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health consequences that women experienced after miscarriage and the factors related to them. Methods: A convenience sample consisting of 102 women who had miscarried within 2 years was used. Women were recruited from hospitals and enterpris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Participants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containing a physic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checklist developed for this study. Results: More than 40% of the miscarriages occurred after 9 weeks of pregnancy and 35% of women were found to have had a previous miscarriage prior to this study. Psychological symptoms were more prevalent and prolonged than the physical symptoms, furthermore, the frequencies of the symptoms experienced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duration of symptoms. Employed women and women with early miscarriages complained of more physical symptoms; however, psychological symptoms were not different according to women's characteristics. Employment was a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physical symptoms. Conclusion: Health care professionals need to inform and educate women and the family of the potential health changes during the recovery after the miscarriage. Health consequences due to miscarriages also need to be incorporated in women's reproductive health care. Nursing care should consider factors of maternal age, employment status, and obstetrical conditions upon the apparent social changes.
본 연구는 모친의 사회 경제적 요인과 구강건강신념이 유치우식증에 미치는 원인을 분석, 유아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자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집의 5, 6세 아동과 그 모친 17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아동의 구강검진과 그 모친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구강건강신념모형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우식증 실태는 우식경험유치지수의 경우 5세 남아가 3.39개, 여아는 2.76개였으며, 6세 남자는 3.86개, 여아는 3.27개 였다. 또한 유치우식경험율은 5세 남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81.8%), 우식유치율이 처치유치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세 여아에서는 치료된 치아가 우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5세 유아의 처치유치율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2.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유치우식증 실태는 모친의 취업 여부와 세대주의 연령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친이 취업한 경우(84.7%)가 미취업(66.7%)보다 유치우식경험율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0.05), 또한 세대주의 연령이 40세 이상일 때 우식경험유치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7개), 그 다음은 35~39세에서 3.83개, 25~29세에서 3.33개, 30~34세에서 2.15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모친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모친의 구강건강신념과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세대주의 학력, 시부모나 부모와의 동거 여부였다. 세대주의 학력은 구강질환에 때한 감수성과 심각성이 보통 정도 수준으로 고졸 하보다 대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p<0.01)(p<0.05). 또한 시부모 또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중요성이 낮았고 동거가 비동거보다 높게 나타났다(p<0.05). 4. 유아의 우식경험유치지수가 모친의 구강건강신념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모친의 구강건강신념에 대한 유익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우식경험유치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par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Methods: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according to PRISMA guidelines. Relevant studies published in peer-reviewed journals from 2009 to June 2019 were identified through systematic search in 10 electronic databases (PubMed, CINAHL, Cochrane Central, EMBASE, Web of Science, NDSL, KISS, KMbase, KoreaMed, and RISS). Standardized effect sizes were calculated to quantify the associations of parental factors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using meta-analysis. Results: A total of 30 cross-sectional studies involving 7,943 participants m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following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r=-.35), mother-child attachment (r=-.28), mother'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r=-.28), mo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r=-.25), and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r=-.15). Further, maternal factors such a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r=.41), parenting stress (r=.40), negative parenting behavior (r=.35), negative parenting attitude (r=.14), smartphone usage time (r=.26), employment status (r=.18), and age (r=.12)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Conclusion: Several parental factors influence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need to assess and enhance the parental factors identified in this study to prevent smartphone overuse in preschoolers. Accordingly, we recommend the development of preventive interventions to strengthen parent-related protective factors and mitigate risk factors.
목 적 : 최근 소아비만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소아기 부터 비만의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전기 소아비만에 영향을 주는 영유아기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7년 10월 부산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외래를 방문한 만 3세 이상 5세 미만 아동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중 223명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동들의 현재 신장과 체중에 대한 신체계측은 어린이집과 병원에서 전자체중계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체질량지수를 산출하여 85백분위수 이상인 경우 과체중위험 군, 85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정상체중군으로 분류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어머니 학력, 직업유무, 부모의 비만 여부), 출생체중, 수유 관련 내용(수유방식, 밤중 수유 지속 기간, 이유식 시작 시기), 양육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결 과 : 과체중위험 군에 속하는 소아는 68명(30.5%)이었고, 정상체중군에 속하는 소아는 155명(69.5%)이었다. 분유를 수유한 경우가 모유를 수유한 경우에 비해 과체중이상인 경우가 11.3배 높게 나타났고(P<0.05), 출생 후 첫 6개월간 빠른 체중 증가가 학령전기 소아 과체중위험 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과체중위험 군의 어머니의 체질량지수($22.2{\pm}2.4kg/m^2$)가 정상체중군($20.6{\pm}2.3kg/m^2$)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아버지의 체질량지수(P=0.658), 어머니 학력(P=0.134), 직업유무(P=0.396), 밤중 수유 지속 기간(P=0.530), 이유식 시작 시기(P=0.078), 양육자(P=0.881), 6-12개월간 빠른 체중 증가(P=0.628), 출생체중(P=0.598)은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결 론 : 소아비만이 될 영유아기 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제시해 주어, 영유아기 부터 비만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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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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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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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 an effort to expand working opportunities for women and encourage childbirth, the government of Korea introduced the free infant care policy in 2013. This policy, however, was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issues, such as budget shortages and dissatisfaction based on socioeconomic status. In addition, the lack of evidence-based data regarding adequate age criteria for the entry of children into childcare facilities was noted as a challenge. As child development professionals who are concerned with mental health issues, we investigated the influence and challenges of the free infant care policy with regard to infant mental health. In this review, we examined the policies enacted b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UK),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in Korea. The childcare systems in Korea and the UK differ historically and socially, but show some similarities, such as maternal responsibility for parenting and household issues. Like Korea, the need for UK childcare facilities increased in the 1990's in response to market recovery and associated increase in female employment. Among the new policies in the UK, the Sure Start program has begun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s for infants, particularly to those 0-4 years of age, who are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Similar to the Dream Start program in Korea, it has been successful in providing family-related services, resulting in improvements in problematic behaviors of children, enhanced parenting skills, and decreased rates of severely injured children.
목 적 : 모유수유를 위한 상담과 교육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 알기 위하여 임신시 모유수유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방 법: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과 근교도시(일산, 안산), 충주와 청주, 부산지역의 12개 병 의원의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기 위해 내원한 임신부를 대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개발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요원이 설문기입을 확인하고 회수한 총 1,481매에서 기록이 충실한 1,290 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결 과 : 1) 임신부의 87.4%가 모유수유를 계획하였으며 분유 6.2%, 혼합수유 4.5%, 결정 못함 1.9%로 임신시 수유계획으로 모유가 가장 많았다. 임신부의 43.0%에서 4-6개월간 수유하려고 계획하였다. 2) 모유수유를 선택한 이유는 모유가 아기에게 좋다고 생각되어서 97.7%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에서 권하여 0.9%이었다. 모유수유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직장 또는 일 41.3%, 모유수유실패경험 17.4%, 모유가 부족할 것 같아서 10.9%, 함몰유두 등 유방의 문제 10.3%, 엄마의 질병 9.4% 등이다. 3) 모유수유에 관한 정보원은 친정어머니 또는 시어머니 33.1%, 육아 출산 전문 잡지와 책 27.1%, 형제 자매 친구 등 18.6%,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대중매체 18.2% 순이었다. 모유수유의 정보원에 따른 모유수유 계획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4)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은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59.7점으로 매우 낮았다. 장점에 대한 7항목의 정답률은 62.0-97.1%, 평균 86.1점이었다. 반면 수유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한 13항목은 정답률 17.4-76.2%, 평균 45.3점이었다. 모유수유 계획률은 모유의 장점과 수유방법에 대한 인식의 중앙값 6점 이상인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장 낮은 정답률은 '물젖이라도 계속 수유하는 것이 좋다' 17.4%이었다. 5) 산후조리 도우미로는 친정 식구가 52.3%로 가장 많았고, 산후조리원 22.4%, 시집 식구 10.6% 순이었다. 모유수유 계획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6)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임신부의 취업여부, 모유수유력, 수유법 결정시기와 결정한 사람, 모유 수유의 장점에 대한 인식 등이 모유수유 계획의 중요한 결정인자이었다. 결 론 : 임신부의 대부분이 모유수유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수유기간이 4-6개월로 짧았으며 모유의 장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유의 방법에 대하여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였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모자동실, 출산 휴가 연장, 직장에서의 수유 등 모성복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소아과 의사는 육아 상담시 모유수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올바르게 이끌고 격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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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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