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끄는 핵심 요소는 '데이터'이다. 헬스케어 데이터는 대부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이며, 데이터 특성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기업은 데이터 수집 및 이용, 제공, 파기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데이터를 준법하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7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스타트업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 시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도 다양하므로, 데이터 활용 시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파기되는 라이프사이클 동안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아동의 인터넷 사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하지만 아동이 개인정보에 개념조차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스스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문기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을 통해 아동 개인정보 유출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근거이론은 아동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출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과적 관계 도출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수집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인해 법정 대리인은 다양한 상황(범죄 피해, 불안감, 당혹감, 분노 등)이 발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업자는 상황에 따른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통해 프라이버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민감한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이런 이유로 피조사자 소유의 암호화 된 데이터는 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현재까지 디지털 증거수집 절차에서는 이미징만 고려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고유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디스크 이미지에 남지 않는 정보를 통해 암호 키를 생성한다면 암호화 된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없다. 최근 하드웨어 고유 정보를 이용하여 암호화를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조기억장치에 남지 않는 하드웨어 고유 정보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하드웨어 고유 정보 수집 방안을 소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이외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에 제정되었고, 동년 9월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3년이 지난 현재에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개인정보의 수집과 도용 유출 판매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다음과 관련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2)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3)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람과 사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수집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 따라서 급변하는 사이버 안보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운용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고,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정책을 분석 한 후, 제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 개인정보 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과 대응 방안을 고찰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기존의 방법인 하드웨어 필터를 이용한 하드웨어 형태가 아닌 웹 분산형 방식으로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의 상호 동작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용자 단에서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웹 브라우저내의 자바스크립트로 첨부된 문서를 웹 서비스단에서 문서처리기로 개인정보의 누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기존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는 개인 식별 도구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주민 등록번호 사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해 i-PIN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i-PIN의 원래 사용 목적은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i-PIN 13자리 가상번호로 개인을 식별하여 사용된다. 최근에는 i-PIN을 인증서 형태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PIN을 인증서 형태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방법론과 기존 i-PIN 서비스와는 다른 형태의 i-PIN 본인인증서비스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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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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