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children traffic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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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소아사고 환아의 사고원인 (Causes of Childhood Injuries Observed at the Emergency Rooms of Five Hospitals in Taegu)

  • 박정한;배영숙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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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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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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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소아사고의 원인과 발생시 상황을 조사하여 사고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를 얻고자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대구시내 3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응급실에 찾아온 만 15세 미만의 총 소아환자 15,790명 중 사고환아 4,849명(30.7%)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사고의 발생장소와 시간 등을 조사하였다. 자료는 응급실 진료부와 입원 병력지에서 얻었다. 전체 사고환아의 54.6%가 3-8세 사이였고 총 사고환아의 남녀 성비는 약 2:1로써 남아가 많았다. 사고원인은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경우 29.1%와 교통사고 28.2%로 가장 많았다. 사고의 원별 분포는 5-10월 사이가 다른 달보다 더 많았다. 1일중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3-8시 사이에 51.6%가 일어났다. 추락 또는 넘어져 다친 장소는 계단이 25.7%로 가장 많았다. 폭력에 의한 사고는 놀이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85.6%로 대부분이었으며 강간도 11건이 있었다. 교상은 개에게 물린 경우가 67.6%를 차지했으며 남아와 여아의 비가 2.9:1로써 남아가 많았다. 중독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45.3%로 많았으며 화상은 뜨거운 물, 또는 음식물에 의한 것이 85.2%를 차지했다. 물에 빠진 경우는 강물에서 32.2%, 수영장에서 22.6%, 공사장에서 19.3%를 차지했다. 소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마련해 주고, 어린이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그리고 일반대중에게는 대중매체를 통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주택, 공공건물 및 시설, 놀이터, 주방용기를 포함한 공산품의 안전기준을 설정 또는 강화하여 규제해야 할 것이다.일 하중 조건하에선 점막에 나타나는 등가 응력의 크기 및 분산양태는 유사하였다. 5. 하악골에서 등가 응력은 의치지지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넓게 분산 되었으며 의치상 종류 및 하중 조건에 관계없이 치조제 후방 및 하악연의 후방 부위에 특히 높은 등가응력이 집중되었다. 6. 하악 중절치의 일점에 수직 하중을 가한 경우가 다른 하중 조건에 비하여 지지점과의 거리차이로 인하여 하악골에 가장 높은 등가 응력을 유발하였다. 7. 의치상 재료에 따른 하악 골에 발생되는 응력의 크기 및 분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금속상의 경우가 교합압을 분산하는데는 효과적이었다.h clinical experiment patients. 본 연구 결과로 낙지의 PCA검색으로써 항체주사 부위에 Evan's Blue 착색으로 인하여 vascular permation이 일어나 allergynicity 반응이 인정되므로 낙지는 allergy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기, 홍어, 새우도 역시 allergenicity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정 중 microwave와 autoclaving은 4가지 수산식품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allergenicity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외선은 단백질로 구성된 allergen의 구조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의 가공방법은 통조림 가공이나 microwave 처리가 allergenicity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한외여과 fraction중 고분자인 100,000이상에서만 allergenicity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allergen들의 분자량은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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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안전지수 개발 - 경남도를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Pedestrian Safety Index - Focused on Gyeongnam Province -)

  • 김경환;오일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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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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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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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보행은 인간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최근 보행자 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안전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보행자안전에 대한 노력과 관심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경남의 보행안전의 계획 수립과 보행사고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사용될 보행자안전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구10만명당 5년 평균보행자사고, 인구10만명당 2009년 보행자사고,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무단 횡단율, 14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9년 보행자사고의 5개 인자를 사용하여 경상남도의 10개시를 대상으로 보행자안전지수를 개발하였다. 이 지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행자안전이 양호함을 나타낸다. 창원시, 김해시, 마산시의 보행자안전이 양호한 반면 사천시, 통영시의 보행자안전은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영시의 보행자안전지수가 낮은 것은 높은 보행자사고율에 기인하며 사천시는 5년 평균보행자사고와 어린이 및 노인 보행자사고율이 높고 무단 횡단율이 높은데 기인함을 볼 수 있다. 경남도 10개 군의 보행자안전지수를 산정하면 함양군과 합천군의 보행자안전이 양호한 반면 함안군, 하동군, 고성군의 보행자 안전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 이승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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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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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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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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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와 영구치의 외상에 관한 연구 (A RETROSPECTIVE STUDY OF THE TRAUMATIC INJURIES IN THE PRIMARY AND PERMANENT TEETH)

  • 허수경;최남기;김선미;양규호;박지일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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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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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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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2003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전남대학교 병원 소아치과와 응급실에 치아 외상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570명(치아수: 1394개)을 대상으로 연령, 성별분포, 발생원인 및 장소, 손상 받은 치아의 위치 및 유형, 초진시 처치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외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1. 성별에 따른 발생빈도는 1.9:1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 나이에 따른 발생 빈도는 1세, $6{\sim}8$세, $17{\sim}18$세 때 높았다. 2. 외상의 원인은 유치열과 혼합치열에는 넘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영구치열에서는 교통사고와 싸움으로 인한 손상 빈도가 높았다. 외상을 입은 장소는 유치열은 집에서, 혼합치열, 영구치열에는 길에서 비율이 높았다. 3. 외상시 손상 받은 치아의 위치는 유치와 영구치 모두 상악 중절치의 비율이 높았다. 손상의 유형은 유치와 영구치 모두 치주조직의 손상이 많았는데, 유치는 아탈구, 진탕, 함입 순이었으며, 영구치는 아탈구, 진탕, 완전탈구 순이었다. 4. 초진시의 처치는 특별한 처치 없이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유치는 33.1%, 영구치에서는 44.5%의 재 내원률을 보였다. 치주조직 손상 후 유치는 20.3%, 영구치는 26.6%의 치수 괴사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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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Malaysia Airline's aircraft accidents and the Indonesian, Korean, Chinese Aviation Law and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 Kim, Doo-Hwa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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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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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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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인도네시아의 에어 아시아 QZ8501 제트여객기가 2014년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에 인도네시아, Surabaya도시에 있는 Juanda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8시 반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에어버스 A320-200)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제 2의 도시인 수라바야공항에서 승개 162명을 태우고 싱가포를 향하여 비행도중 동년 12월 28일 Java 바다에 추락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에어아시아 제트여객기의 잔해가 Juanda 국제공항에서 약 66 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곳에서 12월 28일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끊겼다. 레이더에서 사라진 여객기 (QZ 8501)에는 승객 155명과 승무원 7명이 탔으며 희생된 여객 가운데에는 155명의 인도네시아어인, 3명의 한국인, 싱가포르인, 말레이시아인, 영국인이 각각 1명이었다. 말레이시아여객기 추락사건을 살피어 본다면,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는 현지 시간 2014년 3월 8일 밤 12시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새벽 6시 30분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수도국제공항에 착륙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 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베이징수도국제공항을 향하하여 비행도중 (쿠알라룸푸르와 북경 간에 비행거리: 4,414km 2,743마일) 갑자기 살아져 3월 8일 남인도양에 추락하였다. 이 말레이시아여객기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1시간 만에 지상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관 (ATC) 과 조정사간에 교신이 두절되었으며 이 여객기에 227명의 승객 (15개국)과 12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상기 227명의 승객가운데에는 중국인 153명, 말레이시아인이 38명, 인도네시아 인이 7명, 호주인이 6명, 인도인이 5명, 프랑스인이 4명, 미국인이3명, 이란인이2명, 캐나다인이2명, 뉴질랜드인이 2명, 우크라이나인이 2명, 러시아인이 1명, 네덜란드인이 1명, 대만인이 1명이었음으로 중국인 승객이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승객 및 승무원들은 전원 사망하였고 가해자(국)인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피해자(국) 인 중국, 한국, 호주인, 인도,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의 가맹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의 항공사들은 동 조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으로서 113,100 특별인출권 (SDR, 계산단위, 미화 155,000달러)를 유족들에게 무조건 지급하여야만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에 있어 유족들은 상기 배상금액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객사망자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탈수 있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국제조약에 따라 유한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항공여개운송인의 책임이 무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미국법원은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을 막론하고 항공여객운송인이 Wilful-misconduct (인식이 있는 중대한 과실) 범하였을 때에 무한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판결내용이 30만 달러 내지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으로 유족들은 몬트리올조약 제33조 (재판관할권) 및 미국에서 제조한 여객기의 결함을 이유로 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본 소송사건에 있어 일부 유족들은 미국이변호사에 소송사건을 의뢰하여 미국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한바 있다. 한편 필자의 의견으로는 1999년의 몬트리올조약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사유로 bodily injury라고 신체상의 상해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가 없음으로 앞으로 ICAO 법률위원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몬트리올조약을 개정 할 때에 이 문구를 피해자의 정신적손해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personal injury 라는 문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