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mpensatio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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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인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임산물 피해액 추정: 구례군 6개 산촌마을의 사례 (Estimating Economic Loss due to Wildlife Damage to Agriculture and Forestry Production Near Protected Areas: Case of Mountain Villages in Gurye-gun, Korea)

  • 박소희;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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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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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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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산악형 국립공원 인근 산촌주민들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4월과 6월에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하는 6개 산촌마을을 조사하였고, 84가구로부터 얻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84가구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 추정액은 총 1억 3,863만원이었고, 가구당 연평균 16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중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밤, 고사리, 돌배, 복숭아, 감자 등의 순이었으나, 단위면적당 피해액이 가장 큰 것은 고구마, 복숭아,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이었다. 구례군 전체 농작물 및 임산물 생산지의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액은 연간 약 40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구례군의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위한 연평균 예산액은 피해액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잠재적인 야생동물 피해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야생동물 피해의 책임을 고려하여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보상정책을 개발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효과성과 예방 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수용자 의료처우의 실질적 개선 (Substantial Improvement of Medical Care for Detainees in Republic of Korea)

  • 홍사민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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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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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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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health rights of detainees, particularly their medical rights, fundamentally lies with the state in all nations. However,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rights are currently not adequately safeguarded. Numerous detainee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s provided and show a preference for voluntary external treatment. However, barriers such as prolonged application processes for external treatment and the requirement for detainees to cover their medical expenses present significant challenges. Ther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dvocated for an increased medical budget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 bolstered professional medical workforce to improve the medical care of detainees.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s include: (1) establishing dedicated correctional hospitals for detainees, (2) setting up specialized correctional wards, (3) collaborating with military hospitals, (4) launching mobile medical buses for diverse specialties, (5)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6) increasing compensation for partnering external medical institutions, (7)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medical officers, (8) safeguarding the defense rights of medical staff, (9)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public health doctor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10) pre-assigning public health specialists and military doctors to correctional facilities. By implementing these measures, it is anticipated that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n the Republic of Korea's correctional facilities will improve, reducing the demand for external treatments among detainees and ensuring their health and medical rights are realistically upheld.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창업 가맹점주의 공정성 인지도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managerial characteristics of franchisor on the perceived justice of franchisee)

  • 김길선;안관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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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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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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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프랜차이즈는 사업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상호 및 상표, 마케팅기술과 노하우의 활용,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방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유통시키는 기업 활동이라는 마케팅 개념과 상품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의 개념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사업방법의 공급, 상표와 특허를 자신의 관리 아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존재를 말하며,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 받고, 마케팅 및 광고 지원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 디스플레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유통시키거나 전달하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양자관계에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맹점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부의 관리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메뉴개발, 보상은 모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본부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투자, 시설 및 인테리어나 비품지원, 법률적 지원, 판촉 및 교육 지원,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다양하고도 적시의 메뉴개발, 가맹점의 서비스향상이나 고객문제해결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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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실패에 대한 귀인지각과 서비스복구노력에 대한 공정성지각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을 중심으로 -

  • 김진구;안길상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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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통학회 2006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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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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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치열한 유통 경쟁하에서 유통업체 특히 백화점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업태, 가령 극장이나 서점 등과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을 구성한다. 그러나 특이할 점은 극장이나 서점에서 서비스실패를 경험한 고객들이 그 서비스실패에 대한 보상을 백화점에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객들은 극장이나 서점이 백화점과는 다른 서비스전략, 인적자원관리, 운영전략 등을 구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극장이나 서점 등에서 경험한 서비스 실패에 대해 백화점에 보상을 요구한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며 어떻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복합엔터테인먼트 쇼핑몰내의 고객 불평행동에 대해 귀인이론과 공정성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귀인지각과 공정성지각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모델로 제시함과 아울러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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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 억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A Meta-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Protective Variables of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s)

  • 문동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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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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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64-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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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의'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와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이직의도 억제 변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출판연도에 따른 변화추이를 검증하므로 이직억제를 위한 정책방안과 후속 연구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억제변인에 대한 전체효과크기는 중간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변인군 별 하부 변인의 효과크기는 개인특성변인군이 급여수준, 연령과 결혼여부, 근무기간, 이직경험, 학력수준, 근무형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무특성변인군은 직무만족, 근무환경, 직무중요성, 상사와 동료관계, 직무자율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특성변인군 효과크기는 조직몰입, 조직헌신, 승진기회, 보상만족, 조직 내 공정성, 참여적 의사결정 순으로 나타났다. 출판연도에 따른 변화추이는 2015년도에 가까울수록 억제변인들의 효과크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제1의 피해자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사 프로그램 검토 (Review of Similar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a Support Program for First Victims Due to Patient Safety Incidents)

  • 표지희;최은영;이원;장승경;옥민수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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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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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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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In this study, we reviewed existing victim support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tients and guardian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We reviewed similar programs: a support program for suicide survivors operat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nd the support services for crime victims provided by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e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websit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from each institution. Results: The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ject at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The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t the behes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vides support to victims of crime. Each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goals, defining their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ir participants, and creating quality content that adequately addressed the struggles of their participants. Conclusion: The summariz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victim support programs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accident prevention)

  • 한민석;이보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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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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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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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과 연결운항의 의미 - 2018년 EU사법재판소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판결의 평석 - (The Definition of Connecting Flight and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egulation (EC) No 261/2004: A Case Comment on Claudia Wegener v. Royal Air Maroc SA [2018] Case C-537/17)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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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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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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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논문에서는 2018년의 EU사법재판소의 Wegener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본 판결은 운항지연의 경우에도 보상청구권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Sturgeon 판결, Nelson 판결, Folkerts 판결의 법리를 유지·재확인하였다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Wegener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 바로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역외적용은 주로 경쟁제한과 관련한 경제법에서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사법권 내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사법재판소가 EC 261/2004 규칙의 역외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U 역외의 제3국에서 발생한 행위가 반경쟁적 행위가 되어 EU 운송법 체제와 EU 운송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입증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 한다. Wegener 판결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환승노선에 탑승하지 못한 여객은 피고항공사의 다른 항공기에 의해 4시간 연착하여 아디가르에 도착하였다. 이 상황이 EU의 항공여객운송법 체제와 운송업계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Wegener 판결에서 EU사법재판소는 Folkerts 판결을 인용하며, 그 취지를 존중하고 있는데, Folkerts 판결과 Wegener 판결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Folkerts 판결에서는 환승지가 프랑스 파리의 EU 역내 지역이었고, Wegener 판결은 환승지가 모로코 카사블랑카로서 EU 역외 지역이었다. 또한 Folkerts 판결에서는 여객이 탑승한 항공사가 EU에 등록된 'EU적 항공기'였고, Wegener 판결에서는 EU 역외 지역에서 등록된 '제3국적 항공기'였다. EC 261/2004 규칙 제3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카사블랑카에서 아디가르까지의 항공편이 EU 역외 출발에서 EU 역외 도착이라는 사실은 극복하기 힘들다. EU사법재판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결운항은 환승노선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적인 하나의 운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Folkerts 사안에서나 적용되는 것일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에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는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배타적 관할권에 복종한다'라는 점이 중시된다. 동일한 공항을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등록국이 다른 항공기들이라면, 예컨대 A국적의 항공기와 B국적의 항공기는 각각의 보상규정과 책임유무가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일 것이다. EU 체제가 항공기의 '국적주의'가 아닌 '발지주의'를 채택하고, 나아가 역외적용마저 인정해 버린다면, 항공기의 국적주의를 채택한 EU 역외의 다른 국가들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3국이 항공기 발지주의를 채택한다고 보증할 수 있는가? 이는 법제간의 충돌을 넘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Wegener 판결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사고와 손해배상 (Study on the Insurance and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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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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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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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주센터가 건설되어 1995년부터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28일 충남 해상의 한 기지에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액체추진로켓인 KSR-III(3단형 과학로켓)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2005년까지 100kg급 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고 2010년까지는 저궤도 실용위성 및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등 자력에 의한 우주발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성발사를 위한 로켓의 시험발사를 자주 하게 됨으로 발사사고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금 추진 중인 우주개발진흥법안 제14조에서는 우주물체이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안 제15조에서는 보험 가입을 강제성을 띠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를 대한민국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발사할때 과학기술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당해장관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부보를 허가요건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를 확실히 보호하고 책임의 분산을 위해서도 강제성을 띤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정부는, 우주산업은 지식 및 노동집약산업으로 그 부가가치가 높고 에너지가 덜 들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기술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므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 계획을 보완하여 우주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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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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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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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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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