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atient safety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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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요추 불안정성 척추 손상 환자에서 전방 감압술과 전방기기 및 Surgical Titanium Mesh를 이용한 내고정술 (장기적 추적 검사 결과) (Anterior Decompress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Anterior Instrument and Surgical Titanium Mesh in Thoracolumbar Unstable Spine Injuries (Long-term Follow-up Results))

  • 박환민;이승명;조하영;신호;정성헌;송진규;장석정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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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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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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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Objective : Thoracolumbar junction is second most common level of injury next to cervical spin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usefulness of surgical titanium mesh instead of bone graft, as well as to evaluate the correction of spinal deformity and safety of early ambulation in patients with injury at thoracolumbar junction. Patients and Methods : This review included 51 patients who were operated from July 1994 to December 1997. The injured spine is considered to be unstable, if it shows involvement of two or more columns, translatory displacement more than 3.5mm, decrease more than 35% in height of vertebral body and progression of malalignment in serial X-ray. The decision to operate was determined by (1) compression of spinal cord or cauda eguina, (2) unstable fracture, (3) malalignment and (4) fracture dislocation. The procedure consisted of anterior decompression through corpectomy and internal fixation with anterior instrument and surgical titanium mesh which was impacted with gathered bone chip from corpectomy. Results : Fifty-one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at least 12 months. The main causes of injury were fall and vehicle accident. The twelfth thoracic and the first and the second lumbar vertebrae were frequently involved. Complete neural decompression was possible under direct vision in all cases. Kyphotic angulation occurred in a patient. Radiologic evaluation showed correction of deformity and no distortion or loosening of surgical titanium mesh with satisfactory fixation postoperatively. Conclusions : We could obtain neurological improvement, relief of pain, immediate stabilization and early return to normal activities postopera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authors recommend anterior decompression and internal fixation with surgical titanium mesh in thoracolumbar unstable spine inj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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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악안면부 외상발생의 역학적 평가 (Evaluation of Etiological Factors for Injuries at Oral and Maxillofacial Area)

  • 배성숙;황순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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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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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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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야간 응급실이 있는 S 대학병원의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까지 내원한 환자 중 구강악안면부 외상 상병명(한국질병 분류기호: S01.5, S02.40, S02.41, S02.50, S02.51, S02.60, S02.61, S03.2)으로 집계된 1,696건의 자료 중 1,495건의 전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구강악안면 외상발생 요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 외상발생 남녀비는 1.49:1로 남자에서 더 많았고 남자가 894명(59.8%), 여자가 601명(40.2%)으로 나타났다. 2. 연령별로 외상발생은 7~14세(19.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59세(13.7%), 60~69세(12.6%), 20~29세(11.8%), 30~39세(10.8%), 40~49세(9.6%), 6세 이하(9.4%), 70세 이상(605%), 15~19세(6.0%) 순으로 나타났다. 3. 원인별로는 넘어짐(25.9%)이 가장 많았고, 부딪힘(11.8%), 저작(11.6%), 교통사고((6.0%), 폭력(5.3%), 스포츠(2.4%), 추락(0.7%)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장소에 대한 분포는 등산, 해변, 야외 등 기타 장소가(24.7%)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 및 사무실(19.6%), 집(19.4%), 도로 길(13.8%),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7.9%), 운동장(5.2%), 놀이터(3.6%)와 공원(3.6%), 그리고 계단(2.0%) 순으로 나타났다. 5. 외상발생 부위는 전치부(43.2%)와 구치부(43.1%)가 많았고, 이어 악골(9.2%), 혀, 입술 및 주위조직(2.6%), 악관절(1.9%) 순이었다. 6. 외상발생 시간은 15~19시(10.4%)와 19~23시 (7.1%)가 높게 나타났다. 발생 원인별 시간은 넘어짐의 경우 15~19시(14.7%), 추락의 경우 7~11시(27.3%), 부딪힘의 경우 15~19시(22.1%), 폭력에 의한 경우 19~23시와 23~3시(26.6%)에 각각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고, 교통사고의 경우 15~19시(28.9%), 스포츠 활동의 경우 15~19시(48.6%), 저작 등에서는 19~23시(3.4%)에 높게 나타났다, 7. 외상 원인별 상병명은 넘어짐의 경우 S01.5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추락의 경우 S02.51 (개방성 치아의 파절), 부딪힘의 경우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 폭력의 경우 S02.60 (폐쇄성 아래턱뼈의 골절), 교통사고와 스포츠, 저작 등의 경우 각각 S02.50 (폐쇄성 치아의 파절)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강악안면부 외상사고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경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구강악안면부 외상사고 예방대책 및 보완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4 Major Medical Decisions)

  • 정혜승;이동필;유현정;이정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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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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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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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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