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축문화재 기록은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의 과정과 결과로 만들어지며,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문화재수리업자와 같은 복수의 주체가 동일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설계도면 등의 특수한 성격의 기록과 다수의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포함하므로, 건축문화재에 대한 관리 업무의 절차와 그 기록의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생산되고 관리되어야만 건축문화재 기록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 본 연구는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 현장의 현실에 맞는 기록관리의 방법을 제안하고, 건축문화재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차후에 활용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문화재 관리업무 및 생성 기록의 특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러한 특성에 맞는 통합적이고도 과학적인 기록관리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결과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관리체계이다. 이에 기록 생산 기관인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수리업자 각각이 기록을 분산 관리하되 통일된 시스템에 기록을 등록 관리하는 네트워킹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과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적인 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의 건축문화재 전문 아카이브즈를 만들어 이를 통해 기록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06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상변경 등의 허용범위 고시가 의무화된 이래,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시도되었으나, 문화재 및 개발행위 유형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2015년에 문화재 유형별 검토기준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표를 적용한 허용기준 재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규제면적을 조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허가신청 빈도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변경 안건처리결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허가신청 빈도가 높은 행위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허가 행정의 실무적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다. 대상적 범위는 사적으로 설정하였다. 사적은 수량은 많지 않으나, 모두 허용기준 작성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재유형 및 입지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수가 도심에 면단위로 분포하고 있어 전체 허가신청 안건의 과반 이상(51.4%)을 차지하고 있다. 분석결과, 총 5,243건의 사적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와 연관성이 높거나 지역 대표 행사·축제의 신청 빈도가 높고, 관급공사 비중이 높아 허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역·보지역은 민간의 건축물·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비중이 현저히 높았는데 특히, 고층건축물 등의 면단위 밀집시설이나 유사시설의 난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판단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분석내용을 종합한 바, 총 78개의 유형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역·보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허가 유형을 10개의 특성으로 구분·정리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허가행정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효율 증진을 통한 규제행정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공원의 설계·관리 방향을 제안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조성·관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 차원에서 신도시와 기성도시에 기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셋째,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 공원의 공간 구성 요소별 설계·관리 기준 풀을 마련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제했다. 넷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와 조경 분야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공원의 개념을 "디지털·환경·재료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과 관리·운영의 효율 개선을 지원하여, 도시 및 지역사회의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둘째, 스마트 공원의 세 가지 원칙으로 공원의 본질적 가치 개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능 향상, 설계와 조성·관리 과정의 스마트화를 제시했다. 셋째, 신도시와 기성 도시에 조성된 스마트 공원 조성 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녹지 영역, 수경시설 영역, 도로 및 광장 영역, 조경 시설물 영역, 공원 설계 방법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스마트 공원 설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다섯째, 스마트 공원 조성·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시 성장 단계와 공원 유형별 스마트 공원 정책사업 모델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한국형 뉴딜 정책과 연계한 스마트 공원 사업 추진, 조경 전문가가 주도하는 스마트 공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한국사회의 동서 지역 갈등을 극복하는 지속적인 소통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 한국 역사에 내재한 왜곡과 갈등의 역사를 수정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운데 한국철학사상사 인식에서도 일반인들의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에 조선시대 한국 성리학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는 학파와 지역을 연계하여 영남학파 기호학파로 양분하고, 다시 학파와 정파를 연계하여 영남학파-남인, 기호학파-서인으로 양분하여, 이 양자를 지속적인 갈등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왜곡된 이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동서(東西) 개념과 이와 연관한 학문 분화, 정치 갈등에 내재한 오해와 과장된 갈등 구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선조때 정치권이 동서(東西) 분당(分黨)이 되었는데, 이 때의 동서는 서울 내에서의 동서 지역을 의미하며, 영남(동)과 기호(서)가 아니다. 당시의 동서 분당과 영호남 지역인의 지역 분열은 관계없는 일이다. 사실 한국 성리학을 대표하는 많은 유학자들이 학파-정파-지역을 넘어 친밀하게 교류한 사례가 많다. 조선 중기의 조식과 성운, 이황과 기대승, 이황과 이이, 노수신과 이이, 조선 후기의 정경세와 김장생, 정경세와 송준길, 조선말의 곽종석과 김복한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선비들은 서로 인격 존숭과 학문 교류에 기초한 친교가 깊었다. 이들 기호 영남 인사들의 친교 사례는 조선 선비들의 인격과 학문과 정신세계의 높은 수준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한국 전통의 정신적 문화적 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영남(경상)-경기-호남(전라)-호서(충청) 지역의 선비들의 교류와 소통 사례를 더욱 발굴 홍보하여 영호남 화합의 정신문화적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그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는 동서 유학자들의 친교와 관계된 양 지역 지자체의 기관 교류, 공동 기념행사, 양 지역 유학자들의 명가(名家) 교류, 양 지역 박물관의 동서 화합 특별전 개최, 지역 축제 공동 개최, 공동 문화 프로그램 운영, 양 지역의 서원교류 등 선현들의 교류를 홍보하고 공동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열섬현상과 맞물려 폭염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외 많은 지자체에서는 폭염 대비 및 대책을 위해 다양한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열 지도를 구축 및 도시 내 서로 다른 공간적 특징을 가지는 지역별 적합한 폭염 대책을 세워 대비를 하고 있다. 열지도 구축은 폭염 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단계이며 중요하다. 열지도 구축 및 열 환경 분석 사례는 넓은 면적을 가지는 도시단위부터 좁은 면적을 가지는 지역단위까지 다양한 면적 분포를 가진다. 열지도 구축 방법은 원격탐사를 통한 방법부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까지 다양하지만, 공간적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정보 활용 기준은 잡혀져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열 지도를 구축 및 열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전술된 사유로 인해 분석 규모에 적합한 열지도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기준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열지도 구축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폭염 및 도시 열 환경 분석 연구를 공간정보, 분석방법론, 최종결과물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공간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원격탐사를 활용한 열지도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해상도인 공간, 시간, 분광해상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뮬레이션은 구동을 위한 입력 조건 정보인 기상데이터의 종류와 공간해상도가 분석 대상지의 규모별 상이함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원격탐사를 활용한 열지도의 경우는 공간·분광·시간 해상도를 고려해야 하며, 시뮬레이션은 구동을 위한 입력 조건인 공간해상도와 입력하는 기상정보의 조건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폭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요소의 종류를 파악한 결과 토지피복, 도시 공간적 특징, 건축물, 지형, 식생, 그림자 관련 19가지 요소 종류를 파악했으며 규모별 요소의 종류가 차이가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폭염 분석 시, 수행하려는 연구 대상지의 면적 규모에 적합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 요소 설정에 있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오직 한반도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특산식물이며, 지구범위 인 IUCN Red List Endangered로 평가·등재되어 있는 이화주성(distyly, 二花柱性) 특성을 가진 희귀식물이다. 본 연구는 미선나무 자생 개체군 8개 지역과 천연기념물 개체군 6개 지역 등 총 14개 지역의 정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선나무 이화주성에 따른 개화 특성과 개체군 크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미선나무 개체군에 적합한 현지 내 보전관리방안 정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개체군별 출현 개체는 전수조사하였으며, 각 개체의 화기 형태로 장주화·단주화 개체를 식별해 개화 개체를 현장에서 조사·기록 후 분석하였다. 미선나무 전체 출현 개체 수는 총 13,130개체(개화 7,003개체, 미성숙 6,127개체)로 각 개체군의 장주화·단주화 개화 개체 수 적정 균형 상태가 유의적(P<0.05)이지 않고, 불균형한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영동 개체군은 타 개체군 대비 매우 불균형적 형태를 나타내 타 개체군과 비교했을 때 유전다양성이 낮고, 근친교배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관리 단위별 평균 개화·결실률은 각각 자생 개체군 39.0%, 8.5%, 천연기념물 개체군 89.2%, 55.3%로 천연기념물 개체군이 자생 개체군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층 수관 울폐 차이에 따른 임내 광유입 변화와 관계된 생식 생장 크기 차이로 사료된다. 한반도 내 미선나무 전체 점유면적은 23,224.5m2이었고, 천연기념물 개체군이 자생 개체군 대비 개체군 점유 면적은 작으나 밀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정 면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로 개체군 확산에 제약이 있는 천연기념물 개체군 내 주기적인 관리가 천연기념물 개체군 밀도를 높인 주된 요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미선나무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인위적·유전적 교란이 의심되는 천연기념물 집단을 해제하고, 새로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으로써 보전 우선 개체군의 확대가 필요하다. 천연기념물 개체군의 경우 문화재청과 지자체에서 자생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자생 개체군의 경우 관리 주체가 전무한 실정으로 미선나무 전반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이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도시공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 개선과 기능 제고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 주도의 노후 도시공원 정비는 재원 확보와 공원 매력 증진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앞서 노후 도시공원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17년 「도시공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를 도입하여 다수의 공원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노후 도시공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고, 이를 국내 노후 도시공원에 시범 적용한 후, Park-PFI 적용을 통한 노후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는 노후 도시공원의 서비스 질 향상과 기능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 수단으로 국내 여건에 맞춰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 Park-PFI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 자본 및 수익시설 설치에 따른 도시공원의 공공성 저하와 장소성 훼손, 공원녹지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둘째, 노후 도시공원의 정비 필요도가 높고,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입지라는 전제하에 Park-PFI 사업은 시민, 지자체, 민간 사업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노후 도시공원인 세영공원에 Park-PFI 사업을 시범 적용한 결과, 수익성지수(PI), 순현재가치(FNPV), 내부수익률(FIRR) 등의 측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노후 도시공원의 물리적 공간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민간 사업자의 시설 사용료와 수익의 일부(연매출의 0.5%)를 환원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재원을 활용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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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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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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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