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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사서의 정보이용행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f MEDLINE Retrieval in Medical Librarian)

  • 이진영;정상경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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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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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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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기존의 CD-ROM 데이터베이스 탐색형태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의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MEDLINE을 검색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이 정보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학도서관에서의 MEDLINE 탐색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보이용 행태에 관한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60개 의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의학전문사서의 정보이용 행태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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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한 문헌복사 서비스 참여기관 분석 (An Analysis of Member Participation in a Document Delivery Service Using Transaction Data)

  • 이지원;오정선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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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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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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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2004년에서 2012년까지 9년간의 KERIS 문헌복사 트랜잭션 데이터를 대상으로 문헌복사 서비스 참여기관에 대한 통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건수가 제공건수에 비해 많은 기관이 전체 기관 중에서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신청과 제공면 모두 건수가 많은 상위기관들에게 문헌복사 서비스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제공면에서 그 집중도가 더욱 높았다. 셋째, 2012년 대학도서관 학술지를 대상으로 주제별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주제별로 단일기관 집중형, 복수기관 주도형, 다수기관 분산형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협력체제가 나타남을 파악하였다.

광역대표도서관 법정업무의 웹서비스 분석 (An Analysis of Web Services in the Legal Works of the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 오선경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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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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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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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2006년 12월에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제22조 제1항은 지역대표도서관을 법정기구로 규정하였고, 2021년 말에 재개정된 「도서관법」 제25조 제1항은 그 명칭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개칭하고 수행해야 할 업무도 확장하였다. 시·도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제26조에 규정된 광역대표도서관의 법정업무를 주관하고 시·도 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한 정책도서관, 종합지식정보센터, 지원·협력 구심체, 조사연구, 공동보존서고 운영 등을 수행하여 도서관 및 지식문화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간(2009-2023) 광역대표도서관은 법정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는가, 특히 디지털·모바일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정업무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웹사이트에서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대표도서관의 현행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행실적을 조사·분석한 후 웹사이트를 통해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를 평가하여 웹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광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법정업무에 대한 웹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고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홈페이지에서 법정업무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독립된 웹사이트 제공을 통한 접근 편의성 및 가시성 제고, 다양한 정책정보 및 웹서비스(포털검색, 상호대차와 원문제공, 공동DB 구축, 자료이관 및 보존 등) 방안,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