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dentit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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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 (The Operation Plan of the Community-Linked Extracurricular Education program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between Chosun University and Daegu University)

  • 김영준;김화수;이근용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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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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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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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대구대학교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 기반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방략을 탐색해 보는 데에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일선 대학 현장에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전공이나 교양 단위의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형태와 절차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유형과 체계가 "학습역량 강화 지원", "진로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교과 연계 비교과 교육"으로 분류되는 사례를 감안할 경우 매우 중요한 위상과 정체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경향의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에서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 학습 및 취업 연계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 연계형 문제해결학습 역시 포괄할 수 있는 성격과 이점을 가진다. 위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와 대구대학교를 조망하여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을 주요 주제와 내용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략을 연구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전문가 간 협의를 통한 연구 내용의 모델 정립의 절차로 구성되었다. 연구 내용은 크게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종합체계"로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조직적 운영 방략"은 조선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센터와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 산하 K-PACE센터, 기타 위원회 및 부서 등이 상호 협업 및 소통하는 절차가 상세히 도식화되었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방략"은 비교과프로그램에서 구성되어야 할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도식화되었다. 세 번째 연구 내용인 "양 대학 간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종합체계"는 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근거요소들을 로드맵의 차원으로 종합화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양 대학 간 비교과 교육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 연계 장애인평생교육 비교과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심화적으로 연계 추진 가능한 사업과제를 조망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메타내러티브와 동티모르의 로칼내러티브의 서술구조 비교 (A Comparison of the Metanarrative and East Timor's Local Narrative in Indonesia under the Suharto's Regime)

  • 송승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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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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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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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적 메타내러티브와 동티모르의 로칼내러티브의 서술 구조를 비교·분석한다. 이 두 내러티브는 모두 민족을 초역사한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와의 통합과 분리라는 각기 다른 정치적 지향점 속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선 메타내러티브에서는 로칼의 다양성을 민족의 도식 속에 흡수해서 바라본다. 이 내러티브에서는 원형민족의 상을 자바와 수마트라의 일부 왕국에서 찾는다. 마자빠힛과 스리위자야를 중심으로 한 이 왕국들은 힌두-불교문화를 중심으로 찬란한 과거 문명을 꽃피우고 영토적 통일성을 이룬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과거는 곧 식민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라진다. 메타내러티브에서는 식민시기의 암울한 현실에서 종족들이 어떻게 일치단결하여 식민의 착취와 압제에 항거했는지를 부각시킨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종족들은 "항쟁"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가진 민족이라는 이름의 단일 정체성으로 규정된다. 이 과정에서 식민세력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로칼의 역사는 메타내러티브에서 누락되었고, 초국가적 역사서술 양상 속에서 로칼의 역사는 후진적인 것으로 은밀히 묘사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리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반통합적 소요로만 그려졌다. 한편, 동티모르의 자주적 역사관 속에서 역사서술의 목표는 동티모르의 민족을 창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그 궁극적 목표는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분리독립이었다. 이 역사에서는 영광스러운 과거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상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인식의 환기로 극복하고, 포르투갈 식민기억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와의 단절을 강조한다. 또한 식민세력의 450년간의 수탈과 착취를 강조하고, 그 고통 속에서 동티모르 민족이 노예화되었음을 보여주며, 이와 같은 노예화가 인도네시아라는 또 다른 식민국에 의해 연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이를 독립운동의 모티브로 삼고 있다.

U.V.E.C.(Understand, Value, Enjoy, Create) 문화재교육 정립을 위한 문화재교육 목표 연구 (A Study on the Objectives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for establish of the U.V.E.C.(Understand, Value, Enjoy, Create) Cultural Property Education)

  • 박상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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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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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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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그동안 문화재교육은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로 인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문화재교육의 질적 성장은 그에 뒤따르지 못했다. 문화재교육은 목표조차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문화재교육은 그 정체성마저 흔들렸다. 지금의 문화재교육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문화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교육의 목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낸 후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면서 국가의 요구와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재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현행 문화재교육 목표의 문제점은 문화재교육 관련자들이 교육목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재교육 목표가 교육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교육의 목표가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U.V.E.C. 문화재교육'이란 새로운 문화재교육을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은 문화재를 이해(Understand)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인식(Value)하고, 문화재를 향유(Enjoy)하고, 문화를 창조(Create)하는 교육이다. U.V.E.C. 문화재교육의 목표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변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방향을 바탕으로 총괄목표, 세부목표, 실천목표라는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문화재교육 목표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육으로서의 일반성과 문화재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동목표의 영역 다양성과 진술 명확성, 문제해결목표와 표현결과의 학습자 주도성과 개방성을 모두 포함하였다.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교수자에게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주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학습자에게는 흥미로우면서도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U.V.E.C. 문화재교육 목표는 이제까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문화재교육의 목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 이후에 U.V.E.C. 문화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문화재교육 전반이 변화될 것이며 문화재교육은 새로운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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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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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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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