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간의 관계에 복잡한 형태로 서로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여주었다. 또한 동시에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국제항공우주재판소(ICASL)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학문적이고 실용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항공기, 인공위성, 우주선의 추락 또는 충돌 등으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되는 항공우주사고의 특성은 (1)전손성(全損性: all or nothing), (2) 순간성(Augenblick), (3) 지상종속성(항공우주관제계 등), (4)손해의 거액성, (5) 국제성 등이 있음으로 육상의 자동차, 기차사고 등과 해상의 선박사고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지역(대륙)별로 국제항공우주법분야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 교수 및 법조인들 가운데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의 이사회 및 총회와 UN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의 법률분과위원회 및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 14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재판소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1) 국제사법재판소(ICJ),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2) 국제해양재판소(ITLS), 헤이그에 있는 (3) 국제형사재판소(ICC), 룩셈브르크에 있는 (4) 유럽공동체재판소(CEC)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5) 유럽인권재판소(EHRC) 등이 있으며 이들 재판소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살피어 볼 때에 주로 국제법, 국제해양법, 국제형사법, EU법, 유럽인권법 등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한 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상기 5개 재판소의 설립근거는 각 재판소의 설립에 관계된 국제조약 내지 제정법(statute :정관)에 근거하고 있다. 상기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조약초안에는 (1) 본 재판소의 설립목적, (2) 판사의 선출방법, (3)판사의 임기, (4) 판사의 의무와 권한, (5) 심의회, (6) 재판관할, (7) 청문회, (9) 판결의 방법(주문과 이유 등), (10) 제소기한 등을 삽입하여야만 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는 ICAO 및 UNCOPUOS의 주된 사법기관으로서 법인격을 향유하며 9년 임기의 판사들은 재선이 가능하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서울 또는 기타 도시로 한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설립근거가 되는 국제조약과 세부적인 절차법 (정관: 定款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설립은 항공우주법 사건에 대한 재판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고 본다. 국제항공우주재판소의 창설은 판례법의 축적으로 인하여 국제항공우주법을 통일을 시키는데 촉매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통일법 (unification of the law in the world)"을 형성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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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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