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ey exchange system

검색결과 223건 처리시간 0.021초

Tungsten-188/Rhenium-188 발생기의 정도관리 (Quality Control of Tungsten-188/Rhenium-188 Generator)

  • 장영수;정재민;이동수;정준기;이명철
    • 대한핵의학회지
    • /
    • 제32권5호
    • /
    • pp.425-432
    • /
    • 1998
  • 목적: Re-188을 치료용 방사성핵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W-188/Re-188 발생기를 병원 내에서 사용할 때 발생기 정도관리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알루미나 컬럼을 사용한 W-188/Re-188 발생기를 대상으로 하여 약 300일간 정도관리 실험을 하였다. 생리식염수 20 ml을 사용하여 발생기로부터 Re-188을 용출한 후 Re-188 용출액의 방사화학적 순도를 보기 위하여 박층크로마토그라피를 실시하고 감마에너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발생기의 화학순도실험으로 알루미늄의 용출을 알루미늄 이온 확인 키트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Re-188 용출액에 불순물로 있을 수 있는 모핵종 W-188은 감마에너지 스펙트럼으로 확인하였다. Re-188 용출액의 pH를 측정하였으며 발열원 검사로 LAL 검사를 시행하였다. Re-188 용출액을 이온교환컬럼을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결과: 용출분획의 Re-188 방사능양을 전체 용출한 방사능 양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였을 때 $5{\sim}10 ml$ 사이의 용출액이 전체 방사능양의 약 76%를 차지하였다. W-188의 방사능에 대한 Re-188 용출액의 방사능비는 270일간 평균 $67.4{\pm}7.0%$였으며, 용출 간격을 3일 이상 두었을 때가 높았다. 용출한 Re-188의 방사화학적 순도는 거의 100%였으며, 감마에너지 스펙트럼상에서 정점은 $135{\sim}188 keV$ 사이에 나타났다. 알루미늄 유출은 없었으며, W-188의 유출 역시 없었다. Re-188 용출액의 pH는 3이었으며, 발열성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온교환컬럼을 사용하여 Re-188을 농축하였을 때 회수율은 87%였다. 결론: 이 연구에서 사용한 W-188/Re-188 발생기는 각종 임상연구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정도관리 결과를 나타내었다.

  • PDF

공공연구부문에서의 기술이전컨소시엄의 효과와 특성 연구: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 사례를 중심으로 (Effectiveness and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transfer consortia in public R&D sector: The case of Korean TT consortia)

  • 박종복;류태규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284-309
    • /
    • 2007
  • 본 연구는 2002년부터 5년간 운영된 권역별 공공기술이전컨소시엄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기술이전컨소시엄의 유효성과 주요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성 검정은 기술이전프로세스를 토대로 하여 개발된 기술이전효율성지수가 컨소시엄의 운영기간 동안 변화한 정도로 판단하였고, 특성요인의 탐색은 기술이전 메커니즘 연구의 핵심변수인 가입동기, 촉진요인, 장애요인 및 극복과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술이전컨소시엄에 참여한 대학 또는 정부연구기관의 기술 이전효율성지수가 참여하지 않은 기관에 비하여 더욱 큰 증가를 보였으며, 조사된 특성요인들도 컨소시엄의 직접참여자 그룹과 간접참여자 그룹간에 인식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기술이전컨소시엄이 새로운 기술이전 메커니즘으로서의 유의미성과 공통적 특성을 갖는지를 탐색해 보았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PDF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Legislative Study on the Plans for its Improvements and Problems of th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 전장헌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261-302
    • /
    • 2011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