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uel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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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의 가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ice Effects of Fuel Surcharge Collusion in Air Cargo Industry)

  • 손양훈;정진욱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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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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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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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Air France와 KLM의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해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과한 유류할증료가 항공화물운임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류할증료 부과가 '유류할증료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합기간 중에 KLM이 실제 부과한 최종요금이 그 전후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추가적으로 실제의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 및 유류할증료가 기본운임에 미친 영향도 분석하였다. 유가변동과 유류할증료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담합기간 동안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였음에도 실제 부과된 유류할증료는 건교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급등하는 유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유가상승에 대한 유류할증료의 탄력성도 1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LM와 Air France의 담합기간 중의 자료를 이용해 유류할증료와 기본운임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유류할증료의 증가는 기본운임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 - 항공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사건을 중심으로 - (Unfair Restrain on Competition in Air Cargo Fuel Surcharge Case)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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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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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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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항공산업은 그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정부기관의 개입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안에서 일본발 한국행 항공화물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함에 있어서 원고는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공동의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이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다만 그러한 합의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법원은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가격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사안의 항공사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였고, 특히 유류할증료가 기존에 항공사들 간에 할인율 경쟁이 이루어지던 기본요금 부분에 있던 것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기타요금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한 점을 들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당해 행위를 허용하는 항공법, 항공협정 및 일본국의 공정거래법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원고 등의 행위에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았다. 첫째, 원고를 비롯한 관련 항공사의 담합 행위는 어디까지나 전체 운임에서 10% 이하를 차지하는 유류할증료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기본요금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가격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담합행위 기간 동안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한 항공사들의 가격담합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 셋째,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항공운송산업의 규제산업으로서의 성격이 반영된 유류할증료의 신고와 인가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정부의 행위는 단순한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소극적 성격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외국 사업자에 의한 행위로서 국내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지 않는 한, 본 사안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외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