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 게임법제의 변천과정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 논문에서 논의 되고 있는 유기장업 관리체제는 1973년 유기장법 시행규칙에서 시작하여 1999년에 까지 이르는 시기로 현행 게임법제의 태동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법적 규율은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공중위생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유기장업은 현행 법제의 체육시설업, 유원시설업, 게임제공업으로 분화되었는데,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핵심은 현행 게임법제의 게임제공업이 이어받았다. 따라서 유기장업 관리체제 시기는 현행 게임법제의 근간이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기장업 관리체제의 두 핵심요소인 유기기구와 사행성의 분리 문제와 영업장소 규제의 문제는 현행 게임법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들에게 투입 비용보다 높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게임 이용자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복잡한 확률구조와 관련하여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 또는 과장 광고가 만연하여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잃고 게임제작업자가 허위로 확률을 고지하여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사례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게임제작업자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021년 3월 24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이 게임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법안을 분석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Korea's game regul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topics for debate as we enter the Age of Internet. The nature of the basis for Internet regulations and policies are not rooted in freedom of speech or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cy, but rather focused on solving real-world problems such as protection of the youth. Furthermore, the reality is that regulatory devices for keeping the social order such as regulating gambling are being applied directly to games without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aming, raising concerns that the expan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innovative empowerment inherent to the Internet are being weakened. The Geun-Hye Park Administration which succeeded Myung-Bak Lee's Administration, even went so far as to implement the so-called "Shutdown Policy", which prohibits access to Internet games during pre-defined time zones and also instigated a time zone selection rule. In order to curb the gambling nature of Internet games, government-led policies such as the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and prohibition of player selection or in other words mandatory random player selection are being implemented. These institutions can inhibit freedom of speech, which is the basis of democracy, violate the right of equality through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service providers, and infringe upon the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such as laws, due process in policies, and balance in among policies and governmental bodies. Going forward, if Korea's Internet game regulations and polices is to develop in a rational manner, regulatory frameworks will need to be designed to protect the nature of the Internet and its innovative values that enable the realiz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for example, the Internet acting as the "catalytic media for freedom of expression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 which has already been acknowledged by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t the same time, transparent procedures should be put into place that will allow divers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game service providers, game users, the youth and parents in the legisl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of regulatory institutions; policies will also need to be transformed to enable not only regulatory laws but also self-regulation system to be established. And in this process, scientific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expected effects before introducing regulations and the results of enforcing regulations after being introduced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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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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