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본은 국가에서 발행되는 모든 자료 수집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가도서관에서는 출판사의 납본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형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형 출판사들은 국가도서관의 적극적인 납본홍보에도 불구하고 납본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 납본율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출판사가 생각하는 납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살펴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납본에 관한 인식과 납본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납본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납본제도의 개선이 납본대상범주의 재구성, 납본 기한의 연장, 납본 보상금의 조정을 위한 보상합의체의 구성, 납본 과태료의 실질 적용, 납본기관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납본 절차의 간소화가 납본서류 작성의 편리화, 납본서와 납본 보상 청구서의 일원화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납본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납본 온라인 시스템에서 납본서류 작성, 납본여부 실시간 확인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납본 홍보 방법이 납본 교육의 의무화, 홍보 우편의 방법 개선, 한국문헌번호센터 홈페이지와 출판유통업체를 통한 홍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 "온라인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납본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료 납본 현황이 조사되었고, 디지털자료 납본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전자책, 음악저작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따른 보상금 산정기준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ㆍ보존해야 하며, 그 책무와 기능을 보증하는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납본제도는 인쇄자료에 기반한데다가 부실하며, 특히 전자출판물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지적 및 문화적 유산이 부실한 납본제도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되지 못한다면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납본시스템의 법령체계와 구성내용(용어, 납본주체, 피납본기관, 대상자료, 부수와 시기, 보상과 제재, 매체변형과 접근권 등)을 중심으로 개선모형(안)을 제안하였다.
한 국가의 모든 출판물은 인류의 정신문화유산으로 각 국가도서관은 각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출판물을 수집 보존해야 하며, 그것을 지원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서관 납본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구체적인 납본절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도서관의 납본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납본업무의 자체 수행,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납본부서의 신설, 납본 부수 및 납본 보상의 개선 등이 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법정 납본 제도는 국가문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이라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 도구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둔 납본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납본제도의 디지털자료 관련 최근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설립을 앞두고 디지털자료의 수집을 위한 법정 납본 제도의 확대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시행 준비가 이루어지면서 이들 자료의 납본 체계 및 이용 보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서관법 및 저작권법에 의거, 납본 및 이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디지털자료에 납본 관련 개정안에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대한 보상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디지털 자료의 납본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납본 및 이용 보상금의 관리를 위한 보상금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도서관을 위한 법정 납본은 자국에서 생산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출판물을 수집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취약한 납본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산 제작된 모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 납본에 근거한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연간 발행 제작되는 출판물의 총량을 추정한 다음에 이를 근거로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즉 가칭 '납본법' 제정을 비롯한 납본규정(지침, 기준)의 추가 개발과 보완, 도서관법상의 납본조항 및 내용 개정,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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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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