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자들은 경피적으로 신생검을 시행 받았던 사구체 신질환 환아들을 대상으로 신질환을 연령 및 성별 분포, 임상 소견 및 원인질환 등을 분석하고 병리조직학적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각종 사구체질환의 빈도를 검토함과 아울러 신생검 실시전의 임상적 진단과 신생검후 임상상에 따른 병리 진단 결과를 검토하여 신장조직검사의 효용성과 임상에서 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활용되는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95년 10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신장질환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윈하여 초음파 유도하에 경피적 신생검을 시행받은 52례의 환아를 대상으로 연령 및 성별 분포, 임상 소견 및 원인질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신생검 시행전의 병력, 이학적 소견 및 검사 소견 등에 의한 임상 진단과 신생검 시행 후의 병리학적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신생검 조직검사를 시행받은 52례중 남아가 33례, 여아가 19례로 남녀비는 1.6:1이었고, 평균 연령은 $9.8\pm2.6$세이었다. 조직검사를 받게된 임상적 주증상은 혈뇨가 22례(4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단백뇨 16례(30.8%), 혈뇨 및 단백뇨 14례(26.9%) 등의 순이었다. 혈뇨 중 육안적 혈뇨가 15례(68.2%), 현미경적 혈뇨가 7례(31.8%)이었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원발성 사구체 질환이 84.6%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별 분포에서는 IgA 신증이 28.8%, 비박형 신사구체 기저막 질환 25.0%, 국소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11.5%, 막 증식성 사구체 신염 7.7%, 미세변화형 신증후군 3.8%, 연쇄상구균 감염 후 급성 사구체 신염 3.8%, 막성 신염 3.8% 순이었다. 임상적으로 진단된 신사구체 질환들은 신장 조직 검사 결과 병리조직학적으로 다양하게 진단되었다. 결론: 신질환의 임상적 진단은 신생검에 의해 병리학적으로 다양한 소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신질환 환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상진단과 함께 신생검을 통한 신조직 검사가 병리조직학적 진단, 치료 방법과 경과 및 예후 판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해적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계형 해적활동에서 대규모 조직화 지능화 산업화되면서 해적피해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과 그를 고용한 사설해상보안회사에 대한 제도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와 같은 무장 경비원에 대한 법적 공백상태를 해소하고, 미비점을 정비하며, 국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및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무장경비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적의 실태를 분석하고 무장경비원의 활동상을 검토하여 제도적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제도 도입방안은 어떠한 방향으로 되어야 합리적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이 무장경비원 사용을 인정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가 없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승선 무장경비원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는 특수경비원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해양수산부의 안은 경찰청 소관 법령인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제도와 충돌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한다기 보다는 경비업법에 선박에 승선하는 무장경비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아니라 무기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되어야 합리적이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원의 일반적인 교실 생활과 영재교육원의 수업에서 지도교사와 영재학생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영재교육원 두 반과 2명의 영재담임강사를 약 3개월에 걸쳐 관찰 및 면접한 결과를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재교육원의 교실 생활에 대해 수업의 조직과 사회적 참여구조, 의미 형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영재교육원 지도교사와 영재학생들의 정체성에 대해 영재수학 및 수학 교수, 학습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영재교육원 강사가 되고자 하는 교사에게는 영재교육원 교실 생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지도교사에게는 학생들의 영재수학에 대한 정체성과 수학학습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여 어떻게 영재수업을 준비해야할 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게 된다.
목적: 슬개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시, 이식 건을 경골 쪽에서 고정할 때 일반적으로 슬관절의 굴곡 각도는 신전 위치에서 시행한다. 저자들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시, 이식 건을 고정 할 때 슬관절의 굴곡 각도가 수술 후 슬관절 안정성과 운동 범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5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 시, Rigidfix system(Mitek Product, Johnson and Johnson, USA)와 intrafix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은 39명 중 추시 관찰이 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14개월(범위: $13{\sim}25$개월) 이었다. 완전 신전 위 또는 20도 굴곡 위의 슬관절 굴곡 각도의 결정은 수술 순서에 따라서 교대로 선택하였다. 내측 반월상 연골의 절제 2예, 내측 반월상 연골의 봉합 2예 외측 반월상 연골의 봉합 1예에서 시행하였다. 임상적 평가는 이학적 검사인 Lachman검사, Pivot shift검사와 재건술 후의 Lysholm점수, IKDC( international knee documentation committee)평가 기준, KT-1000관절 계측 결과를 이용하였다. 결과: 최종 추시 상 수술 후 Lysholm 점수는 93.1점(범위: $65{\sim}98$점), IKDC 평가 기준에 의한 최종 평가 상 정상(A) 26예, 거의 정상(B) 10예, 비정상(C) 1 예이었으며, 심한 비정상은 (D)은 없었다. 최종 추시 상 KT-1000 관절계를 이용한 최대 도수 부하 검사 상 건 측 과의 차이는 평균 2.5 mm 이였다. 술 후 시행한 Lachman 검사상 정상 32예, 1 등급 4예, 2 등급 II 1예 이었고, Pivot shift 검사 상 정상 34예, 1 등급 2예, 2 등급 1예 이었다. KT-1000 관절계를 이용한 최대 도수 부하 검사 상 건 측 과의 차이는 20도 고정을 한 경우는 평균 2.3 mm, 완전 신전 위에서 고정한 경우는 평균 2.7 mm이였다(P<0.05). 수술 후 1년 슬관절의 운동 범위는 20도 굴곡 위에서 고정한 경우에 1례 에서 5도의 굴곡 구축이 있었고, 신전 위에서 고정한 경우는 2례 에서 건측 보다 10도의 굴곡 제한이 있었다. 결론: 자가 슬괵 건을 이용한 전방 십자 재건술 시, 경골 부의 고정 시 슬관절의 굴곡 각도 따른 슬관절의 전방 안정성에 차이는 없었으나, 신전 위에서 고정하는 것이 과도한 이식 건의 장력으로 인한 슬관절 굴곡 구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의 위생관리 실태를 분석하므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중독 사고예방 및 급식품질 개선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HACCP에 기준한 위생관리 평가도구를 설문지로 개발하여 관리자들이 자가 평가하게 하고,그 결과를 분석하여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규명하였다. 위생관리 평가도구는 온도 소요시간, 개인위생 및 기기 설비위생의 3영역으로 구분 하여 33문항, 5문항, 15문항씩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문항에 대해서는 5점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조사된 학교는 초등학교 98.4%(253개교), 고등학교 1.6%(19개교)였다. 세 영역중 개인위생에 관한 수행수준은 평균 4.06$\pm$0.57로 나타나 가장 잘 수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기.설비위생의 수행수준은 평균 3.84$\pm$0.53로 나타났고, 온도.소요시간은 평균 3.45$\pm$0.46으로 나타나 보통정도의 수행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문항중 수행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조리 후 보관(2.03$\pm$0.94)’의 경우는 현행 학교급식업체들이 조리가 끝난 식품을 취급할 열장 또는 보온 기기, 냉장고를 거의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리된 음식이나 차게 배식하는 음식의 적정 온도유지를 위한 온도계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기기 설비위생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행정도를 보인 ‘싱크대의 용도별로 분리사용 여부(3.03$\pm$1.10)’와 ‘손 씻는 시설의 적절한 장소 위치 여부(3.07$\pm$1.13)’의 수행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적절한 개수의 싱크대를 구비해야 하며, 조리실내에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관리 업무 향상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난 시설 및 기기들을 우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에 산학협력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연구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교육과 연구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학술중심 문화와 인사제도 때문에 정부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친화형 교수는 자리 잡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친화형 교수인력을 채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연구하여, 한국 대학의 문화에 산학협력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 연구문헌조사, 사례분석, 면접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의 교원 인사제도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하며, 산학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과 산업체가 다른 요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죽음의 계곡'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산학협력성과, 연구성과와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산학협력 인사제도와 지원제도의 도입은 산학협력 성과, 교육성과와 연구성과 향상을 촉진한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등 산업친화형 대학풍토조성이 중요하다. 정책제안으로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간접 지원정책과 제도 환경 조성을 제시한다. 산업현장친화형 교원인사 자율목표 채택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과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 연계,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공개 등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기대성과와 활용방안은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대학 특성화 유형별 인사제도 제시,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수채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산학협력 인식 제고, 산학현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육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선진화 지원정책의 근거 조사자료를 제공했다.
p53 돌연변이 여부에 따른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찾아내고, p53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방암 발생에 관여하는 기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1993년 1월부터 1994년 11월 사이에 서울중앙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 수술을 받은 환자 81명과, 이들과 연령, 거주 지역,교육 수준, 그리고 폐경 상태 등에 따라 1:1 혹은 1:2로 짝지은 대조군 121명을 대상으로, 임신력과 중요 영양소 및 총 칼로리 섭취량, 그리고 기타 유방암 관련 요인, p53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 돌연변이 유형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방암 환자 81명중에 돌연변이가 관찰된 예는 25예(30.9%)였다. 이중에서 염기 치환이 20예(24.63%)로서 전이와 변위가 각각 10예(12.3%)였다. 전이 중에는 'C to T' 전이가 8예(9.9%), 'G to A'와 'A to G'는 각각 1예(1.2%)에 불과하였다. 변위는 'C to G'와 'G to T'가 각각 4예(4.9%)였고,'A to T'와 'T to A'가 각각 (1.2%)였다. 삽입과 탈락은 각각 4예(4.9%)와 1예(1.2%)였다. 전체 환자군과 전체 대조군 사이의 비교에서 분만횟수가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대응비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열량, 지방 및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53 돌연변이 양성 환자군과 그 대조군 사이의 비교에서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위험도가 증가하였으나, 분만횟수증가는 유방암 위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53의 돌연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만횟수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식이요인 중에는 단백질만이 의미 있는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식이요인에 의한 유방암의 위험도 증가는 p53돌연변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이 요인이나 그와 관련된 내분비적 요인에 의하여 p53 변이가 유발되고 이 변이가 유방 세포 암발생의 첫 단계로 작용하거나, 혹은 p53의 변이가 다른 유전자의 변이에 뒤 이어서 발생하는 촉진인자(promoter)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만경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고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 배출, 유달부하량을 평가하였다. 만경강 유역 BOD의 평균 농도는 상류유역에서 1.06 mg $L^{-1}$로 I급수 수질을 나타내었으나, 중류유역에서는 8.62 mg $L^{-1}$, 하류 유역에서는 7.84 mg $L^{-1}$를 나타냈고 가을과 겨울철에 높았다. T-N의 농도는 중류 유역에서 높았으며, T-P의 농도는 상류가 0.12 mg $L^{-1}$, 중류가 1.90 mg $L^{-1}$, 하류가 1.38 mg $L^{-1}$이었다. 만경강 각 유역별 점오염원의 BOD 발생부하량은 익산천, 목천포천, 청하유역이 많았으며, T-N과 T-P의 발생부하량은 익산천, 청하유역이 많았다. 비점오염원의 BOD 발생부하량은 목천포천이 3,931 kg $day^{-1}$로 가장 많았으며, 탑천 2,870 kg $day^{-1}$, 전주천 2,827 kg $day^{-1}$이었다. 만경강의 BOD 배출부하량은 인구에 의한 영향이 컸으며, T-N와 T-P 배출부하량은 축산에 의한 영향이 컸다. 지천별 BOD 유달부하량은 전주천, 목천포천, 고산천, 익산천 순으로 높았으며, T-N 유달부하량은 전주천이 가장 높았고, T-P 유달부하량은 익산천이 가장 높았다. 비강우시 BOD와 T-N 유달율은 하류인 목천포천을 제외하고는 100% 이하였으나 강우시 BOD와 T-N 유달율은 상류인 고산천에서 가장 높았다. 만경강 지천별 목표수질을 4등급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익산천과 목천포천은 각각 174 kg $day^{-1}$, 3,695 kg $day^{-1}$을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동진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고자 점 및 비점 오염원으로부터 발생, 배출, 유달부하량을 평가하였다. 용호 덕천천 유역은 BOD의 평균농도가 4.44 mg $L^{-1}$로 동진강 유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T-N의 농도는 7.44 mg $L^{-1}$를 나타냈다. 정읍천 유역은 BOD의 평균농도가 2.29 mg $L^{-1}$, T-N의 농도는 4.40 mg $L^{-1}$, T-P의 농도는 0.27 mg $L^{-1}$를 나타냈다. 칠보천 유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오염도가 가장 낮았으며, BOD의 평균 농도는 1.19 mg $L^{-1}$로 I급수 수질을 나타냈고, T-N의 농도는 3.15 mg $L^{-1}$, T-P의 농도는 0.13 mg $L^{-1}$이었다. 원평천과 신평천은 BOD의 평균 농도가 $2.59{\sim}3.56mg\;L^{-1}$를 나타냈으며, T-N의 농도는 $4.06{\sim}7.35mg\;L^{-1}$로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았다. 동진강 각 유역별 비점오염의 T-N 배출부하량은 원평천, 고부천, 용호 덕천천, 정읍천, 신평천 유역 순으로 많았다. T-P 배출부하량은 고부천 유역이 53 kg $day^{-1}$, 용호 덕천천 유역이 58 kg $day^{-1}$, 정읍천 유역이 45 kg $day^{-1}$, 원평천 유역이 68 kg $day^{-1}$, 칠보천 유역이 30 kg $day^{-1}$, 신평천 유역이 30kg $day^{-1}$이었다. 배출부하량의 오염원별 비율은 축산에 의한 영향이 가장 컸다. 용호천 유역은 강우기와 비강우기 T-N 유달부하량 차이가 매우 컸으며, 칠보천 유역은 비강우기와 강우기에 T-N 유달부하랑이 크지 않았다. 유역별 BOD, T-N, T-P의 유달율은 동진강 모든 유역에서 100% 이하였으나 강우시 T-N 유달율은 용호천 유역이 119.4%, 칠보천 유역이 117.5%로 높았다.
대영광산(일명 대마광산)은 함금은석영맥을 주 대상으로 채광한 금 은광산으로, 주 광해유발요인은 광물찌꺼기 적치장, 폐석장, 갱구 등 이다.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주 오염원소는 As와 Pb이다. 특히 As의 경우 3,424.41~3,803.61 mg/kg로 1지역 대책기준의 45배 이상으로 As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염원소를 보면 오염원인 광물찌꺼기가 고농도의 As를 함유하고 있으며, 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주변의 매체에서도 공통적으로 As 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As 오염은 광물찌꺼기 적치장과의 지형적 상관성이나 이격거리에 따라 오염정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상류지역은 하류지역에 비해 오염정도가 낮으며,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하류지역에서는 광물찌꺼기 적치장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오염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광물찌꺼기 적치장 주변에서 고농도 오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연구지역의 주 오염경로 중의 하나는 광물찌꺼기의 유실로 볼 수 있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하류수계를 따라 As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 하천보다는 구 하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광물찌꺼기 적치장에 대한 유실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구 하천으로 다량의 광물찌꺼기가 유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하류수계 농경지에서 하천 범람 시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되는 하천변 50 m 이내의 농경지 오염도가 50 m 이상의 농경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유실된 광물찌꺼기가 하천을 따라 이동하다가 범람에 의해 농경지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발생하는 경로도 주 오염경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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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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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