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구현당안관은 해당 구(區)와 현(縣)의 각 기관과 단체 및 개인의 당안과 사료를 수집 관리 및 보존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에 대한 해외 사례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북경지역의 16개 구현당안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구현당안관의 경영 측면으로 설립현황과 기능 및 기구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구현당안관의 당안 측면으로 당안의 수집범위와 수집방법 및 소장당안의 특징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중국의 당안의 정보자원화 구축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검색 시스템의 구축을 기대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해외 사례로 참고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의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슈를 배경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 관계 부서는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조례 또는 정책에 근거하여 도시경관 기록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도시재생사업 기록화가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는 총 55개 사례를 대상으로 조례 제정 유무, 예산, 기록의 수집, 관리, 활용 항목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록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기반은 법령이었으며,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사업성과 평가, 지역민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이나 사례가 아닌 지자체 도시·문화 관계 부서에서 도시·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역 기록화 사업 전반을 조사·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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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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