information usage, distribution, and processing is changing.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cases involving breach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 IoT services, for examples, including data breach incidents of Web cam service or drone and hacking cases of smart connected car or individual monitoring service. With the evolution of IoT, concern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s become a crucial issue and thus the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method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prepared. This study shows risk factors in IoT regarding possible breach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privacy. We propose "a risk analysis framework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IoT environments" consisting of asset (personal information-type and sensitivity) subject to risk, threats of infringement (device, network, and server points), and social impact caused from the privacy incident. To verify this proposed framework, we conducted risk analysis of IoT services (smart communication device, connected car, smart healthcare, smart home, and smart infra) using this framework.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identified the level of risk to personal information in IoT services and suggested measure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appropriately use it.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에서 중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프라이버시 우려, 지각된 유용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식의 영향을 분석한다.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합하여, 지각된 유용성, 프라이버시 우려, 신뢰, 개인혁신성이 지각된 가치, 지각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SmartPLS 4를 활용한 PLS-SEM 및 Bootstrapping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프라이버시 우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뢰와 개인혁신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식은 이러한 의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유럽연합은 미국과 개인정보 이전을 위해 맺은 세이프 하버를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협약인 프라이버시 쉴드로 최근 대체하였다. 동(同) 협약은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준수 의무, 강력한 법집행, 명확한 보호 요건 및 투명성의 의무,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수단 강구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논의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국외이전 관련 제도 정비, 개인정보 국제 협력 활동과 관련한 국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사용 인구와 다양한 개방적 구조의 서비스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보안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비스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이차적인 침해로 인하여 개인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 손괴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험을 주는 각종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직접적인 입력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인지시켜 이차적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개인정보는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게시물의 노출 수준과 개인정보자산 가치를 이용하여 각 개인정보의 위험수준을 산정하는 모델과 게시판과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노출정도에 따른 위험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였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행태 광고는 자동수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된 개인의 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검색 구매이력, 취미 성향 등을 분석하여 활용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의된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개인 정보를 수집 저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침해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행태 광고 관련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태를 조사 분석해보고, 행태 정보에 적합한 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과정에서의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개인정보가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신산업 등이 발굴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미흡등 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 8월,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처리하여 활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지만 불충분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성확보조치, 혐오표현 등의 민감정보의 처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캐나다의 Ann Cavoukian[1]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PbD) 원칙을 기반으로 가명정보 생명주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PbD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안 방법의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은 프로파일의 정보를 토대로 개인정보 공개여부와 공개 범위, 두 측면에서 분석됐다. 개인정보 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 등이 고려됐으며 성별, 이용기간, 이용시간 역시 분석에 포함됐다. 서베이 분석 결과, 페이스북 프라이버시 염려는 이용자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 시스템에 관한 프라이버시 염려로 구분됐으며 개인정보 공개와 공개범위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개인정보 공개정도의 경우는 성별, 이용기간,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에 의해 설명되며 개인정보 공개 범위는 이용기간, 페이스북 이용자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공개정도 분석결과에서 사회적 관계 유지 동기가 페이스북 시스템에 의한 프라이버시 염려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관찰된 점이다. 이에 대한 함의를 실었으며 페이스북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 현황을 공개정도와 공개범위에 따라 항목별로 분석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페이스북 이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성을 유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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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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