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ocal record manage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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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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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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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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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처리과 기록물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roblem of Record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thod in the Department of Processing of Local Government)

  • 전가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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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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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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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업무와 기록물생산의 시작점이다. 처리과에서는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뿐만아니라 편철·정리·보존기간 책정·이관 등 기록물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문제는 업무담당자들의 의지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다. 이 연구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업무담당자가 생각하는 기록물관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후, 기관 기록물관리 업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교육자치의 이념에 토대한 지방아카이브 논의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Discussion on Local Archives Based on the Ideology of Educational Autonomy : Focused on the Nee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Act)

  • 정상명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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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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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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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록관리 조직 및 제도 혁신 방향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for Strengthening Expertise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설문원;김형국;이원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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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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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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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 (Reestablishing the Rol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Branch Archives)

  • 송정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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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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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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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현단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5개의 연구문제와 권역별 기록관에 대한 3개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에 대해서는 1) 국가기록원은 대한민국의 기록관리자인가? 2) 국가기록원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가? 3)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가? 4) 국가기록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비전은 적절한가? 5) 국가기록원은 단순한 행정부처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하고, 권역별 기록관에 대해서는 1) 권역별 기록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가? 2)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대전기록관>이라는 명칭은 적절한가? 3) 권역별 기록관은 단순 문서고인가? 라는 연구문제를 점검함으로써 국가기록원과 권역별 기록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Investigating the Transfer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Records from Defunc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fter the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 전다솜;이지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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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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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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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도서관 운영전략 연구 - 국립세종도서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nagement Strategy of a National Library for the Policy Information Service: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Sejong Library)

  • 곽승진;이응봉;장덕현;배경재;김정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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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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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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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건립에 따른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개관 초기부터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은 행정정책분야의 특성화 도서관으로 정립하며, 부수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분산 보존서고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의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장서개발 계획을 제안하였다. 국립세종도서관의 비전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정책정보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분석 및 진단에 관한 연구 - 2012년도 운영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Results of Korean Special Library Management Evaluation Conducted in the Year 2012)

  • 한종엽;차성종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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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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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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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문도서관의 2011년 한 해 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39개 세부지표의 종합 평가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볼 때 51.8점으로 나타났다. 5개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시설환경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가 7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 영역(53.5점), 도서관 경영 영역(51.0점)으로 나타났다.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영역은 각각 49.3점, 45.4점으로 50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표는 시설환경 영역의 '이용자 편의시설'(96.7점)이었고, 가장 낮은 지표는 인적자원 영역의 '도서관 직원의 장기 교육훈련 참여실적'(13.0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12년 전국의 전문도서관 운영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설립주체별로 도서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것이다. 국내 전문도서관은 주로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병원, 언론기관 등 모기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향후 전문도서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대학기록관 설립의 필요조건: '미성숙한' 기록관리 방법의 시험 운용 방안 (A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For the Tentative Application of an Immature Archival Method and Program prior to Building Archives)

  • 이종흡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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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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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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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is essay introduces the basic method and program required to meet some necessary 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y the phrase 'method and program', I intend the effective means of regularly but circumstantially controling the ways to the archival purposes proper which can be defined as the keeping of evidences and the broadening of information pool in terms of the evidential and informational natures or values of records. My starting point is about the matters of overcoming a standard method of induction which has long prescribed much passive procedures in the archival work. Considering the differences i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practices between West and Korea, I tentatively try to add some active elements to the archival work among which the collection for the expanding evidences and informations may firstly emphasized. While this collecting activity normally depends on the existing 'collections' and 'manuscripts', I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collections the materials, being likely to be registered in any poor or insufficient record groups. In the similar context, this kind of activity may and must be expanded beyond the university boundaries so at to arrange the cornerstones of archive-based local studies in the various disciplines. Here I premise another role of university archives, the role as 'science archives'. These archives within university archives seem likely to function in likewise the special collections within Western university libraries. What I mean here, however, is the archival groups purposedly gathered or acquisited according to more detail and narrower plan in order to meet the various demands from the different disciplines for the primary sources. The archival procedures from this revised method and program may, I hope, satisfy some of the preconditions of building university archives before the archives will actually function as a sub-institution of an university preserving leg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evidences, thus keeping identity and continuity of the university on the one hand, and as a local information center of supplying the archival contents on effectual demand from the field of local studies on the other. Finally, I conclude with a suggestion concerning the cooperation of all the parties of archival works. Proposing the 'Regional Research Center Program' in the field of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a model for the cooperation, I suggest that universities, private/public organizations, an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y work together for surveying the scattered ancient and modern documents as well as for building archives under the matching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