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14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수술 시 의료기구를 본래의 용도와 달리 사용하던 중 부러진 경우 이로 인한 사고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였고,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전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미용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는 점, 예상할 수 없는 범위에까지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진료의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기결정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제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계약이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비록 의료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라 하더라도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의료기관 자체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판결도 눈에 띈다. 그리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폐업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영자가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처분의 효과가 미친다고 판시하였고, 의사가 스스로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시하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There are some new trends in judgments concerning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lude emphasis on medical professionals' explanation duty in order to materialize patient'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n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due care, especially in nursing malpractice. To clarify nurses' due care. chapter II has focused on nursing behavior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based on the medical law and health care related study results. Chapter III deals with the content and scope of nurse's due care. Generally. negligence is defined as not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person. guided by those ordinary considerations which or dinarily regulate human affairs. would do. or doing something which a resonable and prudent man would not do. Next. it describes how we can set the standard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There is objective factors and subjective factors. And we also discuss about the limitation of due care in nursing practice. Finally. chapter IV deals with the case studies related to nursing negligence in the situation of determination. Now', patient is not a mere subject of medical and nursing care any more, but a subject participating in medical practice on equal terms with medical professionals. Legal accountability is not limited to nurses in advanced practice; it is a recognized fact of life for every practicing nurse. whether she is an RN employed as a staff nurse in a hospital. a Certified Nurse-Midwife in independent practice or a patient's home.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nurses to be as familiar as possible with the legal guidelines that govern their patient care responsibilitie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ed on nursing negligence. To define nurse's civil liability in medical malpractic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both legal nursing behaviors and nurse's due care in those nursing behaviors. So this paper focused on nurse's intravenous injection. post operation nursing care. blood transfusion. and patient nursing care.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re are several cases dealing with nurse's negligence in nursing practice. however, those cases didn't judge nurse's due care based on individual -specific standard but general-objective standard. Second, there is a tendency to put an emphasis on the principal of belief to distinguish who has the liability in the case of medical malpractice among medical care team. So nurses shoud practice nursing care more actively to protect themselves and patients because there is an effort to form professional nurse system and the scope of nursing practice will be deeper and broader. Third, standard of care is a necessary element in establishing negligence. If a nurse is able to meet the standard of care, no breach will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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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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