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작은 크기의 센서 노드들과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구성된다. 센서 노드들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얻을 때는 질의를 작성하는데, 여러 개의 질의가 센서 네트워크에 요청되었을 때 이들의 실행을 최적화시키면 센서 노드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질의가 요청될 때, 질의 간의 포함관계를 활용하여 질의 실행을 최적화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질의가 새로 요청될 때, 센서 네트워크에서 실행 중인 질의들 중 새로 요청된 질의의 결과를 조합해낼 수 있는 질의들의 집합을 찾아낸다. 이 집합은 질의들의 샘플 주기, 프로젝션되는 어트리뷰트들, 그리고 조건절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이 집합에 속한 질의들의 결과로부터 새 질의를 센서 네트워크에서 실행시켰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으면, 새 질의를 센서 네트워크에 전달하지 않고, 이 집합에 속한 질의들의 결과를 재활용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결과를 조합해낸다.
Purpose - This study analyses the excepted requirement and burden of proof of the carrier due to unseaworthiness through comparison between the marine transport contract and marine insurance contract.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egal analytical normative approach. The juridical approach involves reviewing and examining theories, concepts, legal doctrines and legislation that are related to the problems. In this study a literature analysis using academic literature and internet data is conducted. Findings -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seaworthiness should be based on presumed fault, not proved fault.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seaworthiness should shift to the carrier, and should be exercised before seeking the protections of the law or carriage contract. In other words, the insurer cannot escape coverage for unfitness of a vessel which arises while the vessel is at sea, which the assured could not have prevented in the exercise of due diligence. The insur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unseaworthiness.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is implied in hull, but not protection and indemnity policies. The 2015 Act repeals ss. 33(3) and 34 of MIA 1906. Otherwise the provisions of the MIA 1906 remain in force, including the definition of a promissory warranty and the recognition of implied warranties. There is less clarity about the position when the source of the loss occurs before the breach of warranty but the actual loss is suffered after the breach. Nonetheless, by s.10(2) of the 2015 Act the insurer appears not to be liable for any loss occurring after the breach of warranty and before there has been a remedy. Originality/value - When unseaworthiness is identified after the sailing of the vessel, mere acceptance of the ship does not mean the party waives any claims for damag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provide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s of critical importance. The burden of proof with regards to loss of damage to a cargo caused by unseaworthiness is regulated by the applicable law. For instance, under the common law, if the cargo claimant alleges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unseaworthiness, then he has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e followings: (i) that the vessel was unseaworthy at the beginning of the voyage; and that, (ii) that the loss or damage has been caused by such unseaworthiness. In other words, if the warranty of seaworthiness at the inception of the voyage is breached, the breach voids the policy if the ship owner had prior knowledge of the unseaworthy condition. By contrast, knowingly permitting the vessel to break ground in an unseaworthy condition denies liability only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iness. Such a breach does not, therefore, void the entire policy, but only serves to exonerate the insurer for loss or damage proximately caused by the unseaworthy condition.
목적: 본 연구는 구글 트렌드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이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도를 분석하고, 관심도의 수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재료 및 방법: 구글 트렌드는 검색 키워드에 대한 상대적 검색 볼륨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특정 기간 동안의 검색 빈도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평균 데이터이다. 임플란트를 검색어로 선정하여,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도를 추세선과 6개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임플란트에 대한 상대적 검색 볼륨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 수의 변화와 함께 비교하였다. 임플란트와 전통적인 의치에 대한 상대적 관심도를 비교하였으며, 임플란트와 관련된 주요 연관 검색어를 분석하였다. 결과: 임플란트에 대한 상대적 검색 볼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 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1).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도는 모든 기간에 있어서 의치에 비해 높았다. 연관 검색어로는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었으며, 임플란트 과정에 대한 검색이 증가하였다. 결론: 본 제한된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임플란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심의 세부 분야는 변하고 있다. 또한 웹 기반의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전통적인 방식의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for gout in Korean Medicine (KM). Methods : On-line survey was adopted for this study, targeted at KM Doctors who were registered in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The questionnaire included the general status of treatment, pattern identification and treatment method according to three stages given: acute, chronic and asymptomatic hyperuricemia stage. Results : Data from a total of 384 respondents was analyzed. Participants who responded most were in their 40s, working in KM clinics located in Seoul.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s were the top priority treatments in preparing recommendations i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gout, and where clinical trials were considered essential. As of the past year, the average number of first visits per month was 86.7%, and the average treatment duration was less than 1 month, accounting for 72.9%. As for the diagnostic method used for gout patients, the "diagnosed by clinical pattern" response was the highest, and the "blood and urine test" response was the highest as the diagnostic equipment used. As for the evaluation scale being used, the "VAS/NRS" response was the highest. Regardless of the gout stage, acupuncture was the most commonly used treatment method for gout patients, and bee venom pharmacopuncture was the highest for the pharmacopuncture used. In the case of herbal medicine, it was found that a wider variety of herbal medication uninsured in health insurance and herbal prescription were used for the staged treatment of gout than herbal medicat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clinical practice, "acupuncture treatment three times a week" was the most common, and the "acupoints in the limb"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LR3 and SP3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acupoints. Conclusions : It is suggested that this survey should be helpful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gout that reflects actual clinical practice.
뇌에 전기적·자기적 자극을 가하는 뇌자극기술은 신경학적·정신학적 장애에 대해 다양한 범위에 걸쳐 상당한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 뇌자극기술은 침습 여부에 따라 침습적 기술과 비침습적 기술로 구분되는데, 뇌심부자극술(이하, DBS)은 대표적인 침습적 뇌자극기술에 속한다. 현재 DBS는 식약처 고시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몇몇 질환에서 안정된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시에 날로 그 기술이 발전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이용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DBS의 기술 및 효과와 안전성을 간략하게 소개한 이후, DBS 이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적 쟁점을 이용 목적별로, 즉 치료목적, 임상연구 목적, 표준적 치료법이 아니나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향상 목적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어떠한 목적의 이용이든 DBS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의 문제에서 새로이 공통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쟁점-위험·이익평가, 의사의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능력, 기기의 조정, 보험의 보장-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본 연구는 치과진료기관의 고객 불만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불만처리 서비스 및 불만 예방서비스 시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치과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총21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이 중 4부는 응답자료에 결측치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총 206(98%)부의 설문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과진료기관에서 불만처리서비스에 대해 32.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64.6%는 불 만처리서비스를 시행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94.7%가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료소비자의 불만 내용으로는 '진료 및 대기시간이 길다'가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보험 미적용'이 30.6%,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 6.3%, '진료비 과다청구' 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불만건수는 1~10건이 9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표현방법에서는 '직원에게 직접 말한다'가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된 불만처리 담당자는 '치과위생사'가 56.8%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진료기관의 불만대처방법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의 성향을 분석 후 불만을 처리' 30.0%, '불만에 대해 변명으로 대처' 11.1%, '불만처리센타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처' 7.0% 순으로 나타났다. 3. 불만처리서비스 시행 정도는 총평균 3.02로 나타났으며, 불만처리 담당자가 '치과위생사'일 경우 접수담당자 보다 의료소비자 불만처리서비스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월 불만건수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0건'과 '11건 이상'의 경우보다 불만처리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4. 불만예방서비스 시행 정도는 총 평균 2.59로 나타났으며,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지방보다 불만예방서비스 시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 < .01), 치과위생사 가 불만처리를 담당했을 경우 접수담당자 담당한 경우 보다 불만예방서비스 시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도재 수복물 제작을 위해 자연치아의 색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색견본 (shade guide)을 이용하는 시각적인 방법과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중 통상적인 육안 관찰을 통해 색조를 선택하는 것은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주관적이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로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자연치의 색조는 매우 다양하여 같은 치아라 할지라도 부위별로 다양한 색조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shade tab을 이용한 색조 비교만으로는 정확한 치아의 색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속적인 기술발달로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 치과용 비색계, 분광 측정기 등의 기계를 이용한 치아 색조 측정 방법이 이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계를 이용한 방법은 색조 선택에 있어 객관적이며, 재현성이 있는 정확한 정보를 술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원, 개인, 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육안과 기계를 통한 관찰 시 치아 색조 선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치과대학병원 전공의인 1명의 검사자가 10명의 피검자를 오전, 정오, 오후 각 3번의 측정을 통해 시간대별 자연광하에 육안, 기계 측정의 색조 선택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5명의 치과대학병원 전공의와 5명의 치과대 학생, 총 10명의 검사자가 10명의 피검자를 정오에 육안, 기계 관찰을 통해 개인차에 따른 정확성을 실험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는 두 번째 실험의 결과를 5명의 치과대학 전공의, 5명의 치과대학생 군으로 나누어 숙련도에 따른 육안, 기계 색조 선택의 정확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실험에서는 기계 측정 결과가 육안 측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P < .05) 색조 선택의 정확성을 나타내었고, 두 번째 실험에서 역시 기계 측정시 개개인의 육안 측정에 의한 색조 선택 값에 비해 재현성 및 정확성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세 번째 실험에서 이전 실험의 결과를 숙련자, 비숙련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군 내 기계 측정값이 육안 관찰값보다 숙련도에 상관없이 정확도가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하지만 군 간 육안, 기계 측정값을 비교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치아 색조를 육안, 기계 측정할 때 술자의 숙련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기계를 이용하는 치아 색조 측정 방법이 색견본을 이용하는 시각적인 방법에 비해 더 정확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측색 오류를 고려해야하며 수복물 제작 시 정확한 재현과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시각적인 방법과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면열구전색술이 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된 이후 진료경향을 분석하여 치아우식예방을 파악하고자 2009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에 접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치면열구전색술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에 수진자 수와 수진자 처치 치아수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처치 치아수는 2013년에 3.3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2010년 제1대구치 치면열구전색술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계절별로는 여름이 가장 높았다. 각 제1대구치 분포에서는 상악좌측 제1대구치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는 상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우측 제1대구치, 하악좌측 제1대구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상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한 후 치아우식이 발생되어 2011년부터 2014년에 충전을 시행한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에서는 7세에서 가장 많은 충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로는 여름에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치료 치아수를 토대로 2015년 12월까지 치아 치료수를 예측한 결과 2015년도 8월에 가장 높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2014년에 비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우식증 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높은 예방효과를 보이는 치면열구전색술 실시를 영유아 및 초,중,고 구강보건실등에서 정기적인 실시한다면 치아우식 예방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목 적 : 의미 있는 난청은 정상 신생아에서 1,000명당 1-3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받은 경우 1,000명당 2-4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난청의 발생률이 높은 신생아 집중치료를 받은 신생아들도 보험혜택의 제한과 추적관찰 실패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지난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아기들의 난청 발병률 및 외래추적 관찰률을 확인하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청각 선별검사의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3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총 2,137명 중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 퇴원하기 전 신경과에 의뢰되어 뇌간유발 반응검사(AEP)로 1차 선별검사를 시행 후 비정상으로 나올 경우 신생아중환자실내 혹은 이비인후과 및 신생아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였다. 결 과 : 2,123명 중 67명이 재검판정을 받아 재검률은 3.35%이었고 52명이 2차 청력검사를 시행 받았다. 세 번 이상의 청력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16명(0.8%)이 치료적 중재가 필요하거나 언어치료와 함께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한 비정상군으로 분류되었다. 비정상군의 평균 재태주령은 36주 6일, 평균 출생체중은 2,180 g, 1분 평균 아프가 점수는 각각 1분에 5점, 5분에 7점이었으며, 1차부터 3차까지의 평균 청력 검사 시행일은 각각 17일, 53일, 152일이었다. 전체 16명 중 남아는 6명이었으며 양측성 청력손실 4명, 편측성 청력손실 2명이었고, 여아는 양측성 청력손실 6명, 편측성 청력손실 4명으로 전체 남녀의 비율은 1:1.67 이었다. 경증, 중증도, 중증 난청 환아 수는 각각 3명, 1명, 2명이었고 최중증 난청 환아는 9명으로 이 중 5명은 양측성 4명은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었다. 16명중 5명은 대한민국 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위험요소가 없었다. 결 론 : 본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환아의 0.8%에서 인공와우이식이나 언어치료가 필요한 청각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상 신생아에서 보고되는 청각이상에 비하여 약 10배 가량 높은 비율로 향후 의료진들의 신생아 난청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변화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뒷받침으로 향상된 예후를 기대하여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의무가입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법령의 개정방향을 밝혀 개선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적절한 항공보험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담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2017년 새롭게 시행된 항공사업법과 그 하위법령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항공보험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로써 입법적 오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손실되는 항공사고의 전손성, 순간성, 거대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 피해자를 위한 원만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공운송인에 의한 적절한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항공보험 가입의무의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관한 법규정은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항공운송인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항공보험의 가입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금전적 의무를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시행규칙이 아닌 본법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규정의 태도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 흔히 목격되는 사항이다. 둘째, 우리 법 규정은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라 가지 다양한 경우의 항공손해배상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협약 중에서 어떠한 수단(legal tools)이 사용되는가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점, 오늘날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운송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책임한도액이 철폐된 점, 그리고 지상 제3자의 손해에 관한 로마협약체계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은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 못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이 비행시간이나 거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항공보험 가입의무에 있어서도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을 나누어 규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중적 규율은 항공운송업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신생 항공사에게 국제운송과 같은 필요 이상의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넷째,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에 따른 항공보험에 자동차손해보험을 준용하는 것은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관한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공보험과 분리하여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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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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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