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남한법과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간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향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손해배상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 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안전한 사이버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규모의 추정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산출 모델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의 네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뉴스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10년간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수집하여 피해비용을 추정하였다. 추정에 활용한 사건의 수는 65건이고 총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억 3천만 건에 이른다. 추정결과 2016년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은 최소 74억에서 최대 220조로 추산되었으며 10개년도 평균은 연간 약 107억에서 307조로 추산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정 피해액이 3년 주기로 상승하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고 그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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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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