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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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성통증관리 만족도 (Patient Satisfaction with Cancer Pain Management)

  • 이소우;김시영;홍영선;김은경;김현숙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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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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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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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암성통증관리지침이 제시된 후 환자들의 통증관리에 대한 만족도, 만족 및 불만족 요인, 통증관리전략을 규명하여 앞으로의 통증관리에 있어 의료인이 지향해야할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방법 : 2002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에 입원 또는 외래치료중인 암환자 5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국통증학회의 Patient Outcome Questionnaire(APS-POQ) 및 여러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들이 구성한 설문지 및 의무기록 열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결과 : 1) 대상자의 특성 : 연구대상자의 24시간 동안 가장 심했을 때 통증 평균은 6.74점($0{\sim}10$점 범위), 24시간 평균 통증의 평균은 3.80점이었으며, 통증조절이 이루어진 후 느낀 통증의 정도는 평균 2.93점이었다.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합계 평균은 $25.03{\pm}12.82$점($0{\sim}50$점 범위)으로 중등도의 지장을 느끼고 있었으며, 통증에 대한 환자의 염려 항목 중 3점 이상($0{\sim}5$점 범위)인 항목은 질병악화, 중독, 그리고 내성에 대한 항목이었다. 2) 암성통증관리현황 : 진통제를 적절히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66.1%(39명)이었다. 대상자의 33.9%만 통증조절을 위해 약물이외의 간호중재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 의료진으로부터 통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대상자도 35.6%로 나타났다. 3) 통증관리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및 그 이유 : 통증관리에 대한 평균 만족 정도는 $4.19{\pm}1.14$ ($1{\sim}6$점 범위)이었으며, 72.9%(43명)의 대상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불만족 하는 이유는 '통증조절 후에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았다' '통증을 호소했을 때 빨리 혹은 시기적절하게 대처해주지 않았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 무관심하며 형식적으로 대했다', '약물 투여방법, 작용시간, 부작용 등 통증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없었다' 이었으며, 만족하는 이유는 '통증조절 후 통증이 감소했다', '통증을 호소할 때 의료진이 관심을 가져주었다', '의사나 간호사가 신속하게 통증조절을 해주었다'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 이었다. 4) 암성통증관리의 만족 또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통증정도 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서 두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통증관리에 대한 환자의 염려 항목 중 '훌륭한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자이다'에 있어서 만족 집단의 평균점수가 불만족 집단의 평균점수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 선행연구들에 비해 암환자의 통증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30%정도의 대상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의 통증 관리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통증관련 약물, 통증 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방법 및 환자들의 통증과 관련된 잘못된 지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자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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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光州市) 의료시설(醫療施設)의 입지(立地)와 주민(住民)의 효율적(效率的) 이용(利用) (The Location of Medical Facilities and Its Inhabitants' Efficient Utilization in Kwangju City)

  • 전경숙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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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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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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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오늘날, 건강 중진에 직접 관계되는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제는 주요 과제이다. 특히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질병의 치료 외에 건강진단, 예방과 회복, 요양 및 응급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진전되면서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입지가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시설은 주민의 생존과 직접 관계되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중심시설로, 지역 주민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효율성과 평등성을 기반으로 1차 진료기관이 균등 분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주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의료시설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와 기존의 연구 성과 외에 설문 및 현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우선 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시설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어서 의료시설의 유형별 입지 특성과 주민의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의료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형별 의료시설의 이용행태와 그 요인을 구명한 후, 마지막으로 장래 이용 유형의 예측과 문제지역의 추출, 나아가서는 시설의 합리적인 입지와 경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신설될 의료시설의 적정 입지에 관한 기본 자료로서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평등성 해소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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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뇌자극기술과 법적 규제 - TMS와 tDCS기술을 이용한 기기를 중심으로 - (Non-invasive Brain Stimulation and its Legal Regulation - Devices using Techniques of TMS and tDCS -)

  • 최민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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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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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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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MS와 tDCS는 자기와 전류를 통하여 뇌에 자극을 가함으로서 환자나 개별 이용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외에도 건강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비침습적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의 효과와 안전성은 몇몇 질병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기기의 활용도에 비해 TMS와 tDCS를 직접 규율하는 입법례를 찾기는 어렵다. 미국, 독일, 일본의 TMS와 tDCS에 대한 법적 규율을 살펴보면, TMS는 중등도의 위해도를 가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있는 반면, tDCS는 아직 의료기기로 승인된 상태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 FDA 가이드집이나 유럽 MDR 규정의 변화, 미국의 리콜사례, 독일과 일본의 관련 법 규정, 전문가 그룹의 제언 등을 검토하면, tDCS도 조만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규율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tDCS를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제품으로 보더라도 다른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규제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기기가 인간의 뇌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도 TMS와 tDCS를 규율하는 명시적 법률은 없으나, 이 두 기기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3등급 의료기기로 판정된다. 그리고 TMS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미국 FDA 지침에 의해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tDCS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tDCS 기기가 일부 병원에서, 그리고 개별 구매자를 통하여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제의 공백은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비침습적 뇌자극기기를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뇌졸중환자의 물리치료경과에 따른 기능변화와 관련요인 (The Effect of Physical Therapy on Functional Change and Related Factors in Stroke Patients)

  • 이승주;예민해;천병렬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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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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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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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들의 퇴윈 후 1개월까지의 물리치료 양상 및 기능변화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1996년 11월 1일 부티 1997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부산시 및 대구시, 안동시 등에 소재하고 있는 10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시작한 뇌졸중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물리치료를 시작한 시점. 1개월 후, 퇴원 시, 그리고 퇴원 후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추적하여 기능변화를 평가하였다. 뇌졸중환자의 물리치료 시작 시점의 BI점수는 $27.18\pm23.7$이었고, PS점수는 $17.54\pm4.33$이었다. 물리치료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입원 1개월 후의 BI점수 변화는 평균 21.39(P<0.001), 퇴원시는 37.47(P<0.001), 퇴원 1개월 후는 46.49 만큼 호전되었다(P<0.001). PS점수도 각각 -2.02, -4.52, 리고 -6.26만큼 호전되었다(P<0.001). 그리고 퇴원시에 비해 퇴원후의 변화도 BI점수는 9.01만큼, PS점수는 -1.73만큼 유의하게 호전되었다.(P<0.001).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퇴원 시의 BI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와 연령으로 (p<0.05),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가 낮고 연령이 40세 미만에서 기능호전이 컸다.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BI점수의 변화는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 연령 그리고 수술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p<0.05). 즉, 무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가 낮고,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 연령 40세 미만에,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 기능호전이 컸다. 퇴원시와 퇴원 1개월 후의 BI점수 변화와 관련 있는 변수는 퇴원시의 BI점수, 마비부위, 종교유무 이었는데, 퇴원시의 BI점수가 낮고 좌측마비환자이며 종교를 믿는 환자의 기능호전이 유의하게 컸다(p<0.05).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퇴원시의 PS점수 변화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PS점수와 연령이었는데(p<0.05),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PS점수가 높고 40세 미만에서 기능호전이 컸다. 물리치료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PS점수 변화와 관련 있는 분수는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PS점수,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는지의 여부, 연령, 교육수준, 퇴원 후 물리치료 받은 기간, 수술여부 등이었다.(p<0.05). 즉,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PS점수가 높고,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 받은 환자, 연령이 40세 미만, 학력이 높을수록, 퇴원 후 물리치료 받은 기간이 짧은 환자, 그리고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 기능호전이 컸다. 퇴원시와 퇴원 1개월 후의 PS점수의 변화는 퇴원시 PS점수가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퇴원 1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 그리고 퇴원 후 물리치료 기간이 짧고, 남자에서 기능호전이 유의하게 컸다.(p<00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뇌졸중환자의 물리치료 효과를 BI점수로 평가하면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BI점수와 연령이 중요한 요인이고, PS점수로 평가하면 역시 물리치료 시작시점의 PS점수와 연령 그리고 교육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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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Legal issues on HAI)

  • 이수경;윤석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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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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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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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소득이 늘어나고 의학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의료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의료기술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비단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의료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약물에 대한 남용이나 내성균의 등장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 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접할 수 있는 병원에서의 감염사례 이외에도, 의료소송을 통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는 병원감염의 사례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병원감염에 의한 의료소송에 있어서 병원 자체의 관리나 감독의 소홀을 물어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호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감염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병원감염과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로서 독일의 입법례는 진료계약을 민법상의 전형계약으로 정해 두고 있어 독일의 민법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프랑스의 특별법 '환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따른 판례의 변화도 살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판례상의 과실추정칙의 이론은 원고의 입증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시도로서 배심원제 하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제시가 어렵고 침묵의 모의를 통하여 감정단의 증언조차 확보가 어려울 때 참고해 볼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병원감염의 의료소송과 관련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증명책임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기초간호과학 지식의 필요성 분석 (A Study of Content Analysis on ICU(Intensive Care Unit) Nurses' Knowledge of Basic Nursing Sciences)

  • 변영순;최명애;김희승;박미정;서화숙;이경숙;최스미;홍해숙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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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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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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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knowledge contents of basic nursing sciences needed by nurses in the practices of the intensive care unit(ICU). To attain the goal of this study, the nurses working at 10 hospitals in the areas of Seoul and Kangwon Province were randomly selected. They were primarily interviewed, and the open question was secondarily put to them through the questionnaire. In the process of the 1st interview, the interviewees were asked of the question, "What is the knowledge of basic sciences such as anatomy, pathology, physiology. microbiology, pharmacology and the like thought to be lacking when you communicate with doctors in the ICU and when you carry out your nursing practices in it?"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tape-recorded.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ranged from May 1, 2001 to Sept 30.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otal of 20 nurses. The open-end questionnaire was secondarily mailed to nurses. 113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100 questionnaires except 13 ones thought to be poorly completed in conten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ree coders classified data obtained from the interview and the questionnaire research into 5 detailed items relating to such as anatomical physiology, pathology, pharmacology. microbiology and basics of nursing. The three coders had experiences in nursing education of 18 years, 8 years and 6 years, respectively, and of them one coder was professor in basic nursing sciences. Data were statistically treated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percentage by the SAS program.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that ICU nurses responded were most needed in the field of Human structure and function were water and electrolytic balance(38%), blood and circulatory system(20%), changer in the patient's skin(12%), the arrangement of the human body(10%) and the endocrine system(10%), nervous system(6%), and assessment of the state of the patient's consciousness(4%).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that ICU nurses responded were most needed in the field of pathology were found to be the process of the progress of the disease(32%), symptoms of the disease(27%), prognosis of the disease(22%), followed by the injury-healing process, clinical pathological examination, and examination by radiation.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that nurses responded were most needed in the field of pharmacology were the effect of drug(25%), the side effect of drug(22%),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and drug(20%),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causing bacteria and drug(20%) and chemotherapy(2%). It was found that the contents that ICU nurses responded were most needed in the field of microbiology we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eases and disease-causing bacteria(45%), Kinds and characteristics of disease-causing bacteria(18%), infection control(16%), application of the aseptic technique(12%), isolation(9%) and the like. It was found that the basic knowledge that ICU nurses responded were needed were the identification of the patient's current state(36%), understanding of the therapeutic process(22%), the operating principle of medical equipment and instrument(20%), medical terminology(9%), equipment and instrument management(7%), calculation of the dose of injection(2%)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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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감염 사건에서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입법적 고찰 - 개정 독일민법을 중심으로 - (Legislative Study on the Mitig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Hospital Infection Cases - Focusing on the revised Bürgerliches Gesetzbuch -)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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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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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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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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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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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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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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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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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텐트 시술과 의료사고 예방 (Cardiac Intracoronary Stenting vs CABG: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

  • 김경례;박국양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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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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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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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관상동맥 질환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고령화가 될수록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환이 합병되어 혈관상태도 상대적으로 더 나빠져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혈관 질병은 심장외과와 심장내과와의 긴밀한 협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환자를 먼저 진료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임상현장에서 객관적인 심장내과 의사의 치료방침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심장내과의 비수술적 중재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의료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상동맥 3개혈관이 모두 막힌 삼중혈관이거나 석회화가 심해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문제이다. 또한 심장외과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무리하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이식술 등 외과적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 조정결정 8사례를 분석한 결과,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병원 중 심장외과 의사가 상주한 곳은 2곳으로 확인됐다. 8사례 모두 심장내과 진료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한 경우로 7명이 사망했고 이중 5명은 시술 당일에 사망했다. 8사례 중에 3중혈관 환자는 5건이고, 나머지도 석회화가 심하거나 완전폐쇄로 혈관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2017년 심장내과 스텐트 시술 건수 조사 보고에 의하면 3개 이하 약물 방출 스텐트 시술이 98%로 보고됐다. 2015년 스텐트 시술 건수가 38,922건으로 약800건(2%)은 스텐트가 4개 이상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무리한 스텐트 시술로 마지막 여명에 급사함으로써 신변정리 기회상실은 물론 여명단축에 따른 손해로서 '지도 설명의무' 책임을 물어 전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심평원 보험적용 스텐트 시술 개수 제한규제가 없어지면서 무리한 시술과 심장외과 의사 확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학제통합진료' 같은 병원차원의 해결방안은 물론 필수요원에 해당하는 심장외과를 공무원으로 확충하는 등 국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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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전원의무(轉院義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과 전원시점 판단 -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cision Point and a Standard of Judgment under the Duty of Inter-hospital Transfer for Patients of Doctor - Focused on the Trend of Supreme Court's Decisions -)

  • 최현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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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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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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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사에게는 환자와의 법률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의무들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의사 자신이 속해 있는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료를 위한 인프라나 의료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환자를 적절한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여야 하는 주의의무인 전원의무(轉院醫務)이다. 의료기관마다 환자의 응급성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나 권고에 의하여든 환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든 이와 같은 환자의 전원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예를 들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내원한 경우, 진단,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병원의 의사로서는 적절한 시기(이른바 '골든타임')에 진단, 검사 및 진료가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의무는 의사의 의무 중 하나인 것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전원 시점을 놓치게 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전원의무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 간의 법적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전원의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판단 기준 정립과 함께 현재 각 의료기관들에 마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적용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사의 전원의무에 대한 판례의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전원의무 관련 판례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는 판단 기준 요소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실무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원의무 관련 분쟁조정 및 소송에서의 해석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