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formation official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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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공개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방안 (The Promotion State and Measures to Improve the Recor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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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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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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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Full-tex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 장보성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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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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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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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문정보의 생산자이며 의사결정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도의 순기능 및 역기능,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및 활성화를 위한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들의 원문정보 공개제도 이해는 제도의 법적 근거, 공개절차 부분에서 상대적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 국정운영 참여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순기능적 기대치가 높았으며, 행정적인 업무 부담 증가, 공무원의 사기저하, 국민사이의 정보격차 발생을 역기능으로 우려하였다. 원문정보 공개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민원인에 의한 원문정보 오남용, 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량 과다, 원문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 기관마다 상이한 원문정보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원문정보 공개제도 활성화 요인으로 원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원문정보 공개 절차 및 원칙에 대한 사전 교육, 비공개 원문정보 공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 강혜라;장우권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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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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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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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국회정보공개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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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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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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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The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

  • 안혜미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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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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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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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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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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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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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관인관리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Study on Managem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an Official Seal)

  • 이봉민;이성숙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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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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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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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박물 중 기록물의 효력과 진본성을 보장해 주는 관인과 그 연계기록물인 관인대장의 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설문조사,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고,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면담, 관인목록 분석 등을 실시하여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 관인의 선별이관, 생산현황 통보, 법령정비, 서식개정,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인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안된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관인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보공개제도에서 공개 기록정보의 제도적 신뢰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Reliability of Open Record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 이보람;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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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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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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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전후 도농지역 신체활동 치유 프로그램의 차이와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천, 정읍, 평택 중심으로 - (The Differences and Activation of Physical Activity Therapy Program in Urban-Rural Region Before and After COVID-19 - Focused on Gimcheon, Jeongeup, and Pyeongtaek -)

  • 박상균;;오윤지;김대식;이왕록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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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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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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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hysical Activity Therapy Programs (PATPs) in U rban-rural region before and after COVID-19 in order to suggest a way of activating program. The subjects were the 43 PATPs performed in 4 Community Health Centers of Gimcheon, Jeongeup, and Pyeongtaek. The basic data was collected by official documents, expenditure budget, the homepage of the centers, national information disclosure portal, telephone interview, and e-mail with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ograms. All the data were classified to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the health-related fitness variables, and the life cycles. The American College Sports Medicine Guidelines were used to evaluate the PATPs. As a results, the number of the PATPs was too small compared to the population of the regions. Also, the PATPs were not conside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such as Life-Cycle and regional facilities so o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PATPs were principally deficient in improving health-related fitness variables. In 2020 as the period of COVID-19 pandemic, the number of programs and participants with face-to-face PATPs was significantlry decreased compared to 2019, while that was increased with non-face-to-face PATPs. In conclusion, PATPs should be increas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scientific exercise prescription guidelines. Also, the programs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proportion and characteristics of Life-Cycle population. Further, the various with non-face-to-face PATPs should be developed and screened with based on scientific data for post-corona virus pandemic. Further, non-face-to-face PATPs programs should include a kind of practical way to promote the individual physical activity.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 정보 자유법 시행의 결과에 미치는 조직적 요인의 분석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of Federal FOIA Implementation for National Security)

  • 권혁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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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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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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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 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 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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