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웹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을 고려한 모바일 웹 서비스 선택이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품질계약은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명세한 웹 서비스 제공자와 웹 서비스 사용자간의 협약으로 웹 서비스 사용자는 품질계약을 통해 명세한 서비스 품질의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질을 고려하여 모바일 웹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중개자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모바일 사용자들은 무선망에서 서비스 중개자를 통하여 웹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중개자는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웹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품질계약에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웹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하여 신뢰성, 응답시간, 그리고 가격 품질요소들을 사용하였으며 모바일 사용자들은 서비스 중개자를 통하여 품질 좋은 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by Japanese contractors who monopolized the construction market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vestigates the abuses of the contract bid-rigging. First of all,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in Korea was triggered by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contract brokers, who had savored the benefits of bidrigging in Japan and had repeated the bid-rigging in Korea since 1903. Second, the agency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mediate construction contractors, and existed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changing their names. Most of them were engaged in major contract bid-rigging scandals. Among them was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which existed for over 13 years. The agencies had took part in governmental services since the mid-1930s when Japan exploited Korean people during wartime, and focused on sweating human resources for the constructions. Third, one of the biggest construction bid-rigging scand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the 1st and 2nd scandal on Daegu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Indeed, the second scandal paved the way for the serial scandals: "Kyeongseong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scandal", "Busan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scandal", and other cases throughout the nation. Fourth, along with the contract bid-rigging cases rel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local authorities, bid-riggings firmly took rooted in local governments' farmland reclamation projects in the 1920s and the poor relief services in the 1930s. The "bid-rigging charges" forced contractors to compensate their losses with exploiting material costs and labor costs, generating serious problems. The construction contract bid-rigging enabled Japan to monopolize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o sweat farmers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is backdrop, contract bid-rigging by Japanese construction contractors during the its colonization made Korean contractors ruled out, and helped Japanese monopolize the industry. A large amount of bid-rigging charges drove Japanese contractors to do fraudulent work with cheap materials and to exploit Korean labor force.
The financial industry in which arbitration is most frequently resorted to so as to resolve disputes is the sector related to the securities industry. Most securities related disputes are raised from broker-dealer controversies which is not new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disputes between securities brokers and customers are very frequent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the arbitration in the securities area may deprive investors from securities regulation's protection.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Federal Supreme Courts cases, the author explores the logic of how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compatible with Securities regulations. However, the author insist the South Korea should more careful in accepting pre-dispute arbitration contract in securities area. Mostly because of the lack of more specific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in securities arbitration. Also the author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of prevailing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all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without any other choices, or securities laws' protection. But the author also suggests to introduce public securities arbitration system of the States, and also insists the way to secure substantive fairness, or the application of securities regulations in securities arbitrations. Which may be the pre-requirements for the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 in securities investment contract.
영국 해사법상 S&P 브로커"로 널리 알려진 선박매매 브로커는 선박매매를 원하는 의뢰인인 본인을 대신하여 협상을 행사하는 독립적 계약자이다. 또한 S&P 브로커는 선박매매시 본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 그 법적지위를 갖는다. S&P 브로커들은 로이드 선급, 미국 선급 및 한국 선급 등에서 선박의 중요한 명세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여 선박매매를 원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조력한다. S&P 브로커의 책임은 선박매매계약서의 합의 내용에 반하지 않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며, 의뢰인인 본인의 요청에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범위, 주된 조건, 계약 위반 및 면책내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S&P 브로커에게도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이 S&P 브로커의 책임은 직접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하거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계약법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S&P 브로커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또는 계약 내용에 반하거나 과실에 기인하여 불법행위가 야기된 경우,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S&P 브로커의 특징 중 대리인으로서의 법적 책임, 수수료 문제, 이익의 충돌과 비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영국 해사법과 영국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논함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On the Chicago Meracntile Exchange, individuals and firms buy and sell contracts for specified amounts of products that are to be delivered at a time period in the future at a price arrived at through openly competitive bidding.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se delivery promises takes place in a particular trading pit, for each commodity, on the floor of the Exchange. Trades are officially made by qualified members of the Exchange who act as brokers for their customers. For his services, the broker is paid a nominal round- turn commission fee by the customer. Although each commodity contract carefully describes the particular standards that product must meet in order to be a acceptable for delivery, actually fewer than three percent of the contracts traded are consummated by delivery. For the most part, contract obligations ions art offset, and thereby liquids.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delivery month. The trader liquidates his position in the market after analyzing price trends, his timing, and his calculated price objectives. (omitted)
현대에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는 소비형태의 변화에 의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되는 재화의 종류가 많아진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가치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술품, 창작물 등의 재화는 소비자가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크게 부각되고, 거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양한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된 현재, 이러한 단점들은 공유경제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통한 블록체인 기반의 재화 계약 서비스를 제안한다. 제안한 서비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작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중개인을 등록하고 재화의 가치검증 및 계약 과정에 사용한다. 또한 재화의 등록 내용, 제안 및 계약 과정을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계약 과정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모든 동작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등록되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히스토리에 저장되므로, 등록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제안 및 계약의 전 과정이 스테이트 머신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약 과정을 보다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소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동화된 전력거래 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생산 및 중계인의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생산자 보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사용자 간 투명하고 안전한 선물 전력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선물이란 간단히 말해서 고정된 가격과 미리 정해진 선물 가격에 구매자가 전력을 사는 의무를 가지거나 판매자가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이다. 본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동작으로 선물 가격을 검색하고 전력 거래를 체결하는 선물 거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만일 전력 생산자가 생산계획 시에 최대 생산 시기(하지)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먼저 팔아 놓고 최대 생산 시기(하지)에 선물을 되사서 이익을 내어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 중계업자는 판매계약 체결 시에 전력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으면 선물시장에서 먼저 선물을 매입하고 판매계약 이행 시 선물을 청산하여 이익을 실현시켜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이 다양해지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이 소개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동화된 전력거래 기술 도입이 필요하고 생산 및 중계인의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생산자 보호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환경에서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한 사용자 간 투명하고 안전한 선물 전력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선물이란 간단히 말해서 고정된 가격과 미리 정해진 선물 가격에 구매자가 전력을 사는 의무를 가지거나 판매자가 전력을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는 계약이다. 본 시스템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동작으로 선물 가격을 검색하고 전력 거래를 체결하는 선물 거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만일 전력 생산자가 생산계획 시에 최대 생산 시기(하지)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선물시장에서 선물을 먼저 팔아 놓고 최대 생산 시기(하지)에 선물을 되사서 이익을 내어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또 중계업자는 판매계약 체결 시에 전력 가격이 상승될 우려가 있으면 선물시장에서 먼저 선물을 매입하고 판매계약 이행 시 선물을 청산하여 이익을 실현시켜 현물시장에서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중고선박 매매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계약사의 주요 선택기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별 합리적인 계약의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석한 것이다. 선박 매매 양식의 여러 선정요인 가운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박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선사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요인을 추출한 다음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AHP분석을 위해서 3가지 요인을 Level 1로 하였으며, 각 상위계층에 5가지의 하위 세부요인을 Level 2로 구성하여 전무가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 중요도 순위를 분석하였고, 두 개의 계약양식의 선정기준으로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계약 양식의 선정요인에서 계약의 유지능력, 인도장소와 시점, 내용의 완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둘째, 계약양식의 선정과정에서 양자 요인을 비교한 결과, 지정권자의 지위와 인도장소와 시점의 경우 양자의 선호도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의 완결성, Payment & Deposit, 최신 거래의 흐름 반영, 지역적 요인 등의 나머지 요인은 NIPPON1999의 28.5%에 비해 NSF가 약 7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여 선박매매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계약양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항을 선택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요소이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중개하는 환경에서는 SLA를 통한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 간의 계약이 중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IT 자원에 따라 IaaS, PaaS, SaaS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의 SLA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요소만 고려하거나 명세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없어서 SaaS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품질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를 통해 SaaS 환경에 적합한 SLA 제공을 위해 소프트웨어적인 품질 특성을 명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SLA 명세를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교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구조를 제안하였다. SaaS 레벨에서의 SLA 명세를 위한 메타모델을 정의하였고 SaaS의 품질 요구사항은 제안한 명세 언어로 기술될 수 있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품질 요소가 제안한 명세 언어로 표현됨을 검증하였다. SLA 명세는 이를 교환하기 위한 UDDI 기반의 중개 프로세스 및 아키텍처를 이용하여 품질 명세 저장소에 저장되며 교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비스 바인딩 시 교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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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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