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a study of divorce cases under new family law in Korea specifically during the period of May 1991 to November 1995. This study comprises 33 cases that appeared on two daily newspapers, Chosun-ilbo and Kookmin-ilbo during that period. This study contains the analysis on the rights of Korean women at the time of divorce.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쉼(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첫째, 미쉬나 나쉼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나쉼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미쉬나 나쉼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콧을 먼저 결혼관계법, 이혼관계법, 약혼관련법, 간음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나쉼(Nashim)을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결혼관계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이혼 관계법, 약혼 관계법, 간음 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나쉼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결혼생활교육, 이혼예방교육,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측면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서약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여전히 뒤처진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 차별과 비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The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family problems specially divorc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ge, married period, occupation, education and divorced reason of the couple are formed to be the major factor to relate to divorce in Korea and Japan. Divorced couple both in Kora and Japan showed similla tendency in age, married period and occupation; couples with younger age, 5∼10 years of married period, and sale and service occupation showed higher tendency in divorce. However Japan established the civil law 25 years earlier than Korea and always showed higher tendency in divorce rate between the year of 1912 and 1976. In Korea couple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lower tendency in divorce. The major reason for divorce in Japan formed to be disagreed with personality and spouse's affair, but in Korea unchaste act was the most significant reason.
The reformed family law was enforced from Jan.1,1991 and the claim to division of matrimonial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 newly enacted right in the law,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conomic position of married women. By this system, married woman can claim her share in the matrimonial property in case of divorce if she verifies her contribution to it. But actually, household work of housewives has not been evaluated properly as compared with their husbands' work in deciding of property division rate, because there is no economic base about the value of household work. So, this study verified wives' role of contribution to matrimonial property and compared their work hours with their husbands. As the result,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presented. 1. The contribution rates of husband and wife to the matrimonial property have to be acknowledged equally and, in case of employed wife, her rate has to be evaluated higher than her husband. 2. Because the property division is not a solatium but a transfer of wife's share, responsibility which marriage has dissolved should not be taken more to women than men. 3. Decision of division rate has to be made regardless the amount fo propert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4. The donation tax and inheritance tax should not be imposed on matrimonoal property which was returned to wife from her husband.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This is a study of 43 divorce cases appeared in the Korean courts during 3 years period from Feb. 12, 1996 to Jan. 4, 1999. They were devided into 6 categories. 1) 11 cases were those where divorces were not allowed. 2) 21 cases dealed with the right to ask for alimony. 3) 3 cases dealed with the right to ask for division of property. 4) 2 cases were to decide who will exercise parental rights with respect to children. 5) 1 case was to decide who can meet the children. 6) 5 other cases dealed with other problems associated with divorces.
본 연구는 재혼이 초혼보다 취약하며 재혼이혼율이 초혼이혼율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해체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는 현실에 착안하여, 재혼이 어떻게, 왜 해체에 이르게 되는가를 이해하고자 재혼 후 이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총 7명을 심층 면담한 녹취록을 질적자료 분석프로그램인 Nvivo2로 분석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분석결과 정서적 애착이 결여된 재혼동기, 취약한 부부유대, 계자녀와의 갈등, 시집의 소외 등이 해체된 재혼생활의 특성으로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재혼생활의 특성들이 재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직, 간접으로 재혼의 해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혼과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에 나타난 칠거지악 논쟁과 부부 담론을 고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선 시대 실재했던 출처 사건과 칠거지악 논쟁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미'와 '신태영'의 이혼 소송, 성종의 윤씨 폐출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칠거지악의 조항 대부분은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논쟁적이다. <옥환기봉>의 곽후 폐출 사건 역시 칠거지악 논쟁을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곽후는 투기하고 악행을 저질러 폐출되었지만, 그녀는 시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고 아들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조강지처였다. 이 과정에 대한 작가의 서술은 섬세하고 객관적이었으며, 당사자와 주변 인물들의 진술은 진정성을 가졌다. 그러니 독자들은 곽후의 폐출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결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연작 창작으로 이어졌다. 곽후 폐출의 원인은 악행이었고, 그 원인은 투기였다. 그러나 투기의 원인은 '옥환과 음후의 존재, 광무제의 편벽된 사랑'이다. 즉 투기가 곽후만의 잘못은 아니다. 곽후의 악행에 개입하는 비현실적 요소, 곽후 중심의 서사구성도 독자들로 하여금 곽후를 옹호하게 하는 요인이다. 결국 '옥환기봉'이라는 제목은 반어적 성격을 가지며, <옥환기봉>은 '옥환'을 매개로 한 광무제와 음후의 사랑보다 당대 부부 담론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식은 연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당대의 현실성과 오늘날의 현재성을 모두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옥환기봉>은 문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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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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