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조항은 수출용의 선하증권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수출입 모두에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된다. 그 경우에도 Hague 규칙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면 타국의 국내법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국내법이 Hague 규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상 Hague 규칙에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가 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결국 이것을 유효하게 할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 사건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 재판관할을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으로 하는 브라질에서 일본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에 있어서 하주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본선의 불감항에 의해 화물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당해 선하증권상의 광범한 면책약관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통법의 문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 사건을 중심으로 영국법의 준거법과 관련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분석하고 또한 선하증권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여러 사례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무역업계와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필요성이자 연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1년 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 주요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 등과 관련된 Irbenskiy Proliv호 사건의 판결내용은 향후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효율적인 정전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전력의 안전공급체제 견지, 비상전원 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전피해보상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조건으로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는 전사적 위험관리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위험요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작업으로, 이는 모든 경비시설내에서 손실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험요소에 대한 사정이 있어서 손실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손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취약성을 평가하고, 손실발생가능성을 측정하고, 그 손실로 인한 위험성을 계량화(수치화)한 위험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별 평가등급을 정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위험수준은 경비안전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손실에 대비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험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맡길 수는 없다. 오히려 경비의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경비화일을 활용하여 발전적인 위험관리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위험요소의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며, 그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차선이다. 아울러, 안전에 관한 회사내규를 강화하고, 안전과 위험관리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는 사업의 손실후 연속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손실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보를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정자증을 보이는 40세 남성과 3대에 걸쳐 정상 생식력과 표현형을 보이는 38세 산모의 가계에서 동원체를 포함한 X 염색체의 역위를 경험한 바, 이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첫 번째 증례의 남성 환자는 정상범위의 LH, prolactin, estradiol, testosterone 혈중농도를 보였으나 FSH는 20 mIU/mL을 보여 정상수치보다 높았다. 조직학적 소견으로는 정소 내 제 1, 제 2 정모세포의 발달이 정지되어 있었지만 Y 염색체의 sY84, sY129, sY134, sY254, sY255, SRY 부위에 대한 미세결실은 없었다. 그 외 특이할 만한 임상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환자의 말초혈액으로부터 세포유전학적 검사로 GTL-분염법 판독을 한 결과, 46,Y,inv(X)(p22.1q2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증례의 산모와 그 태아는 각각 46,X,inv(X)(p22.11q27.2), 46,X,inv(X)(p22.1q27)의 핵형이 관찰되었다. 이 산모의 가계는 본 연구실에서 친언니의 산전진단 시 언니, 언니의 태아, 환자의 아버지가 각각 46,X,inv(X)(p22.11q27.2), 46,Y,?inv(X), 46,Y,inv(X)(p22.11q27.2)의 형태로 inv(X)가 관찰된 기록이 있었고 대상자 모두 inv(X)로 인한 특징적인 임상적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RBG-분염법을 통해 관찰한 X 염색체의 비활성화는 언니의 inv(X) 비활성화 비율이 4.1%, 환자는 69.5%로 혈액세포 내에서의 X 염색체의 비활성화 비율은 서로 다르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가계의 inv(X)는 특정 유전자의 손상이 없는 균형적 역위이며, X염색체의 역위현상으로 인한 비정상 표현형이나 생식기능의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례 1의 남성의 경우 세포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절단점을 가졌으나 생식세포의 발달과정의 결함이 관찰되었으며, 절단점 주변에 위치한 중요한 유전인자들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목 적: 다운증후군을 비롯한 염색체의 수적이상은 태아의 유산이나 정신박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엽산 대사에 관련된 효소의 다형성(MTHFR C677T, MTRR A66G)을 조사하여 태아의 염색체 수적이상과 유전적인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염색체 수적이상이 확인된 태아를 임신한 37명의 산모와 유산이나 비정상적인 임신을 한 경험이 없고 2명 이상의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78명의 여성을 정상군으로 하여 혈액으로부터 DNA를 추출하고 PCR-RFLP를 이용하여 각 지역의 다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 과: MTHFR C677T 유전자형은 CC, CT, TT에 대해 각각 30.7%, 48.7%, 20.6%였으며, 환자군에서 각각 37.8%, 48.6%, 13.5% 였다. 정상군과 환자군 사이 모든 조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립유전자의 비율 역시 대조군과 환자군에서 각각 44.9%, 37.8%였으며,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MTRR A66G 유전자형은 대조군에서 AA, AG, GG에 대해 각각 50.0%, 46.1%, 3.9%였으며, 환자군에서는 각각 13.5%, 81.1%, 5.4%였다. MTRR의 정상 유전자형인 AA와 이형접합성 변이형인 AG 유전자형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OR: 6.5, 95% CI: 2.3-18.6, P<0.05), 정상이 아닌 모든 다른 유전자형(AG/GG)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OR: 6.4, 95% CI: 2.3-18.1, P<0.0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THFR 677번째 염기의 다형성은 염색체 비분리로 인한 태아 염색체의 수적이상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MTRR 66부위의 경우 염기의 다형성이 태아 염색체의 수적이상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목 적 : 의료기술과 신생아학의 발전으로 생존된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질병에 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극소 저출생 체중아에서 영아기 B형 간염 항체 생성률과 항체 생성 실패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7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1,500 g 미만의 극소저출생 체중아 중에서 영아기에 B형 간염 항체에 대해 검사받은 2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들은 역 연령 약 40주경에 첫 간염 예방접종시행 받았으며 1개월 후, 6개월 후에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 받았다. 그러나 모체의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 13명의 영아들은 출생 시에 임신주수와 출생체중과 관계없이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과 B형 간염 예방접종을 1회 더 시행 받았다. 항체검사는 마지막 간염 예방접종 3-4개월 후에 시행하였고 B형 감염 예방접종후의 항체 양전은 항체의 역가가 ${\geq_-}10mIU/mL$로 정의하였다. 결 과 : 총 243명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의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항체 양전율은 84.4%(205/243명)였다. 항체가 음성인 38명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 중에서 재접종이 가능하였던 28명 중 17명(60.7%)에서 항체가 양성으로 전환되었다. 총 243명 중 34.6%(84/243명)을 차지한 초극소 저출생체중아의 항체 양전율은 84.5%(71/84명)이었다. 13명의 항체 음성인 초극소 저출생체중아 중 재접종이 가능하였던 10명의 항체 양전율은 80%(8/10명)로 재접종 후의 극소 저출생 체중아와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항체 양전율은 각각 95.3%, 97.5%으로 향상되었다. 출생시 임신주수별 항체 양전율은 $28^{+0}$주 미만과 $28^{+0}-36^{+6}$주인 영아들에서 각각 83.5%(66/79), 84.8%(139/164명)이었다. 이들 중 항체가 생기지 않았던 영아에서 재접종 후 각 군에서의 항체 양전율은 각각 96%, 94.9%로 향상되었다. B형 간염 보유자에게 태어난 극소 저출생 체중아의 항체 양전율은 76.9%(10/13명)였고 모두에게서 B형 간염의 항원은 음성이였다. 항체 양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첫 B형 간염 예방접종시의 체중이 작을수록 항체 양전율이 저하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 세 번의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항체 생성이 되지 않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에서의 재접종은 항체 양전율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음으로 저자들은 극소 저출생 체중아들에게 아직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바이다.
성인기에 나타난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량의 단백질 투여에 의한 의식 변화, 기억 장애, 행동 장애등의 고암모니아혈증성 뇌병증 소견을 토대로 저자들은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을 의심하였다. 검사 결과에서 고암모니아혈증, 혈중 시트룰린 상승, 요중 오로트산 경도 상승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을 진단하였다. SLC25A13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통해 환자에게서 복합 이형 접합성 돌연변이(IVS11+1G>A, c.674C>A)를 확인하였다. 환자의 가족에서도 유전자 분석 검사를 진행하였고,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에게서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 보인자를, 언니에게서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 환자임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보고된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의 임상 경과를 고려했을 때, 증상이 없던 언니에게서 질환을 발견하고 보존적 치료를 선제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신경학적 장애 없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추가적인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간 이식 등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환자의 증례를 통해 고암모니아혈증성 뇌병증이 발생한 성인에서, 간질환 및 뇌질환의 증거가 없으며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빈도가 드문 질환이지만 간성 혼수로 흔히 오인되고 있으며,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가역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요소 회로 대사 질환 및 간성 혼수와는 달리, 고탄수화물 식이가 질병의 경과를 인위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기에 적절한 대사 이상 검사 및 유전자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본 증례는 반복적인 고암모니아혈증성 뇌병증 소견을 보인 37세 여성과 뇌병증 소견이 없었던 언니에게서 성인형 제 2형 시트룰린혈증을 진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 없이 일상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환자들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Kang, Hyun Mi;Park, Ki Cheol;Lee, Kyung-Yil;Park, Joonhong;Park, Sun Hee;Lee, Dong-Gun;Kim, Jong-Hyun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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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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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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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생아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유행에서 환자와 보균자에서 분리된 MRSA의 분자역학적 연관성을 조사하여 유행의 감염원과 전파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MRSA 유행기간인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피부감염 및 패혈증 환자들과 보균자로부터 분리된 MRSA 균주를 대상으로 유전형 및 병원성 인자를 분석하고 항생제 감수성 결과를 수집하였다. 결과: 연구기간 동안 신생아실(n=27)과 신생아 중환자실(n=14)에 총 41명의 신생아들이 입원하였다. 그 중, 7명(피부감염[n=6], 패혈증[n=1])에서 MRSA 감염이 확진되었고, 보균자 4명이 발견되었다. 신생아와 접촉이 있는 의료진 32명 중 3명이 MRSA를 비강에 보균하였다. 피부감염 유행 원인 균주는 Staphylococcal chromosomal cassette mec (SCCmec) type II, sequence type (ST) 89, spa type t375였고, 뮤피로신 저농도 내성을 포함하여 항생제 다제내성을 보였다. 패혈증을 일으킨 균주는 SCCmec type IVa, ST 72, 새로운 spa type인 t17879였다. 신생아 4명에게 집락된 MRSA 균주들은 다양하였으나 SCCmec type IVa, ST 72, spa type t664가 의료진과 신생아 2명에서 공통적으로 분리되었다. Panton-Valentine leukocidin (PVL) toxin 유전자가 신생아에게 집락된 모든 균주에서 발견되었다. 결론: 피부감염 유행을 일으킨 MRSA 균주는 항생제 다제내성을 보이는 균주였다. 신생아 MRSA 보균자에게서 분리된 균주는 모두 PVL 독소 유전자를 보유하였다. 유행기간 동안 다양한 MRSA 균주가 신생아들에게서 분리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염 관리 및 추가 환자발생의 차단을 위하여 분자역학조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확인하고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 적 :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 보유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수직감염 양상을 관찰하고 HBV 백신의 면역반응 및 방어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5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18개월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을 방문한 HBV 보유 산모와 이들로부터 분만된 신생아중 12개월간 추적관찰이 가능하였던 78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HBV 보유 산모의 신생아에게 출생 직후부터 HBV 면역 글로불린(HBIG)과 가열 불활성화 혈장 백신을 접종한 후 4, 8, 12개월시에 검체를 채취하여 일반표지자의 양상을 면역효소법 및 방사면역법으로 측정한 후 HBV 보유 산모와 그 신생아의 각 표지자간의 관계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 과 : 1) 연구 대상 산모 중 HBV 보유자는 5.0%(106/2,117), HBeAg 양성 및 음성의 비율은 38.5%(37/96)와 61.5%(59/96)이었다. 2) HBV 보유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아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anti-HBs 양전율은 4, 8, 12개월 시 각각 85.9%(67/78), 75.6%(59/78), 73.1%(57/7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05), 산모의 HBeAg 유무와는 관련이 없었다. 형성된 anti-HBs의 기하 항체가는 4개월에 비하여 8개월, 12개월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HBV 백신과 HBIG 투여의 HBV 보유자 이행에 대한 12개월시의 방어 효과는 HBeAg 양성 및 음성 산모로부터 분만된 영아에서 각각 89.8%와 100%이었다. 3) 12개월의 관찰 기간동안 산모로부터 감염이 있었던 경우는 78명 중 5명으로 모두 HBeAg 양성 산모에서 분만된 영아이었고 이 중 3명에서 HBV 보유자로 이행되었다. 출생 직후 HBeAg 양성 및 음성 산모의 신생아에서 HBsAg 양성이었던 경우는 각각 4명으로 HBeAg 양성 산모의 신생아 4명 중 3명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 결 론 :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의 하나인 가열 불활성화 B형 간염 혈장 백신의 항체 양전률은 85.9%이었으며, HBIG과 동시 투여하였을 때 12개월간의 HBV 보유자 이행에 대한 방어효과는 HBeAg 양성 산모에서 출생한 경우 89.8%인 반면 HBeAg 음성 산모에서 출생한 경우는 1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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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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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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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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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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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