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has focused 302 environmental ordinances enacted from 1974 to 2008 by 16 upper-local governments (7 deignated cities and 9 province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The ordinances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e voluntary ones without any obligatory stipulations in laws, the optional ones based on laws, and the law based obligatory ones, which have been examined the enactment years and the contents of them. The local ordinances have been enacted in four periods with a few characteristics, which are "the pre-local-autonomy period (1974-1991)", "the introductory-local-autonomy period (1991-1995)", "the local-autonomy-developing period (1995-1999)", and "the mature-local-autonomy period (after 2000)", along the local autonomy development. 57 ordinances were enacted in the first period, 20 enacted in the second period, 46 enacted in the third period and 179 ordinances in the fourth period. The obligatory ordinances were the most in the first period and in the second period, while the voluntary ordinances were enacted most in the third period. 7 designated cities have pretty more ordinances, 160 in all, than 9 provinces, 142. The tendency to enact earlier in the metropolitan area, SeoulCity, IncheonCity and Gyeonggi province, than the others can be seen. It can be sai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autonomy in Korea had accelerated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본고(本稿)의 목적은 지방자치제(地方自治制)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경제(國民經濟)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인가의 문제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成長)과 균형발전(均衡發展),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 (效率性) 제고(提高)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경제적(經濟的)인 폐해(弊害)로서 단기적인 물가불안(物價不安), 조세경쟁(租稅競爭) 및 조세수출(租稅輸出)로 인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우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자원배분(資源配分)이 효율적(效率的)으로 이루어지나 본고(本稿) 제(第)III장(章)의 모형분석(模型分析)에서는 지방자치(地方自治)와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상대적인 효율성(效率性)이 국가(國家) 지방공공재(地方公共財)의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며 대체탄력성(代替彈力性)이 1보다 크면 오히려 중앙집권(中央集權)의 경우보다 효율적(效率的)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건실한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재정(地方財政)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확립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1) 중앙정부(中央政府)에 대한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자주적(自主的)인 재정권(財政權)이 확립되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中央政府)와 지방정부(地方政府)가 어느 정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운용(運用)할 수 있는 민주적(民主的)인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지방재정운용(地方財政運用)에 있어서 주민(住民)들이 직접 예산편성(豫算編成)과 지역(地域)의 종합발전계획(綜合發展計劃)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直接民主主義)가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1의 전제조건으로서 지방재정(地方財政)의 운용내용이 모든 주민(住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3)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경제적(經濟的) 폐해(弊害)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방정부(地方政府)의 재정파탄(財政破綻)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의 방만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로서 미국(美國)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住民)이나 지방의회(地方議會)에 의한 여러가지 형태의 재정통제제도(財政統制制度)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focal governments to preserve the water quality of the Nak-dong river that runs through four local governments. First, this research considers the status of water-pollution in the Nakdong river, describes and finds problems within the central government's. "Clean Water Supply Plan" and local governments' water quality-related policies. Second, it deals with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the planning and building of "Wich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middle-upstream of the Nakdong river which has triggered the opposition mov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the river's downstream area. With stressing the necessity of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is research emphasizes roles of central government, of academic experts, and of local news-media in preserving the water quality. Key words : the Nakdong river, water quality policy, the conflict among local governments, the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Wicheon Industrial Complex,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지방일간지는 기본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같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리와 같이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는 지역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통제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언론의 역할을 새삼 강조하게 된다. 이 연구는 지방일간지와 지방자치의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지방자치 각 시기별 보도 경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려는 것이다.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분석을 이용하였고 자료로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간되는 ${\ulcorner}$매일신문${\lrcorner}$의 사설, 기획, 논평, 해설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 각 시기별 특징적인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지방일간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는 지방일간지가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하여 심층적인 분석기사와 더불어 보도 대상의 다원화를 아울러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Since about 2000. local government has started making ordinance related to the rural development planning which is revitalizing rural area through using rural resource. But, the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 have not any contents relating to the land use planning system that is necessary in rural development planning. According to the present local autonomy act, ordinance can not have any regulations restricting basic human right without being allowed by law. In recent, central government is considering to hand power making land use planning system over local government.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expand the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discussed on logical bases through examining disputes on legal theories, the nature of local ordinance, range of local autonomy affairs and cases of local ordina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local path planning method based on RANGER algorithm and autonomy manager for autonomous navigation of UGV in urban environment. LPP method is designed to generate the local path in sensing area by using lane and curb of pavement and autonomy manager is designed to make a decision which transit the status of LPP component to a proper status for current navigation environment. A field test is conducted with scenarios in real urban environment in which crossroad, crosswalk and pavement are included an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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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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