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oral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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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개별선, 공동선, 최고선의 관계와 형이상학적 근거 (The Relation of Particular Good, Common Good and the Highest Good and its Metaphysical Foundation according to Thomas Aquinas)

  • 이상섭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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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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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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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개별선과 공동선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 또는 우월관계에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토마스 해석자들 사이에 대립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어떤 학자들은 토마스의 텍스트들이 개별선에 대한 공동선의 우위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들은 반대로 개별선의 우위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하면 토마스는 개별선과 공동선의 대립이 아니라 양자의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토마스의 윤리학 및 정치철학은 개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지만, 토마스에게서 개인은 단순한 개별자가 아니라 종적인 본성에서 일치하는, 개별화된 본성을 가진 개별화된 보편자이다. 한편 토마스에게서 선은 존재자의 완전성을 의미하며, 존재자의 가능성이 전체로서 완성되었을 때에만 그 존재자는 단적인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개인이 개인으로서의 완성만을 추구한다면 부분적 선만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단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선은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토마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목적은 구성원들이 덕에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덕이 그것을 가진 인간과 인간의 행위를 선하게 만드는 것인 한 공동체는 구성원 각각의 완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선은 공동선을 통해서, 다시 공동선은 개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간의 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공동선을 통해서 실현되는 개별선이 올바른 목적지향을 갖지 않는 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적인 의미에서의 인간의 선은 최고선과의 정당한 질서관계 속에 놓여 있는 공동선과 개별선의 통일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사형제도의 윤리적 정당성 - 사형에 대한 응보론적 논증을 중심으로 - (Ethical Justification of Capital Punishment - Retributive Argument against the Death Penalty -)

  • 이윤복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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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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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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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교육관 탐구 - 성리학적 본질의 심화 - (Quest for Yeoheon Jang Hyeon-gwang's View on Education - Deepening of the intrinsic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Neo-Confucianistic thought)

  • 신창호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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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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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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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여헌 장현광은 조선시대 여타의 유학자에 비해 철저하게 성리학의 본질을 충실하게 탐구하고, 심도 있게 학설을 확장시킨 학자이다. 여헌은 성리학적 교육의 기본 체계인 "대학"과 "중용"에 의거하여 자신의 학설을 강화한다. 이러한 사유의 전개에 근거하여 여헌의 교육사상은 세 측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여헌은 교육의 기준으로서 성인군주론(聖人君主論)을 심화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존천리알인욕(存天理?人欲)을 추구하며, 도덕적 각성과 덕치주의를 강조한다. 둘째, 여헌은 교육의 양식으로서 성경(誠敬)의 공부론을 강조한다. 여헌은 마음에 성(誠)과 경(敬)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두 가지의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한다. 셋째, 여헌은 교육의 방법으로서 분합(分合)의 조화를 주창한다. 여헌은 그의 독특한 리기경위설(理氣經緯說)을 통해, 역(易)의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지 않는 중용의 관점을 유지한다. 이러한 여헌의 교육적 사유는 현대 교육적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의 표준을 도덕의 확립에 두고, 교육의 양식과 방법에서 중용적 통찰을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요컨대, 여헌의 교육사상은 일관성을 지닌 전통 성리학의 교육적 지혜를 담고 있는데, 현대 교육의 기준 혼란, 내용의 비체계화, 방법적 치우침에 대한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재검토하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논어(論語)』의 '인(仁)'에 관한 해석학적(解釋學的) 연구(硏究) (A interpretive Study of the Analects of Confucius's 'Ren(仁)')

  • 서근식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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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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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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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논어(論語)"의 핵심사상은 '인(仁)'이다. 그렇다면, '인(仁)'을 어떻게 해석(解釋)해야 하는가? 본 논문은 유학의 대강령(大綱領)인 수기치인(修己治人)과 유학(儒學)의 이상(理想)이라는 관점을 통해 인(仁)을 해석(解釋)하였다. 먼저 수양(修養)의 관점에서 인(仁)을 살펴보았다. 인(仁)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즉,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仁)이 필요하다.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仁)은 노력에 의해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수양(修養)을 하는 것은 이 근본이 되는 인(仁)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관계맺음에서도 인(仁)은 필요하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관계맺음이 올바른 관계맺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상태일 때 올바른 관계맺음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 가장 적합한 상태가 인(仁)인 것이다. 유학(儒學)의 이상(理想)은 모든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인(仁)해야 한다. 즉, 수기(修己)의 측면과 치인(治人)의 측면 모두에서 인(仁)을 얻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 인(仁)을 얻지 못하다면 유학(儒學)의 이상(理想)을 완전히 실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치인(治人)은 반드시 수기(修己)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공자(孔子)가 수기이경(修己以敬)${\rightarrow}$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rightarrow}$수기이안백성(修己以安百姓)라는 3단계를 제시하지만 3단계 모두에 수기(修己)가 들어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자(孔子)가 희망했던 사회는 현대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공자(孔子)가 제시한 인(仁)은 현대에도 필요하다. 인(仁)을 고정된 의미로 해석(解釋)하지 않는다면 인(仁)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롭게 해석(解釋)되어 바람직한 인간사회를 이루는 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