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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현황 조사연구 (Current State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Individuals with Disabling Mental Illness in Korea)

  • 한명훈;김지웅;김도윤;박혜선;박한선;황태연;서용진;김승준;임우영;이상민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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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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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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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정신장애인의 관리에서 있어서 탈원화와 공중보건 기반의 치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실태와 현황 및 효과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정신질환자에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및 전자 메일을 통하여 기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행 중에 있는 국내 108개 기관에 설문 양식을 배포하였다. 전체 응답률은 40.74% 였다. 결 과 각 기관의 직업재활 담당은 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47.8%)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중 100만원 미만 예산이 대부분(61.5%)이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사례 관리 서비스(23.1%)였고, 그 다음은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21.2%), 작업 훈련(17.9%) 이었다.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서비스(27.4%)였으며, 정신사회 재활 프로그램(19.8%), 작업훈련(17.9%) 순이었다. 직업 재활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 조사된내용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다. 결 론 본 연구 조사의 결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나 정부와 기관의 기본적인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 수출공단지역의 사례연구 (Sexuality, Contraception, and Induced Abortion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s of Korea)

  • 조성남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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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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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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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건강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유산행동의 결정요인을 연구한다. 자료는 구로(서울), 구미(경북), 마산-창원(경남) 등의 수출공단 지역에서 수집되었고, 표본은 1) 프로그램 참가자인 공장노동자, 2) 유흥업소 종사자, 3) 산부인과 환자로 재분류된다. 연구결과는 유흥업소 종사자가 혼전 성관계, 성감염증, 피임실패,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등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집단임을 보여준다.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 20%가 첫 경험의 결과 성병에 걸렸고, 약 70%가 비효율적인 피임법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임신하였다. 전체표본에서 임신경험자의 비율은 60% 수준이었으며, 집단별로는 프로그램 참가자 36%, 유흥업소 종사자 64%, 산부인과 환자 91%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각 집단의 인공유산 경험자의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그것은 모든 임신은 원치 않는 것으로 결국은 인공유산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당시 성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여성 중에서, 인공유산의 경험횟수는 프로그램 참가자 1.6회, 유흥업소 종사자 2.3회, 산부인과 환자 1.9회로 나타났다. 이들의 80%는 4달안에 유산시술을 받았고, 첫 유산의 전체건수 중2/3는 20세에서 23세 사이에 시술된 것이었다. 약 1/4은 유산후유증을 경험하였으며, 이들의 60%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거나 약을 복용하였다. 유산경험 후에도, 이들의 피임사용율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온 중요한 정책적 건의내용은 공장노동자는 물론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후원 아래 우수한 카운셀링 서비스와 가족계획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 부문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미혼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 성감염증, 그리고 인공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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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긴급번호 911 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긴급번호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정책 시사점 제시 중심으로 (Learning from the USA's Single Emergency Number 911: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김학경;이성용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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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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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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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 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1) 접수의 통합, (2)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3)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4)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 정확한 대응가능,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판단,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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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Air Carrier's Liability for Passenger on Montreal Convention 1999) (A Study on the Passengers liability of the Carrier on the Montreal Convention)

  • 김종복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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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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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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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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