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fy of explosion hazardous areas must be made at the site where flammable materials are used. This reason is that it is necessary to manage ignition sources in of explosion hazardous area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explosion. If such an explosion hazard area is widened, it becomes difficult to increase the number of ignition sources to be managed. The method using the virtual volume currently used is much wider than the result using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Therefore, we tried to improve the current method to compare with the new method using leakage characteristics. The result is a realistic explosion hazard if the light gas is calibrated to the mass and the heavy gas is calibrated to the lower explosion limit.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 safety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calculated correction formula because such a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as a buffer for safety.
폭발위험장소의 구분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비용 및 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험장소의 반경에 따라 전기기계 기구의 방폭기기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7년 11월 6일부터 KS C IEC-60079-10-1:2015가 발행되어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의 기준과 새로운 기준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누출량 계산식에 누출계수 및 압축인자가 추가되었고 증발 풀 누출량 계산식, 누출공 크기 적용, 폭발위험장소의 모양이 추가 적용되었다. 안전계수 K값의 범위도 변경되었다. 또한 위험장소의 반경에는 기존기준은 가상체적에 환기횟수를 적용하였지만 개정기준은 누출 특성 값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기 및 희석의 관점에서 기존 기준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위험장소의 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기존 폭발위험장소를 선정한 기준과 개정기준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환기 및 희석이 잘 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반경에 영향이 없을 경우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장 일반적인 사고 중의 하나는 실내 가연성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사고이다. 이러한 폭발 사고현장의 분석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 누출가스가 실내를 완전히 연소 하한계의 농도로 채올 수 있는 양보다 매우 작은 가연성 가스 양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스 양은 실내 누출된 가스농도의 불균일한 정도에 의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메탄과 같은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서 축적되는 경향이 있고, 프로판의 경우에는 바닥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매우 작은 양의 가스 누출에서 폭발 위험성 분석을 위한 가우스분포폭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연소한계농도에 기초를 두고, 특정 폭발 압력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스 누출량을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가우스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가정집에서 누출된 가스의 부피가 실내 부피에 비하여 $0.5\%$ 이하에서도 건물이 붕괴되는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본 모델은 가스안전기기 개발을 위한 가스폭발 위험성 분석과 가정집에서 폭발사고 원인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n the hazardous areas where explosive liquids, vapors and gases exist, electrical apparatus/equipment should have explosion-proof construction. The consuming of liquefied natural gas(LNG) has markedly increased in the industrial field, especially in aspect of some thermoprocessing equipment, boiler, dryer, furnace, annealer, kiln,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RTO) and so on. Because it has many merits, clean fuel, safety, no transportation/storage facility and so on. It is strongly recommend that the classification of hazards has to be decided to prevent and protect explosion which may occur in thermoprocessing equipment. In this paper, the operated thermoprocessing equipments in industrial area investigated and explosion risk assessment about LNG leakage from its facilities was performed through numerical calculation and computer simulation. Finally, we suggest the systemic/technical approach for safety assessments of thermoprocessing equipments consumed LNG fuel which are specially subjected to classification of hazardous area.
Hartman식 분진폭발 장치를 이용하여 두 총회 카본블랙 High Black 10과 50L의 업도분포별, 농도별 그리고 동일한 입도분포에서 비표면적과 표면 기능기의 양에 따흔 이뜰 시료의 분진폭발 확 률, 분진폭발 압력 통을 조사함i으로서 카본블랙 분친의 위험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ulcorner 이에 카본블 랙의 비표면적을 측정하고 표면에 존재하는 기놓기룹 정량함으로서 휘발분이나 비표면적이 싱-대 적 으로 넓 몫 Hi - Black 50L의 경 우 f-lilongleftarrowBlack 10에 비 해 상대 적 으로 폭발 획 룹과 폭발 압력 이 크게 나타났으며, 최대폭발압력은 돼- Black 50L의 입도분포 230/270 mesh, 시료농도 0.9 mg/em에서 약 6 6.0 kg/em'으로 나타났다.
순수 활성탄과 홉착제로 사용된 동종의 폐활성탄 분진의 온도에 따른 열적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열중량 분석기(TGA)를 이용하여 온도에 따른 무게감량을 조사하고 이들의 입도별 비표면 적을 측정하여 동일한 입도를 갖는 순수 활성탄과 폐활성탄 분진의 비표면적 변화에 따른 분진폭 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진폭발 시험 장치로는 압축공기에 의해 분진을 강제 분산시킨 후 전기 점화원에 의해 분진의 폭발성을 측정하는 Hartman 식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순수 활성 탄과 폐활성탄 분진의 입도별로 분진의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분진폭발실험을 행하였다. 실험 결 과 업도가 작을수록 분진폭발압력이 크며 동일한 입도에서 폐활성탄에 비해 비표면적이 3-4배 정도 큰 순수 활성탄이 상대적으로 분진폭발 발생이 용이하며 폭발압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The explosionproof apparatus is a devices that is enclosed in a case capable of withstanding an explosion of a specified gas or vapor that may occur within it and of preventing the ignition of a specified gas or vapor surrounding the enclosure by sparks, flashes, or explosion of the gas or vapor within, and that operates at such an external temperature that a surrounding flammable atmosphere will not be ignited thereby This kind of exeplosionfproof devices should be installed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r process condition that should be protected to prevent explosion or fire. But,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techniques on the explosionproof technology, some dangerous area is not properly protected from an explosion or it cost too much to implement the explosionproof devices. In this report, the basic guidelines and several case studies of explosionproof devices installation will be introduced to be of help to field safety engineer.
폭발위험장소의 선정과 거리계산에 대한 상세기술기준 KGS GC101 2018(가스시설의 폭발위험장소 종류 구분 및 범위 산정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IEC60079-10-1 2015 (Explosive atmospheres Part 10-1: Classification of areas - Explosive gas atmospheres)에 대한 전수 내용을 정리하고, 모호한 기준의 해석이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제정하였다. KGS GC101은 폭발위험장소 종류의 구분을 위한 방법으로 (1)누출등급의 결정 (2)누출 홀 크기의 결정 (3)누출유량의 결정 (4)희석등급의 결정 (5)환기유효성의 결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6)위험장소의 결정 (7) 폭발위험장소 범위의 산정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Excel) 언어로 구성한 프로그램(KGS-HAC, C-2018-020632)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작하였고, 현재 시범 사용 중(2019년 4월 1일 현재 v1.14)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려워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코드 및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결코자 한다.
수소가스의 제트 누출에 의한 확산, 화재, 그리고 폭발에 의한 위험 범위를 분석하고, 안전거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위험거리를 확산, 화재, 그리고 폭발에 대한 단순한 예측 식들을 제시하였다. 핀홀에 의한 누출과 같은 소량 수소가스 누출속도에 있어서 피해거리는 제트누출 확산에 의한 피해거리가 제트화재에 의한 피해거리보다 크며, 압력의 제곱근에 그리고 누출 홀의 직경에 비례하고 이는 수 십 미터에 이른다. 배관의 완전 파손 또는 저장 탱크의 큰 홀 발생과 같은 대량의 수소가스 누출속도에서는 제트화재의 피해거리가 개방공간의 가스운 폭발에 의한 피해거리보다 크며, 수 백 미터에 이른다. 수소충전소와 건물과의 최소이격거리 즉 안전거리 설정 기준을 대량 수소가스누출 사고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면, 도심지에 수소충전소는 안전거리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량의 수소가스 누출사고를 안전장치들을 통하여 예방하고, 안전거리 기준을 소량의 수소가스누출사고 기준으로 설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누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학교와 병원 등 인구밀집 건물은 수 백 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We studied the risk analysis of fire and explosion caused by gas leak in underground-parking of gas vehicle. However, an entrance regulation of gas vehicles (H2/LPG/CNG etc.) to underground garages has not been enacted in Korea. Incase, a gas explodes in an underground parking garage placed in overcrowded residential area, such as an apartment, the scale of the damage would cause tremendous disaster. Faults of vehicle parts and management problem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 which is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range of the damaged area by the explosion and the damage scale by the explosion pressure were analyzed by using the process hazard analysis software tool (PHAST). The study is expected to facilitat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for the underground parking to restrict the gas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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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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