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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A Qualitative Case Study of Science Core School Curriculum Management)

  • 이재림;이현서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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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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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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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교육부는 우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과학중점 학교'를 선정 운영하여 확대되었다. 향후 성공적인 과학중점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중점학교로 선정된 경기도 소재 과학중점 고등학교의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 관찰 등의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운영 성과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실험, 견학, 동아리 활동 등이 확대되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으로는 치열한 내신 경쟁으로 사교육 증가, 비교과 활동의 위축,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수학 과학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나타났다. 과학중점학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사 연수기회 확대, 과학중점학교 대학전형 개선, 외부강사 활용, 행정실무사 증원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의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 언론-정치 병행관계의 한국적 맥락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 Project of Korean Journalism Considerations on Historical Context of Press-Politics Parallelism)

  • 박진우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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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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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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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인 전문직주의와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대한 해명을 통해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전문직주의의 문제틀은 한국 언론과 정치권력의 오랜 병행 관계를 새롭게 개념화할 수 있는 매개체로 간주된다. 한국 언론의 경제적 위기, 정치적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상대적인 쇠퇴, 그리고 디지털 뉴스 혁명이 가져온 뉴스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전문직 저널리스트의 위상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첫째, 언론인 전문직주의의 규범론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한국 언론의 현실을 전문직 프로젝트의 역사적 구조적 경과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행위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스트 전문직의 현실적인 쟁점- \경제적 이해, 사회적 폐쇄, 국가권력과의 규제협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의 디커플링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국의 전문직 프로젝트의 특수성에 새롭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언론의 오랜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전문직 저널리즘의 모델을 새롭게 고민하는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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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國際商事仲裁)에 있어서 중간보전조치(中間保全措置) (Interim Relie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이강빈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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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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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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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need to seek interim relief is generally recognized. Interim reliefs address the requirements of a party for immediate and temporary protection of rights or property pending a decision on the merits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most common forms of interim relief are attachments and injunctions.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not yet been appointed, an application for interim relief must usually be addressed to the local courts at the place of commercial arbitration. If the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 application for interim relief is first made to the arbitral tribunal. Interim relief by the arbitral tribunal is in the form of a direction to the parties. Si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enforcement power, it may be necessary to have a arbitral tribunal's direction confirmed by a local court which can enforce its order.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interim reliefs. The question is whether Article II(3)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the court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 parties, refer the parties to arbitration" denies jurisdiction to courts to grant interim relief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ome cases have indicated that the U. S. court have no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 Other cases have indicated that the U. S. courts do have the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 It is unlikely that a U. S. court will order interim relief in relation to an commercial arbitration in a foreign country. Article 26 of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ovides with respect to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Section 1 of Article 26 of UNCITRAL Arbitration Rules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take any interim measures it deems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ncluding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goods forming the subject matter in dispute. This article gives the arbitral tribunal the broadest authority, not limited to safeguarding property. Article 1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rovides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y order any party to take such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s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sider necessary in respect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It may be noted that the article does not deal with enforcement of such measures.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do not expressly empower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interim reliefs. However, Article 8.5 of the ICC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vides that the parties shall be at liberty to apply to any competent judicial authority for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provide interim reliefs is generally recognized in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l institutions.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s authority is limited by its lack of enforcement mechanisms.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local courts have power to grant interim reliefs in aid of an commercial arbitration. However, local courts are reluctant to grant interim reliefs if that decision requires an adjudication of issues within the special competence of the arbitral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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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에 관한 횡단적 비교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 김성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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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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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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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의 횡단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3명과 일반대학생 85명, 총 178명을 대상으로, 문용린의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 사생활권(t=-2.94, p=.004)과 환경권(t=2.16, p=.034) 에피소드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에서는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t=2.41, p=.018) 에피소드에서만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윤리 관련 교육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농정(農政)의 철학적 분석과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설계 (A Philosophical Analysis and Design of a New Paradigm of the Rural Policies in Korea)

  • 김선요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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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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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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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In the situati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lopsided development of economy since 1960, Korean rural society has faced a crisis of disruption. As a result, the civilian government has tried a few actions to change the circumstance. However, it is said that the coral polices were not satisfactory. Those who were concerned with the rural problems of these days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new policies and further to chang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concerning the matter. The arguments are certainly based on the beliefs that the sound policies come from the sound philosophi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isting rural polices and their policymakers` philosophies and to design of a new paradigm. For the purpose, this study was set there specific objectives: First, to overview the moor points of Quantitative Utilitarianism of Jeremy Bentham and the Social Justice Theory of John Rawls, the contrasting frameworks of the moral philosophies; Second, to trace the major or trade of the rural policies since 1960s in Korea; Third, to analyze the policymakers` philosophies reflected on the rural policies; Fourth, to design a new paradigm of the rural policies. This study mainly adopted descriptive method based on the various source of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tatistics, white papers and other research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historical epochs of the rural policies in Korea was divided into the periods: (1) An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for self-reliance of main crops and the New Village Movement $(1969{\sim}70)$; (2) An initiation of `open-door` policies to the foreign farm products $(1970{\sim}80)$; (3) Completion of the UR meeting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Rural and Fishery Development Commission (1980-present). 2. It was found tha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ral policies were directly reflected from the utilitarianism of the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philosophy it was the modem sector of economy that was to spearhead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rural sector was situated to the peripheral position and hardly in the spot-light.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rural society was largely rooted in the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3. As a new direction of the coral policies, many studies were focussing on the NTC (non-trade concerns) functions of agriculture for the present and future society. The researchers argue that the cost of protecting and supporting agriculture and rural society may be higher than that of the burden which the nation should be bear in the case of failure of agriculture. Although it tray be tru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argument is another type of utilitarianism which prevailed in the past. As a philosophy of rural policies, utilitarianism is straight forward and persuasive, however, it has also limitations in terms of relativism in broad sense or social justice in specific manna. 4. This study suggests to set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rural policies on the basis of Rawl`s Theory of Justice mentioned earlier. It emphasizes the inviolability of social justice which was neglected for the national benefits timing the period of development dictatorship in 1960s and 1970s. The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for coral people were identified as twofold; (1) The principle of the t equal liberty; (2) (a) Difference principle, (b) The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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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통화내역 조회와 취재원 보호 간의 갈등: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all for Journalists' Phone Records and the Shield Law: Focusing on the Review of Paragraph 2, Article 13 of the Act of Protection of the Secrecy of Correspondence)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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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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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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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헌법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비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된다. 유 무선을 통해 취재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 구체적으로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원들을 추궁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비밀 보장이라는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하고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취재기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은 위반함으로써 위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통비법상 동조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통화내역 조회의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청구에 외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하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조치하며,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통화내역 조회의 대상과 범위, 기준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언론인들도 취재원을 보호하고, 취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취재 기법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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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일본의 자유주의- 마루야마 마사오의 냉전자유주의와 리얼리즘 (Cold War Liberalism in Postwar Japan: An Interpretation of Maruyama Masao's Realistic Liberalism)

  • 장인성
    • 동북아역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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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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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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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진보주의자'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의 '냉전자유주의'를 해명함으로써 패전과 냉전 초기의 일본에서 영위된 진보적 자유주의의 실체를 해명한다. '민주'와 '평화'가 모색된 패전과 냉전 초기의 공간에서 일본의 자유주의가 냉전적 현실에 투사되는 양상을 마루야마의 리얼리즘과 내셔널리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와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의 두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자유주의의 냉전적 존재양태가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의 시간적 계승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냉전의 자유주의적 해석은 냉전 상황에서의 자유주의의 공간적 표출을 포착하는 것이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 표현된다. 마루야마는 냉전적 현실에 대응하여 '민주'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냉전 구조에서 생겨난 반공 논리에 근거한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비판하였고, 리얼리즘의 입장에서 평화를 모색하였다. 마루야마에게 냉전체제의 '두 개의 세계'를벗어나는 길이 '중립'과 '평화'였다면, 파시즘을 벗어나는 길은 '공평한 판단'과184 | 동북아역사논총 59호'자주적 결사'였다. 마루야마의 냉전자유주의에서 주체는 '시민'보다는 '국민'을지향하는 것이었고, 국민 형성을 지향하는 내셔널리즘은 '민주'와 '평화'를 위한조건이었다. 마루야마의 비판적 자유주의는 내셔널리즘과 리얼리즘을 매개로작동하였다.

자유주의와 완전주의 (Liberalism and Perfectionism)

  • 김영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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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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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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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의 목적은 자유주의와 완전주의의 양립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흔히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배제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완전주의를 반드시 배제하지는 않는다. "해악의 원리"가 갖는 반완전주의적 성격 때문에 밀(J. S. Mill)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막상 밀 자신은 자신이 반완전주의자로 해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죠셉 라즈는 "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전개하고 옹호하려고 한다. 그는 반완전주의적 "중립성"을 반대하면서 정치적 행위의 목적은 진정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고 도덕적으로 가치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완전주의적 주장을 하면서도 라즈는 개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 사람은 다양한 인간의 선들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즈는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자율성은 가치를 같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회는 무가치한 선택을, 더욱이 도덕적으로 사악한 선택은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라즈는 밀의 "해악의 원리"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또 자율성에 대한 정당한 존중은 "희생자"가 없는 부도덕한 일들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강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라즈의 자율성에 대한 이해가 과연 "도덕의 입법화"에 대한 원칙적인 배제를 확고히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필자는 자율성이 그 자체 가치를 지니지만 형식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해석한다면, 완전주의와 자유주의는 함께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과학·기술과 헌법 : 제헌헌법 제5조의 '창의 존중'과 미래혁신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ost-industrial Society)

  • 부경호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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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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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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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 정당 선거공약 분석과 제언 (A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Each Party Election Pledge Related to Korean migrant workers)

  • 윤밀알;이춘호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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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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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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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4년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60만 명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수용, 통합의 대상이 아닌 일시적 거주자이자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주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은 인권 보다는 이들의 활용측면에 치우치고 있으며, 인권적 보호는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한국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정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했다. 연구 결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언급되지 않은 정당이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두 정당 또한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는 선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일시적 거주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소유자임을 주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정책 수립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