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물질은 만일 누출된다면 화재 폭발 독성 및 위해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유해물질의 수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생산 저장 수송 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유해물질의 수송은 유해물질의 사용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유해물질에 대해 많은 법령과 규제, 기준들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한국의 법령, 규제, 기준들은 비록 유해물질의 이동이 유해물질 수송에 대한 안전과 방재차원에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의 O-D수송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유해물질 수송에 대해 새롭게 대두되거나 기존에 제기된 이슈들을 조사하고, 제한된 자료를 가진 상황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O-D매트릭스를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해물질 수송사례에 대한 40개의 후보군 중에서 수산화나트륨 폐기물에 대한 수송이 사례 연구로 선정하였다. 성장률법이 수산화나트륨 폐기물 수송의 2005년 O-D매트릭스를 추정하는데 적용되었다. 행렬보정기법이 추정된 수산화나트륨 O-D매트릭스를 보정하는데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유해물질에 대한 O-D추정기법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수산화나트륨 폐기물 O-D 매트릭스는 수산화나트륨 수송의 수송로와 수송구간을 추적하는데 사용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차량 탑승형 고소작업대의 재해사례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높은 위치에서의 고소작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유형별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대의 사고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와이어로프 구동시스템 불량, 둘째 허용 작업반경 초과로 인한 전도 및 붐 파손, 셋째 턴테이블 불량, 넷째 아우트리거 불량으로서, 가 유형별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현행 규정상 고소작업대의 운전 조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고소작업대의 운전 조종에 관한 교육 및 자격증 신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에 발맞추어 법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된다면 고소작업대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명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매장문화재 보존형 역사공원의 설계 여건으로서 관련 법규와 제도를 고찰한 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조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 안산신길역사공원, 용죽역사공원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여 설계 양상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공원 관련 법규에 따르면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고, 역사관련시설공간, 광장, 휴게공간, 운동공간, 교육문화공간, 편익공간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매장문화재의 보존만 강조한 공간구성과 동선 체계에 의해서 유구보존공간과 기능적 공간들이 격리되고,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한 이용행태를 수용하지 않아서 역사공원의 효용성이 적었다. 셋째, 건축적 방식의 노출 현지보존, 움집 재현, 복토 현지보존 후 철쭉이나 석재로 수혈주거지 위치를 표시하는 소극적 유구보존방식과 관람 위주의 활용으로 인하여 역사공원의 정체성이 약했다. 넷째, 이용자 접근을 막는 울타리가 유구의 체험을 방해하고, 노출된 유구의 상부를 보호하는 수직 구조물이 역사공원의 경관을 압도하였다. 다섯째,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판에 전문용어 위주의 텍스트와 발굴 사진만 제시하여 유구 공간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유학(儒學)과 도학(道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기(修己)'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도학(道學)과 '안인(安人)'의 문제와 관련되는 퇴계(退溪)의 경세론(經世論)을 함께 다루어보았는데, 이런 연구는 퇴계의 사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퇴계는 16세기의 조선(朝鮮)의 사화(士禍)라고 하는 시대적 비극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척 괴로워하고 절망하였으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방향조차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성과 선악(善惡)의 문제에 관하여 깊게 반성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퇴계의 문제는 "사회와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간(心)이 어떻게 현실(氣) 속에서 원칙과 기준(理)을 세우고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성으로서 욕구(欲)와 감정(情)을 잘 조절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퇴계의 사상적인 체계 속에서는 '이(理)'에 대한 강조(이발(理發) 이동(理動) 이도(理到))와 '알인욕(?人欲) 존천리(存天理)'를 핵심으로 하는 '심학(心學)'이 경(敬)의 공부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퇴계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에서 인주(人主)가 사친(事親)의 마음으로 사천(事天)의 도(道)를 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법과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으면 변통(變通)해야하지만 좋은 법과 제도까지도 모두 고치려고 해서는 않되며, 너무 보수적인(수구(守舊) 순상(循常))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지치(至治)를 이루기가 어렵고 너무 진보적인(신진(新進) 희사(喜事)) 사람에게만 맡기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퇴계의 견해는 오늘날 개혁 및 인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깊게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에 따라 피난가능시간을 기준으로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고시원 화재 발생 시 계단 폭의 변화에 따른 피난소요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현재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고시원(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이 정하는 맹점을 이용, 적은 면적의 대지 위에 고층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적지 않은 양의 호실을 만들어 대다수의 고시원이 학생과 고시생을 위한 곳이 아닌 변형된 숙박시설의 형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이는 건축주의 영업이익에 부합하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원 피난 시간의 골든타임 확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고시원 재실자의 최후의 보루로 본 연구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피난시뮬레이션 분석의 결과 피난훈련이 실행된 집단과 피난계단의 폭을 200cm로 확장한 경우에 피난소요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기존 건물의 계단 폭의 변화 없이 피난시뮬레이션을 실시한 피난소요시간이 648.4초와 시나리오 6을 비교하면 최대166.3초가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하여 고시원의 피난안전성 개선을 위해 피난계단의 폭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시설 등 종류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C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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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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