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전자복제, 디지털 전송,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법적 분류, 저작인격권, 저작권 관리 등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원저작자와 출판자와의 허락내용을 검토하였고, 분배자 및 이용자와의 관계도 검토하였다. 끝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is the technical solution to protect copyright and to manage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in network environment. This paper examined the theoretical plane of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otection technologies of some of the commercial systems. And this paper investigated the essential protection technologies and payment systems that is needed to develop and manage the successful system in the fut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fundamental function model of Electronic Copyright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890종의 저작권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국내 학술지의 저작권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재지의 32.6%가 저작권 소유에 대하여 어떠한 공지도 하고 있지 않았다. 둘째, '규정'을 통하여 공지를 하고 있는 1,141종의 학술지 중에서도 77.1%가 구체적으로 양도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발행자측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학술지(61%) 중에서 저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밝히고 있는 학술지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기관이 논문의 배포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저작권 정책을 마련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There have been proposed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in network-based digital multimedia distribution framework.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are focused on the stability of copyright information embedding/extracting and the access control to data suitable for user's authority but overlooked the privacy of copyright owner and user in authentication process of copyright and access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hat builds a privacy-preserving proof of copyright ownership of digital contents in conjunction with keyword search scheme. The appeal of our proposal is three-fold: (1) content providers maintain stable copyright ownership in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2) the proof process of digital contents ownership is very secure in the view of preserving privacy; (3) the proposed protocol is the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 added by indexing process but is balanced privacy and efficiency concerns for its practical use.
This paper analyzes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and copyright sharing model and discusses the limitations. It then proposes a consortium Blockchain-based copyright management model in which the service platform participates as a node, and discusses how to combine the My Data concept with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Also, Blockchain-based CP-ABE is introduced and applied to the proposed model as a way for users to define access policies and store copyright data in encrypted form on the storage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Compared with the existing copyright management model, the proposed model allows the copyright holder to focus on copyright registration, license content design, and sharing, as the data subject. And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transparently manage the usage records and the basis for the settlement of the copyrighted data that are shared and used on each platform.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통신망의 발달, 개인 홈페이지에서 전문 정보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콘텐츠의 폭증, 새로운 파일교환 서비스의 등장과 해킹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확산시킴으로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던 배타적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권리의 원활한 거래와 확실한 요금부과, 보안대책, 부정이용 감시 등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중관리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와 국내외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디지털콘텐츠 집중관리의 핵심이 되는 유일한 식별을 위한 식별체계와 데이터 요소의 표준화 및 디지털저작권관리(DRM) 검토를 통하여 디지털콘텐츠 저작권관리정보의 표준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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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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