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hild abuse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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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Child Abuse Deaths)

  • 김지혜;정익중;이희연;김경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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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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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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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의 꾸준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언론에 보도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총 141건이었으며, 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살해 이유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에 중점 보도된 사건에서 발견된 주제는 범죄현실의 구성-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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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찾아낼 수 있는가 -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 (Child abuse, can we find child abuse? - Role of the pediatrician)

  • 민기식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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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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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4-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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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Child abuse is defined by a recent act or failure to act that results in death, serious physical or emotional harm, sexual abuse or exploitation, or imminent risk of serious harm; involved a child; and is carried out by a parent or caregiver. This report provides guidance in the clinical approach to the evaluation of suspected physical abuse in children, and role of pediatrician. The medical assessment is outlined with obtaining a medical history, physical examination, and diagnostic testing. A minor form of child abuse which only involves skin injury is most frequently seen by a pediatrician. This kind of child abuse can be followed by more severe forms of child abuse, which have high mortality rates and cause serious physical and mental sequelae to the survivor. Therefore, a pediatrician's role in an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is very important.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개입경험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Intervening Work Experiences of Hospital-Based Child Protection Team on Child Abuse Death Cases)

  • 김경희;이희연;정익중;김지혜;김세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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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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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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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개입경험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등록된 62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과 접촉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경험한 5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 구성원들(의료사회복지사와 의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거나, 보호자의 거짓말이나 치료 거부로 인한 치료적 대응의 지연 때문에, 아동의 사망 진행을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의심과 개입을 통해 사망 원인이 학대임을 밝혀낸 것은 팀 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담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장애물이며, 개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대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 조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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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Responses System of Child Abuse

  • Lee, Young-Woo;Jang, Su-Ye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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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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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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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우리 사회에서 '16개월 입양아동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기거나 때로는 생명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차례 아동학대 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 및 관계법령을 비롯하여 현재 아동학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미국의 아동학대 법제 및 아동보호체계와 비교하여 아동학대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통한 해결방안 (Through Monitoring Solution Child Abuse and Children's Rights at Child Care Center)

  • 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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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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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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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Punishment in Sentencing for Cases Involving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 정익중;최선영;정수정;박나래;김유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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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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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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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01~2015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사례 55건의 판결문(피고인 81명, 판결문 95건)에 제시된 가해자에 대한 양형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가해행위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집행유예 및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였으며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하한이탈한 판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형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할만한 동기'와 같이 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양형요소가 형을 감경하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조자의 경우 피해아동의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매우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초범, 우발적 범행, 친권자 및 양육자, 유족과의 합의, 훈육 등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관행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형요소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앞으로 판사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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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에 나타난 아동학대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 of Child Abuse Problems Appearing in Social Problems)

  • 김덕선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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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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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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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아동학대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는 사회 전체가 해결점을 찾아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및 법 개정을 통한 법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학대아동에게 학교교육보다는 신체적 심리적 치료가 절실하다. 향후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을 위한 아동상담소와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이 있다.

Imaging of Abusive Head Trauma : A Radiologists' Perspective

  • Cheon, Jung-Eun;Kim, Ji Hye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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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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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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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busive head trauma (AHT) is the most common and serious form of child abuse and a leading cause of traumatic death in infants and young children. The biomechanics of head injuries include violent shaking, blunt impact, or a combination of both. Neuroimag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cognizing and distinguishing abusive injuries from lesions from accidental trauma or other causes, because clinical presentation and medical history are often nonspecific and ambiguous in this age group. Understanding common imaging features of AHT can increase recognition with high specificity for AHT. In this review, we discuss the biomechanics of AHT, imaging features of AHT, and other conditions that mimic AHT.

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가정외 아동성학대 연구 (A SURVEY OF EX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BY PHYSICIANS' REPORTS)

  • 홍강의;강병구;곽영숙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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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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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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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저자들은 전국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7055명을 대상으로 가정외 성학대(강간 또는 성추행 등)를 당한 15세 이하 아동을 진료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에 응한 의사들1205명중 641명(53.2%)이 진료 시작후 지금까지 가정외 성폭력을 당한 만 15세 이하 아동2974명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의사일인당 4.64명의 성폭력피해아동을 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가해자중 338명(52.7%)은 아는 사람이었고, 227명(43.2%)이 모르는 사람이었다. 연령은 $20{\sim}30$대가 41.8%로서 가장 많았고, 10대가 35.7%, $40{\sim}50$대가 17%순이었다. 대부분(99.8%)이 남자였다. 3) 피해 아동의 나이는 $1{\sim}15$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었는데, 평균 나이는 $9.70{\pm}3.49$세였고, 6세와 10세 여아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대부분(98.6%)이 여자였으며, 기존의 정신 장애 혹은 신체 장애 및 행동 문제 가 있는 아동은 44명(6.9%)이었다. 4) 성폭력 사실을 발견하게된 방법으로는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직접 말한 경우(42.6%)가 가장 많았고, 그 외 통증 호소 156명(24.3%), 이상한 행동 96명(15%), 다른 사람의 보고 72명(11.2%), 진찰중 우연히 알게된 것 19명(3%)임신 4명(0.6%)의 순이었다. 보호자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소견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한 후 비교적 빨리(1일 이내가 51.8%, 1일에서 1주 이내가 36.2%)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왔다. 5) 신체적 피해 상황은 회음부 손상 571명(89.1%), 처녀막 파열349명(54.4%), 다른 부위의 손상124명(19.3%), 임신37명(5.8%), 성병18명(2.8%)으로서 신체적 손상 및 후유증이 심한 편이었다. 6) 피해 아동에 대한 처리중 진료후 귀가가 278(43.4%);진료가 더 필요한데 임의 퇴원 117명(18.3%)였으며 정신과 자문은 14%에서 경찰신고는 15%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나 피해아동 및 보호자는 신체적인 문제에 치중하며, 성학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저자들은 상기 결과들을 통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가정외 성폭력를 당한 피해 아동을 진료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외 아동성학대는 사회적 문제일뿐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사들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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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뇌사,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윤리 - 소아를 중심으로 (The change of perspective on brain death, euthanasia and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s in Korea for pediatric patients)

  • 권복규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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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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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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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A recent High Court's decision regard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artificial ventilator) from an elderly female patient in the terminal stage has opened up a new era of the "euthanasia dispute" in Korea. With this decision, the legitimat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treatment became possi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s working toward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terminal-stage patients. However, there are still very few debates on the cases of pediatric patients in the terminal stage or suffering from fatal diseases. For pediatric patients, the core principle of autonomy and following procedure of "advance directives" are hardly kept due to the immaturity of the patients themselves. Decisions for their lives usually are in the hands of the parents, which may often bring out tragic disputes around "child abuse", especially in Korea where parents have exclusive control of the destiny of their children.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and Canada have already established guidelines or a legal framework for ensuring the rights of the healthcare system regarding children suffering from severe illness, permitting the withdrawal of Life supporting medical treatment (LSMT) in very specific conditions whe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ildren is severely threatened. For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and interest of the children, we should discuss this issue and develop guidelines for the daily practice of pediatrici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