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국내에서 전혀 논급되지 않은 러시아의 도서관 행정체계와 법제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정치적, 법적, 경제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러시아에는 약 51,00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대체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도서관 주무부처는 문화부이며, 1994년에 핵심법제인 ‘도서관법’과 ‘납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러시아도서관협회가 ‘공공도서관 모델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사서집단과 지방행정청이 이를 준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급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그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며, 법률시스템은 불문법과 성문법을 혼용하고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약 1,045개이며, 이들의 관할 및 법제의 권한은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도서관법은 없으며, 각각의 주정부가 제정한 도서관법령에서 그들의 설립 운영$\cdot$관리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학교도서관 지원 법률과 학교도서관 기준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학교도서관 관련 기준,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과 학교도서관 통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미국의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이 학교도서관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연방법률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법률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도서관 기준이 만들어져 학교도서관 발전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 연방 법률은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학교도서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었다. 미국 사례를 통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지원이 있어야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and Japan have been influenced by one another through various points in their respective histories. During ancient times and throughout the Middle Ages, many aspects of culture and modern civilisation were conveyed from China to Japan via Korea. This trend changed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as Japan opened its ports to foreign trade, completely reforming its own society before Korea followed suit. The aspects of modern civilisation and culture were thus subsequently conveyed to Korea from Japan. Not unlike Western cultures of the time, Japan also engaged in a pursuit of imperialism that resulted in its subjugation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fter Korea regained its independence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Koreans rebuilt their country largely on the basis of the social system Japan had left behind. 70 years later, differences from the Japanese model may nevertheless be observed in various areas. Library legislation is no exception. This paper provides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library laws. The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processes of library legislation of both countries reveals how differences in legislation developed and provides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se differences.
Public library legislation is the essential means of providing for all the citizen in modern society with a standard public library service. We can trace the origin of that back to the Public Libraries Act 1850 in England. This paper is reviewing all the measures concerning public libraries of England since then in order to find out some guidelines for revision of the Korean Library Law enacted in 1963. Although Public Libraries Act 1850 was an output of a series of social reform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it established first the provision of public library service su n.0, pported by public funds. However the Act had several restrictions hindering public library service from making progress. These are: 1. Adoptive legislation in nature 2. Limitation of the size of population and rate income 3. Small library authorities 4. Procedure for adoption by public meeting 5. Restrictions on the ways in which rate income might be spent 6. No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direct or control for a standardized public library service 7. No cooperative schemes among libraries. Subsequent development was directed largely to removal of those limitations. The present Public Libraries Act 1964 as a model of public library legislation was enacted on the basis of such reports as Kenyon, McColvin, Roberts, and Bourdillon. All but the problem of small library authorities were removed with this new Act. The final object could be achiev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1974 which reorganized existing 383 small authorities into new 115 ones the average population of which was 280, 000. Now, McColvin's dream of 30 years could be fulfilled in the late 70's. He argued that the minimum size of population of a viable authority should be 300, 000. Although the effect of the 1964 Act on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was great, there must be some considerations as to the provisions of public library objective, government funding for library services, free use of library materials to all regardless of residence, and placement of library committee within the authority.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방침이나 규범을 열거한 규칙이나 법칙이다.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을 비교하고 분석해 본 결과 IFLA/UNESCO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의 임무,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 목적, 직원, 운영 및 관리, 선언의 구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IASL 학교도서관 선언은 학교도서관의 기능, 자료, 시설, 인적자원, 정보활용능력, 정부 및 공공단체의 지원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정보활용능력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학교도서관의 이념, 기능, 직원, 자료, 시설, 운영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IFLA/UNESCO, IASL, 일본의 학교도서관 헌장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 헌장은 선진국의 구성요소를 수용하되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여 교육 영역을 별도의 항목으로 하고 학교도서관의 임무, 시설, 인적자원, 교육, 예산, 운영 및 관리, 헌장 구현을 위한 정부의 책임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제대로 논급되지 않은 중국(대만)의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행정체계와 법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의 국체는 지방자치에 약간의 민주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통치하는 인민민주공화국이다. 2002년말 현재 약 2,69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들은 중앙정부의 문화부(대만은 교육부)가 총괄한다. 그러나 대만과 달리 중국은 아직도 국가차원의 도서관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의 운영$\cdot$관리주체인 성급 지자체도 일부에 한하여 공공도서관의 조례나 관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시설 관련법규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고유영역, 편의시설영역, 동선체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실을 설치하고 있는 5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공간구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관련공간의 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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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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