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특허권의 조화 문제를 위하여 특허POOL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POOL의 최근 주요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특허POOL 팔용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특허POOL의 여러가지 실제적인 의미들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고에서는 특허POOL의 형성 특성별로 전형적인 구축 사례로서 조직적 규모를 갖춘 전문적인 관리 기구인 MPEG LA(Moving Picture Experts Croup Licensing Administrator)의 설립을 통하여 운영됨으로써 특허POOL 구축의 선구적 효시가 되고 있는 MPEC-2 특허POOL과 특허POOL이 분열된 유형인 DVD 특허POOL, 기업 외세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인 IEEE1394 특허POOL, 그리고 이동통신 기술 분야의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에서 형성되고 있는 특허POOL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As Shapiro and Varian argue the open approach generates bandwagon effects and facilitates the diffusion of a standard thanks to network externalities. However, the open approach is not linked automatically to economic benefits as suggested by some famous cases as the IBM PC history. On the contrary, the closed approach enables a tight control over a technology and its development, and insures the appropriation of economic benefits. As Shapiro and Varian suggest, a firm can also decide to mix an open approach with tight control over improvement or extentions. Patent pool is to offer fair, reasonable, nondiscriminatory access under a single license to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the use of standards-based or other platform technologies. patent pool offers only one license to everyone, Since each patent is essential, the royalty rate and thus the value is the same whether a licensee uses one or more patents.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Our study focus on the investigations of the effect of IPRs, the relationship Digital TV with MPEG-2, and the MPEG LA stands. MPEG LA, which build up the strong patent pool, manage to IPRs system of MPEG-2. And we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effect for the. patent of Digital TV and IPRs based on MPEG LA Licensing agreement.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o be valuable the IPRs of MPEG-2 related to Digital TV, Korea needs the strategies for effective IPRs negotiations and technical accumulation through offensive patent management, and so on.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한 세기전, 라이트 형제와 커티스의 비행기 기술 특허권이 특허 소송으로 시작하여 특허풀 결성으로 마무리된 분쟁은 한낱 다른 나라의 과거사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산업이 앞으로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지, 바람직한 지식재산 전략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허 분쟁(국내/국외)은 2006년 7월말 현재 청구건수 기준으로 2,044건이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외국 기업과의 특허분쟁(2000-2006)은 전기전자 분야 47건, 화학약품분야 9건, 기계분야 2건 등 58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국제 특허분쟁 사례, 즉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외국기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소송을 제기 당한 사례를 전기.전자 분야 47건 중 27건, 화학약품분야 9건 중 5건, 기계분야 2건 등 34건을 기술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대개 거액을 지불하고 분쟁을 타결한 경우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과 분쟁 시 정부나 기업이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강한 특허권 창출 및 전략적 분쟁 대응, 특허 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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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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