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homicid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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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기소된 여성과 비폭력 범죄로 기소된 여성의 정서 특성 비교 :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2를 중심으로 (A Comparison of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Women Charged with Homicide or Non-violent Crimes : Focused on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 오세영;임명호;정지숙;유미경;임경옥;김선경;장소영;차승민;최종혁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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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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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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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female homicide offenders by using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MPI-2) test. Methods : This study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mental appraisals and MMPI-2 scores of 54 women charged with homicide and 67 women charged with non-violent crimes, who were referred to National Forensic Hospital in Gongju city for psychiatric evaluation between January 2012 and March 2016. Results : Women charged with homicide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Hs (p=0.018), D (p<0.001), Hy (p=0.002) and Pt (p=0.004) than the women charged with non-violent crimes. The women charged with homicide may have develop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ypochondriasis, depression, hysteria and psychasthenia.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 final regression model including age of crime onset and depression was significant, explaining 16.5% of the variance in homicides committed by females.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the female homicide offenders might be different compared to the non-violent crime offenders.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분석 (Analysis of the Case with Serial Killer Young Cheol Yoo)

  • 이진동;이상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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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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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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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연쇄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는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유영철의 범행과정을 계획적 침입살인인 부유층 노인 살인사건, 무계획적 우발살인인 황학동 노점상 살인사건, 계획적 유인살인인 직업여성 살인사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둘째, 범행동기 범행대상 범행시간과 장소 범행수단과 방법을 분석해보고 셋째, 유영철 사건의 프로파일링기법에 대한 평가와 경찰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은 첫째, 범행동기는 부자와 노인, 여성에 대한 증오, 질병과 사망에 대한 공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행대상은 부유층 주택 노인, 노점상, 출장마사지와 전화방 도우미로 일하는 직업여성이었고, 피해자 수는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4건의 범행에 남성 3명, 여성 5명이고, 노점상 살인은 1건의 범행에 남성 1명이며, 직업여성 살인은 11건의 범행에 여성 11명으로 총 16건에 20명이 살해되었다. 셋째, 범행시간은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일어났고, 직업여성의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일어났으며, 범행 장소는 부유층 노인 살인의 경우는 강남구 신사동 삼성동, 종로구 구기동 혜화동의 밖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100평 이상의 주택이었고, 직업여성 살인의 경우는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이었다. 마지막으로 범행수단과 방법은 잭나이프는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해머로 두부 및 안면부를 가격하여 살해하였으며, 부유층 주택 노인 살인의 경우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강도로 위장하거나 방화를 하였고, 직업여성의 경우 사체를 토막 내어 암매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사건에 있어서 각각의 연쇄살인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나 동기, 목적, 과정이 모두 다르며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연쇄살인은 살인범의 특성이나 취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특정화된 모델만을 가지고 연쇄살인을 설명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된다. 각각의 연쇄살인 사건마다 나타난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연쇄살인범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관한 심리적으로나 사고적으로 따라 가보는 추적상상의 과정이 반드시 같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연쇄살인과 같이 어려운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과 기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개별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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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사건의 살해도구에 관한 연구 - 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itchen Knives Used in the Homicide Crimes)

  • 정석준;채종민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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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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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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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살인사건의 실태를 보면 칼을 이용한 살인사건이 가장 많다. 살인을 음모하고 예견된 살인도 있지만, 순간적인 분노로 인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한다. 우발적인 범행에서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가정용 칼을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범행방법 중 칼에 의한 범행에서 동기 분석과 함께 살해에 사용한 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정용 칼에 대한 21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의 대부분이 칼끝이 날카로워 사실상 범행에 사용하기가 용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들이 칼을 휴대하기보다는 범행 장소에서 칼을 쉽게 구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도 주방이나 식탁 또는 거실에서 칼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더욱 빈발할 수 있다. 일반인의 칼에 대한 인식에서 칼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칼끝을 둥글게 하자는 여론은 매우 높은 결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따라서 가정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우발적 충동적인 살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도구로 사용하는 칼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하여 인식전환과 함께 칼의 제작과 판매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가정에서 칼의 보관과 잠금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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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산업과 범죄 발생 및 검거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rity Industry, Crime Occurrence and Arrest)

  • 주일엽;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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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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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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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의 관계,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와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경비업체${\cdot}$경비원 등 시큐리티산업 현황과 범죄 발생${\cdot}$검거에 대한 연도별 현황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별로 입력, 처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가설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 유의수준 ${\alpha}$=0.05에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둘째, 경비업체수는 살인${\cdot}$강도${\cdot}$강간${\cdot}$절도${\cdot}$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큐리티산업이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범죄 증가에 대응한 ‘환경설계 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맞는 시큐리티 기법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등 시큐리티산업과 경찰 등 공공경비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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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사망사고 실태분석을 통한 변사체 검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Death during Military Services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 길병천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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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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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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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necessity for the investigation of death occurred in military services has no differences to the death of civilians. But the death of military service members under the Universal Conscription System in Korea has special considerations because of hard accessibility by the bereaved family and closed environment of the army. The analysis of the death occurred during military service was carried out and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to prevent the death was proposed to prevent the declination of fighting spirit and efficiency and also to restore the solid support by the people. The deaths in the period 1995~2006 were 330 persons in 1995, 359 persons in 1996 and were decreased to 135 persons in 2006. The death caused by safety accidents including vehicle accident, drowning, fall were 56% and by military crimes including suicide, arms, homicide were 44%.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108 persons in 1995 and were decreased to 79 persons in 2006. The numbers of suicides were decreased constantly, but the ratio of suicide to death were increased, so the suicide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e autopsy ratio was increased to 51.5% in 2005 and was much higher compared to the ratio for civilians. The main reasons of complaints by the bereaved family were for regaining reputation, death in harness and reinvestigation of death. The proposals for the advanced death investigation system were as follows. The unnatural deaths including the obvious accidental deaths and homicides have to be defined by the rules. The human resources to perform the autopsy can be supported by the forensic pathologists from medical school. The special training and quality assurance programs are needed for the crime scene investigator. To regain the impaired reputation from the suicide and to support the bereaved family has to be discuss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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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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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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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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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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