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전자기록관리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IT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기록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록관리체계의 설계를 위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로운 정부의 기록관리 혁신에 맞추어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모든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세대 기록관리 개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차세대 기록관리의 가치와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문제를 확인하고 과제화하였다.
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신기술의 도입과 클라우드 업무환경으로의 변화 등의 기록관리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재의 법제와 시스템 등이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록관리 프로세스, 시스템, 인프라 영역의 제문제가 서로 얽혀있어 부분적인 개편으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전면적 개편을 '차세대 전자기록관리'로 명명하고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이슈들과 개선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급변하는 시스템 개발 환경하에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은 지난 10여 년간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런 이유에는 사용자 요구사항 수용, 기록관리 신기술 적용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구조적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기록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재설계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격인 '차세대 전자기록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주현미, 임진희, 2017)' 결과와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록관리 기술과 해외 시스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방향을 기능적 측면, 소프트웨어 설계 측면, 소프트웨어 배포 측면으로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기록관리기관 유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지향의 기록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차세대 기록관리의 지향점이라고 제안한다.
기록관리 공동체의 사명은 한국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기록을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데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록관리 공동체는 이 사명을 책임 있게 완수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였고 어느 정도 그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야 할 과업에 비해 지금까지 이룬 성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게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자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이룬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데 있다. 우선 전자기록이 '기록'으로서 갖는 속성과 '전자' 형태를 취함으로서 갖게 되는 속성을 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 대책의 전반적 현황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전자기록관리원칙에 기반 한 정책, 통합적 전자기록관리 체제, 장기보존 기능 개발과 구현, 그리고 지식확산과 협력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록이 가져야 할 품질 중 진본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분석하여 이를 실제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신력 있는 기록의 판단 기준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신뢰성은 기록의 생산단계에서의 완전성과 통제의 정도에 의해 확보되는 품질인 반면, 진본성은 기록의 생산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조작, 변조 등을 방지함으로써 보장 가능한 품질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록물법상 기록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므로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록과 현실 속에서 실제 생산되는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생산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기록은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생산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록이 함부로 폐기되었을 때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이 획득되기 이전부터 통제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완결성 있는 형태로 기록이 생산되어 신뢰성을 확보하고, 생산 이후 지속적으로 진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증거능력이나 4대 속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록이 아닌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록역시 현실에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관리되며, 사회적 기억의 담지물과 활동의 재현물로서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맞춰 새 시대의 기록관리를 위해 기록 분권을 통한 기록관리 현장에서부터의 내재적 발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집중화되고 있는 기록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아카이브가 설립되어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기록관리를 실현해야 한다. 본격적인 전자기록관리 환경으로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이관을 전제로 한 처리과-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3단계 체제는 이관비용 및 업무효율 측면에서 그 적절성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록관은 기관 단위의 연속체적 기록관리 수행과 자율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기관 아카이브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분권화와 정보거버넌스 지향의 차원에서 기록관이 기관의 아카이브로써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가능성과 시사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록관리기관 유형을 다각화하고 현용-준현용-비현용 기록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록관의 기능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도출하였다. 각급 기관은 기관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기록관을 설립하고 각 기록관 차원에서 정보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하며 각급 기록관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록정보관리의 거버넌스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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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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