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 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을 위해 통행량과 통행거리를 줄이는 교통정책과 혼합 고밀의 토지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증적 차원에서 과연 어떤 정책들이 에너지 소비와 대기가스 방출량을 저감시킴으로서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을 도모하는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을 위해 수립한 정책들의 효과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계획지원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책대안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여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념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시스템은 크게 투입-모델링-산출의 세 구성요소로 되어 있으며, 가장 핵심적 요소는 토지이용과 교통체계, 환경모델을 통합화하는 모델링이다. 토지이용-교통-환경모델을 통합화하는 접근방법에 대한 장점은 잘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통합모델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매우 적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교통 통합모델로 알려진 TRANUS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용인시를 사례로 하여 초기화시점에서 TRANUS를 작동시킨 결과 토지소비량, 총 통행량과 통행거리 및 비용, 에너지 소비량, 대중교통수단 분담율 등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TRANUS는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선정하는데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트레드밀 운동이 비만 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흰쥐에 6주 동안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발시킨 뒤 운동강도와 적용시간을 달리하여 트레드밀을 3주 동안 적용하였으며, 체중변화, 혈중지질성분, 조직학적 변화, 심장근 내 항산화 효소와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등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4주령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 32마리를 사용하여 각각 일반사료를 섭취한 정상군 (normal), 비만 대조군 (control), 비만 쥐에게 고강도 분할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Experimental I), 비만 쥐에게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 (Experimental II)로 나누었다. 실험 결과 첫째, 체중변화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001). 특히, 운동을 적용한 1주에서 3주까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혈중지질성분 수치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는 대조군에 비해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질의 유의한 감소, 고밀도 지단백질에서는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0.001). 셋째, 심장근의 조직학적 소견은 심장근에서 아교질 형성과 평활근 섬유의 정렬 상태와 밀집도, 심장근 세포크기가 중강도 지구력 운동 적용한 실험군 II에서 정상군과 비슷한 형태인 근육들이 잘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이 고지방 식이 유발 쥐인 대조군과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에서 가장 심하였으며,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는 대조군에 비해 섬유아세포, 염증세포들의 침윤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넷째, 심장근의 항산화 효소 SOD(superoxide dismutase), CAT(catalase), GPx(glutathione peroxidase) 수치는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와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p<0.001). 다섯째, 심장근의 항산화 단백질 MCP-1 발현 수치는 고강도 분할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과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 모두에서 감소가 있었으며 (p<0.01), 특히, 중강도 지구력 운동을 적용한 실험군 II에서는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p<0.001). 따라서, 중강도 지구력 운동은 고지방 식이로 유발된 비만 쥐의 심장근 내 항산화에 영향을 주어 비만 개선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심장근육 손상 감소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많은 선진국들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현금급여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방식 및 보호내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는 현대복지국가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가복지의 재정적 한계와 다양한 욕구에 반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의 한계에 대응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책대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각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급여는 그 제도적 설계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 정책의 변이는 장기요양서비스 시장내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시장적 가치에 기반한 소비자주의 및 시장주의와 사회연대적 가치에 기반한 시민권 및 사죄보호주의간의 배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장기요양에 있어서 가족, 국가, 시장간의 책임과 역할의 균형, 즉 복지혼합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4개국의 사례를 통하여 각 국가의 현금급여 정책의 특성과 장기요양시장에 미치는 영창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복지국가에서 현금급여 정책이 가지는 보편적 의미와 특수성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정향과 노동시장 규제 등의 사회적 맥락내에 현금급여 정책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비용억제보다는 서비스 이용자, 가족수발자, 서비스 제공자의 시민권이 강조되기도 하고, 비용억제적 노력이 보다 강조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경: 폐색전증의 임상증상은 비특이적이어서 임상증상 만으로 진단이 어렵다. 폐색전증의 진단을 위하여 폐환기관류주사가 선별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PIOPED(the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pulmonary embolism diagnosis) 연구의 결과처럼 저 중등도 확률 소견일 경우 폐색전증의 진단을 내리거나 배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PIOPED 연구의 약 60%의 환자가 저 중등도 확률 소견을 보인다. 이러한 환자들은 확진을 위해 폐동맥조영술이 필요하지만 침습적이며 쉽게 시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가공 영상을 줄이고 조영제 일시주사 기술로 혈관구조를 조영할 수 있게 한 spiral CT가 폐동맥조영술을 대신하여 폐색전증의 진단에 이용하는 전향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폐색전증의 진단에서 spiral CT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폐색전증을 의심하여 spiral CT를 찍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4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폐색전증이 의심되어 spiral CT를 시행한 20명(남자 : 13명, 여자 : 7명, 평균연령 : 58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폐색전증의 위험인자로 심부정맥혈전증과 고령이 가장 많았고 폐색전증이 의심된 임상증상으로 갑자기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호흡곤란이 가장 많았다. 결 과: 20명의 환자 중 spiral CT로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환자는 16명이었고 3명은 각각 폐암, 폐기종 환자에서 발생한 폐농양을 동반한 폐렴,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흉막삼출증으로 색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머지 1명은 spiral CT에서 정상 소견이었다. 폐환기관류주사에서 고확률로 판정된 12명의 환자중 1명에서 spiral CT로 폐기종 환자에서 발생한 폐농양을 동반한 폐렴인 위양성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폐환기관류주사에서 저 중동도 확률을 보이는 4명 중 3명에서 spiral CT로 폐색전증을 진단할 수 있었다. 야간, 기계호흡 등의 이유로 폐환기관류주사를 시행치 못한 3명에서 spiral CT로 폐색전증을 진단 또는 배제할수 있었다. 폐색전증으로 진단된 16명 중에서 폐엽동맥 수준 이상의 색전은 11례 였으며 분절하동맥 수준 이하의 색전 경우는 5례였다. 결 론: 이상의 결과로 spiral CT는 폐분절동맥까지의 폐색전증의 진단에 유용하며, 특히 중심성 폐색전증의 확진과 배제에 있어서 중요한 진단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폐색전증의 진단에 spiral CT가 진단과정에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규모의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배경 : 국내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원인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특히 레지오넬라 폐렴균은 중증환자에서 중요한 원인균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NOW^{TM}$ Legionella Urinary Antigen Test는 Legionella 폐렴균의 90%를 차지하는 Legionella penumophila serogroup 1에 대해 90% 이상의 민감도를 갖는 검사법으로 이를 이용하였다. 방 법 : 1999년 7월부터 일년간 강원지역 일개 대학병원에 입원한 지역사회획득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요즘 레지오넬라 항원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총 54예중 요중 레지오넬라 항원이 양성으로 나온 예는 없었다. 환자의 59.3%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환자였다. 결 론 : 국내에서 Legionella pneumophila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은 매우 드물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치료지침을 만드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로 생각된다.
배 경 :특발성 간질성 폐렴은 만성적 염증과 폐 섬유화가 특징적인 병이다. clara cell 10 kD protein(CC10)은 기관지 상피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이다. 따라서, CC-10은 특발성 간질성 폐렴 환자의 염증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 섬유화의 정도와 기관지 폐포 세척액 내의 CC-10 발현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9명의 환자와 10명의 대조군에서 기관지 폐포 세척이 시행되었으며, 세척액을 이용하여, 정량적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각의 band의 RI (relative intensity)를 산출하여, 환자의 진단, 기관지 폐포 세척액 내의 염증 세포 분율, 방사선학적 폐 섬유화의 정도와 비교하였다. 결과 : 환자군 ($77.5{\pm}75.8%$)과 대조군 ($70.7{\pm}39.8%$)의 RI 값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그리고, 통상형 간질성 폐렴 환자의 폐섬유화의 정도 및 기관지 폐포 세척 액 내의 염증 세포 분율에 따라서도 RI 값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5). 결 론: 통상형 간질성 폐렴 환자의 폐 섬유화 정도와 기관지 폐포 세척 액내의 CC-10 농도는 관련이 없다.
연구배경: 최근에 $^{201}TI$, $^{99m}Tc$ - MIBI, $^{99m}Tc$(V) - DMSA 등의 새로운 핵종들을 이용한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SPECT)이 폐종괴성 질환에서 폐암과 양성질환의 감별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되고 있다. 저자들은 폐종괴 소견을 보이는 같은 환자에서 세가지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SPECT를 모두 시행하여, 폐암에 대한 이들 핵종들의 예민도 및 특이도 비교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방법: 흉부사진상 종괴소견으로 내원하여 폐암으로 확진된 27예와 활동성 폐결핵 6예를 포함한 양성질환 10예로 총 37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환자에서 치료전에 세가지 핵종에 대한 SPECT를 임의순으로 1주일내에 모두 시행하였다. 주위정상폐조직에 비해 병소부위의 섭취가 뚜렷할때 양성으로 판정하고 이 경우에 병소부의 평균 방사능 섭취비(병소의 방사능/반대측 정상폐의 방사능)를 측정하였다. $^{201}TI$을 이용한 SPECT에서는 방사성핵종 주입후 10분의 초기섭취비와 3시간때의 자연섭취비를 각각 계산하였고, 또한 이들로부터 $^{201}TI$의 정체지수를 구하였다. 결과: 세가지 핵종 $^{201}TI$, $^{99m}Tc$ - MIBI 및 $^{99m}Tc$(V) - DMSA의 폐암에 대한 예민도는 각각 100%, 96%, 73%였고, 특이도는 40%, 70%, 70%로서 $^{201}TI$를 이용한 SPECT에서 예민도가 가장 높았으나 특이도는 가장 낮았다. 양성질환의 활동성 폐결핵 등에서 세가지 핵종에 섭취증가를 보이는 예도 있었으며, 섭취증가된 폐암과 활동성 폐결핵간의 섭취비 및 정체지수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폐암의 세포조직형에 따른 모든 섭취비와 정체지수 비교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201}TI$, $^{99m}Tc$ - MIBI, $^{99m}Tc$ - DMSA SPECT중 $^{201}TI$과 $^{99m}Tc$ - MIBI 을 이용한 경우가 폐암진단에 높은 예민도를 나타냈으나, 이들을 활동성 폐결핵의 유병율이 높은 지역에서 양성질환과의 감별진단에 사용하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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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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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