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aritime law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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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상법집행기관조직 개편과 한·중 해양협력 (China's Reorganization of Maritime Law Enforcement Administrations and ROK-China Maritime Cooperation)

  • 김석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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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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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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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China National People's Congress has passed the bill to combine the Marine Law Enforcement into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bill was intended to resolve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and disputes caused in ocean territory in nearby countries. The purpose of reorganizing the administration was to combine the dispersed organization into one group. This new big administration was basically organized to increase the power of China marine state on the long-term. The reorganization plan is to group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hina Marine Surveillance, Fisheries Law Enforcement Command, and Border Control Department into on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The new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carries the authority to protect rights and enforce the marine law supported by Public Security Bureau. Korea Coast Guard has been cooperating with China Marine Surveillance since 1998 when the first pact was made. The next step expanded to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urrently working with Regional Maritime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dealing mostly with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nd IEODO conflic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face today is to observe the process of the New China Coast Guard administration, analysing the effects that could be caused by the change and to keep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new administrations.

중국해안경비법(Coast Guard Law)(2021): 위협과 공격을 위한 도구 (The China Coast Guard Law (2021): A New Tool for Intimidation and Aggression)

  • 라울 페드로조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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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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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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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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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상교통안전법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f P.R. China)

  • 박용섭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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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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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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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e Maritime Traffic Safety Law of P. R. China has not the legal nature of navigation rule which regulates the vessel traffic directly but has the legal nature of management to ensure the safety and good order of the whale marine traffic. For that reason, the legal status of this Law is a general basic norm for the marine safety regulations rather than a definite enforcement regulation. This Law does not have any clear statements on adaptation of the steering and sailing rules of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but it can be presumed the Convention would be applied on the viewpoint of the international practice. The subject matter of this Law is easily understandable, because the IMO and shipping countries have already made similar legislation. Since the maritime traffic condition of the P. R. China also has a direct effect upon the Korean coastal waters, it is essential to observe closely the process of e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the P. R. China's Maritime Traffic Safe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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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권의 범위와 한계 (The Scope and Limits of Law Enforcement at Sea o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 김석균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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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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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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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韓).중(中).일(日) 해상집법체제(海上執法體制)에 관한 비교연구(比較硏究) - 중국해상집법체제(中國海上執法體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중심(中心)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Marine Law Enforcement System of Korea, China and Japan - With emphasis on the amendment of Chinese Marine Law Enforcement System -)

  • 박문진;박영남;김추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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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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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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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법제도가 확립되면서 세계 각국은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관할해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전통적인 분산형 산업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해상집법역량은 날로 확대되는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의 수호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중 일 3국의 해상집법체제를 비교 고찰하고 중국해상집법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경을 중심으로 한 통일적인 해상집법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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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aw Enforcement of Korea Coast Guard against the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 임채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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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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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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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TUDY ON THE PROBLEMS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INSURANCE REGULATIONS

  • Keun-Hyung Park;Moon-Sun Park ;Moon-Hwan Hwang;Yong-Su Kim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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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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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6-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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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oblems of insurance system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in korea. In order to find out the problems of insurance system of construction work, th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y on the maritime facility construction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is study analyzed the construction cases of maritime facilities(Gas Plant) to which the national contract law was applied for the first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case analysis of 00 facility construction, the contractor pay additional insurance fees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regulations on insurance registration are not stated clearly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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