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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제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An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Land Expropri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Improvement Plan)

  • 김형근;김부성;임동진;김동현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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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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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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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