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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화학공장의 공정안전관리(PSM)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System for Small and Medium Size Chemical Plants)

  • 백종배;고재욱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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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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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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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2에 의거하여 유해$\cdot$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이 공정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많은 화학관련 기업들은 안전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대기업에 소속된 화학공장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IMF시대에 중$\cdot$소기업 형태의 화학공장은 자금압박 등의 어려움으로 생산성 향상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대한 인적$\cdot$물적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cdot$소 화학공장이 갖고 있는 경제적,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정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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