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개념과 실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고 유사한 개념인 상생협력과 공생발전과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동반성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낸 선진국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찾아내고 우리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은 미국의 시장중심형, 일본의 문화기반형, 유럽의 정책주도형 등의 장점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모델은 공동체적 에너지를 창출해내는 한국인의 잠재력 활용, 통제와 자율의 융합형 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위한 기업들의 행동변화 등 세 가지 요인을 핵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모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유망기술을 어떻게 파악하여, 다양한 후보군들 중에서 최적의 R&D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주요한 경영의사결정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D 기술 선정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되는데, 우선 첫 번째 모듈인 '기술가치 평가' 모듈에서는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특허들을 분석하여 유망기술 파악에 요구되는 다양한 차원의 기술가치 평가지수 값들을 산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의 각 기술의 가치가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모듈인 '미래기술가치 예측' 모듈에서 이들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학습한 인공지능 모형을 토대로 각 후보기술들이 미래 시점에 어떤 가치지수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값을 산출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듈인 '최적 R&D 대상기술 선정 지원' 모듈에서는 앞서 두 번째 모듈에서 산출된 각 차원별 예상 가치지수값들을 적절히 가중합하여 기술의 종합적인 미래가치 예측값을 산출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자가 자사에 적합한 최적의 R&D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10년치 특허데이터에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기술가치 예측모형을 구축해 보고, 그 효과를 살펴본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시민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소인원으로 핵심기능만을 조직화한 창업이 늘어나고, 핵심기능에 집중하는 부문별 Partner의 책임경영 체제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가치창조를 결정하는 변인과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의 가치창조와 장기적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구성원의 협력과 조직의 혁신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변인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업조직의 수준에서 Nahapiet & Ghoshal이 제안한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차원 즉, 구조적 차원, 인지적 차원, 관계적 차원의 변수로서 조직공정성, 공유가치, 조직신뢰를 선택하고 기업성과의 선행변수인 직무만족을 거쳐 기업성과의 대용변수인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여 검정하였다. 기업의 조직구성과 운영은 사회적 계약관계이므로 조직공정성과 공유가치가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조직신뢰는 직무만족과 혁신행동 사이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갖는 인지적 과정과 조직적 맥락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69%)에 비하여 조직신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31%)가 작지 않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관찰되었다. 구성원 3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직접효과(36%)보다 오히려 간접효과(64%)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성원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조직신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구성원 30인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조직신뢰가 조직공정성, 공유가치, 직무만족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있다. 추가적으로 혁신과 생존을 위하여 조직신뢰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의 제반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적: 최근 학생집단뇨검사 시행이후 나타난 소아의 무증상성 일차성 혈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신생검의 적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대상 환아는 19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무증상성 반복성 육안적 혈뇨 또는 지속성 현미경적 혈뇨를 주소로 입원한 146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122례에서는 신생검을 시행하였다. 홍반성 낭창, 알레르기성 자반증 등의 전신질환 및 요로감염의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고혈압,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 대상 환아의 평균연령은 $8.0\pm3.2$세였으며 전체의 51.4%인 75례가 6세에서 10세 사이에 분포하였다. 총 146명 중 남아가 80례(54.8%), 여아가 66례(45.2%)로 남아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무증상성 혈뇨를 처음 발견한 과정을 보면 전체의 52%인 76례가 학생집단뇨검사를 통한 경우였으며, 육안적 혈뇨를 통해 발견한 경우가 41례, 우연한 기회로 발견한 경우가 29례였다. 원인 질환의 분포를 보면 TGBM이 73례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IgA 신병증이 20례(14%), Alport 증후군이 6례(4%), MGN이 4례(3%), MPGN이 2례(1%)를 차지하였다. 기타로 IgA 신병증과 TGBM이 동반되어 나타난 경우가 3례(2%)가 있었으며 정상 조직소견을 보인 경우는 14례(10%)였고 나머지 24례(16%)는 특발성 고칼슘뇨증으로 진단되었다. 추적관찰 기간 중 혈뇨 소실의 빈도는 TGBM의 경우 3-4년 이내에 10%였고, IgA 신병증의 경우 3-4년 이내에 20%였으며, 정상 조직소견을 보인 경우 1-2년 이내에 27%였다. 전체적으로는 1-2년 이내에 17% 정도가 혈뇨의 소실을 보였으며, 추적관찰 기간 중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한 례도 없었다. 결론: 무증상성 혈뇨를 진단, 치료함에 있어 진행성 신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예후인자가 없다면 신생검보다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추적관찰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경: 분리 대동맥판막하 협착증은 수술 후에도 재발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수술 전후의 좌심실 유출로를 통한 압력차 및 재발률 등에 대하여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4명의 환자가 분리 대동맥판막하 협착증으로 수술을 시행 받았다. 평균 나이는 $17.1\pm15.2$세였으며 19명$(55.9\%)$이 남자였다. 16명$(47.1\%)$의 환자가 이전에 심장수술을 받았다. 수술시 동반된 질환은 대동맥판막 폐쇄부전(11), 대동맥 축착증(3) 등이었다. 걸U: 수술직후의 좌심실 유출로를 통한 최대 압력차는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낮았고(75.8 mmHg vs 21.8mmHg, p<0.01), 평균 50.3개월 후에 측정된 치대 압력차도 20.2 mmHg로 수술 직후와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수술 전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수술 사망은 없었으며 1예에서 수술 후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69.8\pm54.6$개월이었으며, 이 기간 중에 5명$(14.7\%)$이 재수술을 시행 받았고, 이 중 3명$(8.8\%)$의 환자는 분리 대동맥판막하 협착의 재발로 인해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재발에 대한 위험인자는 없었으며 10년에서의 무재수술 생존율은 $76.4\%$였다. 결론: 분리 대동맥판막하 협착증의 치료에 있어 대동맥판막하 막성 조직만을 제거하거나 혹은 주위 근육과 함께 절제하는 방법은 낮은 사망률과 합병증을 보였으며 수술 후 충분한 좌심실 유출로 최대압력차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재발을 잘하고 예측할만한 위험 인자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심실대혈관 연결 이상을 교정하기 위한 Lecompte 술식은 폐동맥 협착의 재건을 위해 심장외 도관이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저자들은 Lecompte 술식의 장기 성적을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8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흉부외과에서는 총 46명의 환아에서 상기 술식을 시행하였다. 평균 연령은 29.2$\pm$20.3 (범위: 3∼83)개월이었다. 술전 진단은 심실중격결손과 폐동맥 협착(또는 폐쇄)을 동반한 완전대혈관 전위가 30명이었고(65.2%), 페동맥 협착(또는 폐쇄)을 동반한 양대혈관 우심실 기시가 14명(30.4%), 방실중격 결손과 페동맥 협착을 동반한 완전대혈관 전위가 1명(2.2%), 폐동맥 협착을 동반한 양대혈관 좌심실 기시가 1명(2.2%)에서 있었다. 결과: 대상 환자 중 2명(4.4%)의 조기 사망이 있었으며, 3명(6.8%)의 만기 사망이 있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11.2$\pm$6.9년이었다. 18명(43.9%)에서 30 mmHg 이상의 우심실 유출로 협착이 있었으며, 그 주된 원인은 15명(83.3%)에서 석회화된 단엽 판막 때문이었다. 17명(37.0%)에서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재수술을 시행한 원인은 우심실유출로 협착이 15명(32.6%), 잔존 심실 중격 결손이 5명,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4명, 폐동맥판막 폐쇄부전이 3명, 기타 4명이었다. 누적 생존율은 10년에 91.3$\pm$4.2%였으며, 15년에 87.0$\pm$5.8%였다. 잔존 우심실 유출로 협착에 대한 재수술 없이 생존할 확률은 5년에 90.6$\pm$4.5%였으며, 10년에 73.9$\pm$7.3%였으며, 15년에 54.0$\pm$10.4%였다. 결론: Lecompte 술식은 페동맥 협착을 갖는 많은 선천성 심기형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좋은 장기 성적을 보이며, 어린 연령에서도 시행할 수 있으나, 단엽 판막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우심실 유출로 협착의 재발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1984년 5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130명의 환자에게 51. Jude MEdical기계판막을 이용하여 판막 치환수술을 시행하였다. 승모판 치환술, 대동맥판 치환술, 동시에 승모판 치환술 및 대동맥 판 중복치 환술을 받은 환자는 각각 68례, 42례, 20례이었다. 조기사망은 7례로 전체 환자의 5.4%에서 발생하 였고 조기합병증은 17례(13.1%)에서 발생하였다. 1996년 12월까지 97.6%에서 추적 관찰하였고 추적기간은 최소 5.5개월에서 최대 153.5개월로 평균 63.6$\pm$27.6개월(5.3$\pm$2.3년)이었고 총 추적기간은 678.7환자-년이었다. 판막관련 만기사망은 6례(4.9%)의 만기사망 중 4례(3.3%)이었다. 판막관련 만기 합병증은 11례(9.1%)에서 발 생하였는데 혈전색증(6계), 출혈(4례), 판막주위누출(Irll)이 발생하였다. 판막관련 합병증 발생률(Linearized rate)은 1.68%/환자-년, 항응고제와 관련된 출혈은 0.92%/환자-년, 혈전색증은 0.61%/환자-년, 판막주위 누출은 0.15%/환자-년의 발생빈도를 보였고 재수술률은 0.15%/환자-년(재수술은 1례), 판막관련 만기사망은 0.61%/환자-년의 발생빈도를 보였다. 10년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87.4 \ulcorner.2%이었다. 술후 심흉곽비와 뉴욕 심장학회(NYHA) 기능분류는 수술전후에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수술후 생존율은 5년, 10년에 각각 90.4$\pm$ 2.7%, 87.5$\pm$3.3%이었다.
최근 환경부의 야생동 식물법의 멸종위기 야생식물I급과 II급에 해당하는 종들은 멸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내(남한)에 분포하는 자료나 빈도를 중심으로 취합한 자료로서,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 및 위협요인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반영하지 않은 경우이다. 본 연구는 전세계 범주에서 IUCN 적색목록의 정확한 범주(category)와 평가기준(criteria)으로 64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4개 유형(Groups I-IV)으로 나누었다. 동북아사이에 매우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분류군으로서 멸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Group I, 28종, 43.8%), 일본이나 중국에서 희귀식물로 판정하여 국지적으로는 멸절위기에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흔하게 분포하거나 혹은 멸종 위협이 낮은 분류군(Group II, 5종, 7.83 %), 우리나라에만 분포하면서 집단내에서 개체수가 감소하거나 집단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진정한 멸종위협 식물로 판정되는 식물(Group III, 15종, 23.4%), 현재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멸절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희귀해서 전세계적 수준에서 IUCN 평가를 통해 IUCN 적색목록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 (Group IV, 16종, 25.0%)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적색목록에 의해 평가한 15종 (Group III)중 5종은 CR, 3종은 EN, 4종은 UV, 3종은 DD로 평가되었고, Group IV의 16종은 DD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의 멸종위기 식물 I과 II등급중 약 33종(Group I+ II)은 최소한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점은 목록을 작성한후 국가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 단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또한, 목록화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한 재평가 제도가 없어 정책의 과학적 진보와 수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닫힌 정책이 원인이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목록을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목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세계 수준에서 멸종위기 식물을 목록화가 필요하다. 특히, 목록 작업이 완성되면 해당 분류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장단기 조사과정으로서, 해당 분류군에 대한 멸종위협 요인을 수집하고, 이 자료를 근간으로 정량적으로 IUCN 적색목록 평가방식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안 천해에 서식하는 근저성 (epibenthic) 동물플랭크톤의 일종인 곤쟁이, A. kokuboi를 수온 $25^{\circ}C$와 염분 16, 24 및 $32\%o$에서 Artemia sp. 부화유생을 먹이로 공급하면서 성체와 치하에 대한 페놀의 급성 및 만성독성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 실험구에서 시간경과별 반수치사농도는 성체의 경우 31.31-l.49ppm 페놀도 범위였으며, 치하에서는 6.90-0.26ppm범위였다. 페놀에 의한 폐사율은 염분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성체에 대한 페놀의 96hr-반수치사농도는 염분 16, 24 및 $32\%o$에서 각각 1.49, 2.71 및 4.53ppm였으며 치하에서는 동일 염분에서 각각 026, 0.56 및 0.71ppm였다. 치하에 대한 성체의 96시간-반수치사농도의 비는 염분 16, 24 및 $32\%o$에서 각각 5.73, 4.84 및 6.38로서 성체에 비해 치하가 훨씬 더 민감했다. 성체와 치하의 반수치사시간 $(LT_50)$을 비교하면, 성체는 페놀실험농도 1.7-12.7ppm 범위에서 반수치사시간은 384.7-29.0 시간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치하의 경우 페놀실험농도 0.5-6.0ppm 범위에서 반수치사시간은 132.2-18.7 시간의 범위였다. 성체와 치하에서 가장 낮은 반수치사시간값은 페놀의 실험최고농도와 최저실험염분의 조합구에서 나타났으며, 성체보다 치하가 훨씬 낮은 값을 보였다. A kokuboi 성체에 대해 아치사영향농도와 그 반농도에서 행한 장기생존영향을 보면, 염분 $32\%o$에 폭로된 개체들이 16 또는 $24\%o$ 염분구에 폭로된 개체들보다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성체의 산소소비율은 페놀의 농도가 증가하고 폭로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동일한 페놀 농도에서도 염분이 낮을수록 현저히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곤쟁이, A kokuboi는 페놀독성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생리적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생물검정을 위한 지표생물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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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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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