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The Advent of the global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do-called digital revolution raise countless new issues and questions. There are no limitations regulating the expressions on the cyberspace due to internet's of quality anonymity\ulcorner diversity\ulcorner spontaneity. Therefore, the freedom of speech is expanded in both areas of time and space, which was impossible with the old communicating system.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y not have occurred without techniques of linking and framing, which provide users flexible and easy access to other website. These techniques have enabled internet users to navigate the internet efficiently and sort through the products, services and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internet. Although online technology raises many new legal issues, the law available to help us resolve them, at least today, is largely based on the world as it existed before online commerce became a reality. Thus the challenge is to predict how these new legal issues may be resolved using the current law. Especially, the damage from the above side effects on the cyberspace can be much more serious than in the real world because of promptness, wideness and anonymity. Therefore, regulating and controling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cyberspace became needed, and there are two kinds of opinion; one is that the laws in the real world should be applied for the cyberspace and the other is that regulating and controling the freedom of speech on the cyberspace should be performed by the users of cyberspace not by laws because the cyberspace is a free space and must not be interfered. In this study, the current judicial regulation of cyberspace, the side effects of cyberspace and the limitations of the freedom of speech are studi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with speech and the liabili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re discussed around defamation the distribution of obscene pictures and informat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is a complex which encompasses all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s marketability and industrial impact are remarkable.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strengthening their policies to foster the intelligent robot industry, but discussions on liability issues and legal actions that are accompanied by the related big or small accident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therefore, the patent law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legislation for relevant legal actions at the criminal law level are presented. Patent law legisla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should comply with the followings. First, the electronic human being other than humans ought to be given legal personality, which is the subject of patent infringement. Even i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gal personality, legal responsibility will be varied depending on the judgment of whether the accident has occurred due to the malfunction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tself or due to the human intervention with malicious intention.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subject of actors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in other words, the injunction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lligent robot itself, but the financial repaymen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owner. In the criminal law legislation, regulations for legal punishment of intelligent robot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nufacturers should be prepared promptly in case of legal violation, by ame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47 (Penal Provisions) of the Intelligent Robot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this way, joint penal provisions, which can clearly distinguish the responsibilities of the related parties, should be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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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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